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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본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시세 감면이 계속 필요한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용 자동차, 종교단체의 의료업,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외국인투자유치지원, 시장정비사업,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안 제2조부터 안 제7조 및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제출부서 : 세정담당관, 전화(032-440-2542), 팩스(032-440-87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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