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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지지구 변경 고시문(제2007-62호) 본문
대구 택지지구 변경 고시문(제2007-6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 62호
대구신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23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1. 예정지구의 명칭(변경 없음)
○ 대구신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예정지구의 위치(변경 없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율암동, 상매동, 대림동, 숙천동, 괴전동, 사북동 일원
3.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4.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
○ 면 적
- 당초 : 4,390,000㎡
- 변경 : 4,216,496㎡
- 증감 : 감 173,504㎡
○ 변경사유
- 저수지, 하천, 구거 등 지형경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집단취락)경계선에 따른 조정(증 68,204㎡, 감 11,672㎡)
- 숙천 경계부 조정(증 9,373㎡)
- 도시계획도로(대1-15호선) 경계부 조정(감 40,273㎡)
- K2 인입선 철도경계로 조정(증 1,594㎡, 감 16,312㎡)
- 요존국유림 제척(감 988㎡)
- 착오 및 구적오차 정정(감 183,430㎡)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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