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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 고시 본문
인천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 - 251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2018. 2. 9.)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제1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2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제4조제6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2.5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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