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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지지구 변경 고시문(제2007-62호)

귀인 청솔 2007. 2. 23. 14:32

대구 택지지구 변경 고시문(제2007-6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 62

 

대구신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223

 

건 설 교 통 부 장 관

 

1. 예정지구의 명칭(변경 없음)

대구신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예정지구의 위치(변경 없음)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율암동, 상매동, 대림동, 숙천동, 괴전동, 사북동 일원

 

3. 지정(변경)일자

관보고시일

 

4.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

면 적

- 당초 : 4,390,000

- 변경 : 4,216,496

- 증감 : 173,504

 

변경사유

- 저수지, 하천, 구거 등 지형경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집단취락)경계선에 따른 조정(68,204, 11,672)

- 숙천 경계부 조정(9,373)

- 도시계획도로(1-15호선) 경계부 조정(40,273)

- K2 인입선 철도경계로 조정(1,594, 16,312)

- 요존국유림 제척(988)

- 착오 및 구적오차 정정(183,430)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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