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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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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8. 11. 26. 10:25

제일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99


제일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37조 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제6,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11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제일시장정비구역

 

.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제 일 시 장

시장정비구역

미추홀구 도화동 4294번지외

112필지

5,572.0(1,685.53)

 

 

.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1) 성명 : 제일시장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 김기환)

2) 주소 : 미추홀구 도화동 429-6번지

 

.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 승인 고시일

 

. 사업추진계획 승인 개요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2

14

28~30

보조

간선

6,220

1-1

3-5

일반

-

 

변경

2

14

28~33

보조

간선

6,220

1-1

3-5

일반

-

 

기정

3

2

6

국지

도로

157

1-1

2-11

일반

-

 

변경

3

2

6

국지

도로

102

1-1

도화동 436

일반

-

 

신설

3

6~7.5

국지

도로

55

2-11

3-3

일반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비 고

2-14

호선

2-14

호선

- 일부구간 폭원 확대

B=28~30m 28~33m

- 사업구역으로의 원할한 진출입

위한 가감속 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 구간 폭원 확대

 

3-2

호선

3-2

호선

- 연장 축소 및 종점 변경

L=157m

102m, 55m

종점 : 2-11

도화동 436

- 시장정비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잔여 노선 폐지로 인한 연장

축소 및 종점 변경

 

-

3-

호선

- 신설

- 시장 정비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도로 신설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시장)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시장

대규모

점 포

미추홀구 도화동

429-6

4,443

) 4,443

-

경고 34

(1975.2.7.)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시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장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제일시장

폐지

면적: 4,443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 화재 등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으며,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시장 경쟁력이 상실된 제일시장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을 통한 상권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4)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572.0

100.0

 

주상복합용지

4,939.6

88.7

 

기반시설

도로

632.4

11.3

당초 기반시설 면적 :

331.4, )301.0

 

5) 사업계획()

구 분

계 획

건축계획

건축면적()

2,961.92

용적률(%)

509.97

건폐율(%)

59.96

총연면적()

42,804.64

지상연면적()

25,190.59

층수/최고높이

지하 5, 지상 23/75m 이하

주차대수

374(장애인주차 20대 포함)

용도별 계획

42,804.64(100.00%)

공동주택()

34,062.69(79.58%)

판매시설()

8,741.95(20.42%)

 

. 입점상인보호대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49조에 의한 입점상인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관계서류 참조

 

2. 사업추진계획 승인 사유

- 제일시장은 유통환경의 변화와 인근 대형마트 입점 등에 따른 경쟁력 부족으로 시장

장 기능을 상실하여 사무실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건축물 붕,

화재, 침수 등이 우려되어 시장의 현대화 등 시장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쟁력을 상실한 전통시장을 정비하고 고급화된 서비스 요구수준에 대응하여 쾌적

편의시설 도입 및 휴식문화공간 제공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3. 관계서류 열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393)에 관련 도서를 비

하고 있습니다.

- 붙임 시장정비구역 결정도와 관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4. 기 타

-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일시장.jpg


출처 : 인천시청


제일시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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