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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새벌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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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새벌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귀인 청솔 2018. 11. 12. 12:48

도시계획시설(새벌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 - 1536

 

도시계획시설(새벌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새벌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0조에 의거 관계 서류를 열람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458-718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원녹지과(450-68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8. 11.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산7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근린공원)

2) 명 칭 : 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면적()

금회실시계획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인가면적()

최 초

결정일

최초

새벌

근린공원

공원

121,633

121,633

-

1944.01.08.

(고시 1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3. 12. 31일까지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별첨

 

7. 열람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원녹지과

 

붙임 : 토지 조서 및 지장물조서 각 1. .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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