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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제일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99호
제일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37조 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제일시장정비구역
나.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제 일 시 장 시장정비구역 | 미추홀구 도화동 429–4번지외 112필지 | 5,572.0(1,685.53평) |
|
다.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1) 성명 : 제일시장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 김기환)
2) 주소 : 미추홀구 도화동 429-6번지
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 승인 고시일
마. 사업추진계획 승인 개요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대 | 2 | 14 | 28~30 | 보조 간선 | 6,220 | 대1-1 | 광3-5 | 일반 | - |
|
변경 | 대 | 2 | 14 | 28~33 | 보조 간선 | 6,220 | 대1-1 | 광3-5 | 일반 | - |
|
기정 | 소 | 3 | 2 | 6 | 국지 도로 | 157 | 대1-1 | 대2-11 | 일반 | - |
|
변경 | 소 | 3 | 2 | 6 | 국지 도로 | 102 | 대1-1 | 도화동 436 | 일반 | - |
|
신설 | 소 | 3 | ① | 6~7.5 | 국지 도로 | 55 | 대2-11 | 소3-3 | 일반 | - |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비 고 |
대2-14 호선 | 대2-14 호선 | - 일부구간 폭원 확대 ․ B=28~30m → 28~33m | - 사업구역으로의 원할한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 구간 폭원 확대 |
|
소3-2 호선 | 소3-2 호선 | - 연장 축소 및 종점 변경 ․ L=157m → 102m, 감 55m ․ 종점 : 대2-11 → 도화동 436 | - 시장정비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잔여 노선 폐지로 인한 연장 축소 및 종점 변경 |
|
- | 소3-① 호선 | - 신설 | - 시장 정비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도로 신설 |
|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시장)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 | 시장 | 대규모 점 포 | 미추홀구 도화동 429-6 | 4,443 | 감) 4,443 | - | 경고 34호 (1975.2.7.) | -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시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 장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제일시장 | ∙폐지 ∙면적: 4,443㎡ |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 화재 등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으며,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시장 경쟁력이 상실된 제일시장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을 통한 상권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
4)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5,572.0 | 100.0 |
| |
주상복합용지 | 4,939.6 | 88.7 |
| |
기반시설 | 도로 | 632.4 | 11.3 | 당초 기반시설 면적 : 331.4㎡, 증)301.0㎡ |
5) 사업계획(안)
구 분 | 계 획 | |
건축계획 | 건축면적(㎡) | 2,961.92 |
용적률(%) | 509.97 | |
건폐율(%) | 59.96 | |
총연면적(㎡) | 42,804.64 | |
지상연면적(㎡) | 25,190.59 | |
층수/최고높이 | 지하 5층, 지상 23층/75m 이하 | |
주차대수 | 374대 (장애인주차 20대 포함) | |
용도별 계획 | 계 | 42,804.64(100.00%) |
공동주택(㎡) | 34,062.69(79.58%) | |
판매시설(㎡) | 8,741.95(20.42%) |
바. 입점상인보호대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의한 입점상인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관계서류 참조
2. 사업추진계획 승인 사유
- 제일시장은 유통환경의 변화와 인근 대형마트 입점 등에 따른 경쟁력 부족으로 시장
시장 기능을 상실하여 사무실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건축물 붕괴,
화재, 침수 등이 우려되어 시장의 현대화 등 시장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경쟁력을 상실한 전통시장을 정비하고 고급화된 서비스 요구수준에 대응하여 쾌적한
편의시설 도입 및 휴식․ 문화공간 제공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3. 관계서류 열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393)에 관련 도서를 비치
하고 있습니다.
- 붙임 시장정비구역 결정도와 관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4. 기 타
-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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