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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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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 고시

귀인 청솔 2018. 10. 29. 09:07

인천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 - 251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 2018. 2. 9.) 3조제24조제5항 내지 제6에 따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1029

인 천 광 역 시 장

 

1(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라 한다) 10조제1항 및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 3조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로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2(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법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 4조제6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5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2.5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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