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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본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hwp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 – 1339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인천광역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장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개정 2018. 2. 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이 강화(전체 세대수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 이하) 되어 그 범위 안에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로 함 (안 제2조제1항)
ㅇ 재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2.5퍼센트로 함(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과로 2018년 10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과(우편번호 21554)
☎ 032-440-3452, Fax 032-440-869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 - 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전부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2018. 2. 9.)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제1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2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제4조제6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2.5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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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1-1. 이 기준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9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도록 한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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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환경개선사업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 및「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9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제1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 -----------------------. |
2-2 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구역안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수요를 조사하여 그 수요를「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을 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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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은 2-1. 및 2-2.에 따른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
3. 주택재개발사업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9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0퍼센트로 한다. | 제2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제4조제6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
< 신 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2.5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
3-2. 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정비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이미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의 평균 임대주택 입주비율(이미 시행된 사업이 없는 군ㆍ구의 경우 시 전체의 평균으로 한다)을 감안하여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 < 삭 제 > |
3-3. 군수ㆍ구청장은 3-2.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수요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 3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나.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 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에 따라 무주택자가 되는 자 | < 삭 제 > |
3-4. 군수ㆍ구청장은 3-1. 또는 3-2.를 적용하는 것보다 임대주택을 더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3.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임대주택 비율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시장은 해당 구역에 한하여 3-1.의 비율을 변경하여 따로 고시할 수 있다. | < 삭 제 > |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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