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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활적폐 사범 1,584명 검거(구속 38명) 본문
경찰, 생활적폐 사범 1,584명 검거(구속 38명)
•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등 9월말까지 특별단속 중 • 특별단속 이후에도 생활적폐 단속은 ‘연중 상시단속’ 추진 • 2개월(7~8월)간, 생활적폐 사범 총 353건 1,584명 검거(구속 38명) |
□ 경찰청에서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3개월간)「생활적폐(▵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음.
○ 특별단속 2개월(7~8월)간, 생활적폐 사범 총 353건 1,584명 검거, 혐의가 중한 38명을 구속하였고,
구 분 | 총 계 | 토착비리 | 재개발․재건축 | 사무장 요양병원 |
건 | 353 | 162 | 92 | 99 |
명(구속) | 1,584(38) | 479(20) | 619(8) | 486(10) |
- 강력한 단속을 물론, 수사과정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등 개선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였음.
○ 생활적폐는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하여 지속 단속할 예정임.
□ 단속 개요
○ 단속기간 : ’18. 7. 1. ~ 9. 30, 3개월간
○ 단속분야 : ▵토착비리 ▵재건축·재개발 ▵사무장 요양병원
특별단속 테마 | 중점 단속대상 |
토착비리 | ①인허가, 계약, 사업‧공사 등 관련 금품 수수․요구‧약속 행위 ②인사․채용 관련, 금품 수수, 압력행사, 정보유출 등 행위 ③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국고 횡령․손실 등 행위 ④공무원 등의 부정․불법행위를 알선․청탁․중개하는 행위 |
재개발・재건축 비리 | ①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금품수수 행위 ②조합․시행사․시공사 등의 내부 횡령․배임․사기 등 ③서면동의서 등 위조․매도․매수 등 문서 관련 불법행위 ④조합원 자격 불법취득, 주택 불법 매매 등 불법행위 등 |
사무장 요양병원 | ①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운영 행위 ②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행위 ③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④기타 사무장병원 관련 각종 불법행위 |
□ 중간 단속 결과 (‘18. 7. 1. ~ 8. 31., 2개월간)
? 토착 비리 ⇨ 총 162건 479명 검거(구속 20)
○ <범죄 유형별> ▵금품비리(44%) ▵인사‧채용비리(23.1%) ▵직무비리(28.1%) ▵알선비리(4.8%) 순
합계(구속) | 금품비리 | 인사․채용비리 | 직무비리 | 알선비리 |
479(20)명 | 211(8) | 111(3) | 135(4) | 22(5) |
○ <소속․신분별> ▵공무원 110명(22.9%) ▵공공기관 57명(11.8%) ▵공공유관단체 59명(12%) ▵알선 브로커 13명(2.7%) 순
구 분 | 공무원 | 공공 기관 | 공공유관 단체 | 브로커 | 기타 일반인 | |
중앙기관 | 지자체 | |||||
479명(구속 20) | 20(1) | 90(2) | 57(7) | 59(1) | 13(4) | 240(5) |
○ <분석> 지역 관공서․공기업 등과 유착되어 공사수주, 인사․채용 등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알선 브로커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브로커 총 13명을 검거하여 이 중 4명을 구속하였음.
| 【 주요 검거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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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리) 수질오염 수치 조작 및 방류 묵인 대가로 5,170만원을 수수한 충남 ○○시청 5급 공무원 등 7명 검거(구속 2) <충남> •(인사․채용비리) 직원 채용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구청 산하 청소년수련관장 등 10명 검거(구속 1) <서울> •(알선비리) 군청의 축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1억5,000만원을 수수한 브로커 등 2명 검거(구속 2) <전남> •(알선비리) ○○공사 전기설비 보수업체로 선정해주겠다며 2,750만원을 수수한 ○○공사 6급 직원 친형 등 3명 검거(구속 1) <부산> |
- 대표적 토착세력인 지역 알선 브로커 및 이들과 유착된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임.
? 재개발․재건축 비리 ⇨ 총 92건 619명 검거(구속 8), 67개 사업장
○ <범죄 유형별> ▵불법전매‧통장매매(70%)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7%) ▵금품비리(4.1%) ▵문서위조 등(1.1%) 순
합계(구속) | 금품비리 | 조합 내부비리 | 문서위조 | 불법전매·통장매매 | 기타 |
619(8)명 | 25(4) | 43 | 7 | 432(4) | 112 |
○ <신분별> ▵청약자 등(53%) ▵조합 임직원(4.4%) ▵조합장(4.4%) ▵시행사(4.1%) ▵브로커(3.2%) ▵하도급 업체(2.8%)순
○ <사업장별> ▵재개발(33%) ▵재건축(27%) ▵지역주택조합(10.4%) 순
계 | 재개발 | 재건축 | 지역주택조합 | 신도시(뉴타운) | 기타 |
67개소 | 22 | 18 | 7 | 7 | 13 |
※ 지역별(총 67개소) : 서울 21개소(32%), 부산 15개소(23%), 경기남부 9개소(13%) 순
○ <분 석>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70%)가 검거인원의 대부분 차지, 이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및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뇌물 등 금품수수 및 조합 내부 횡령․배임 등(11.1%)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
| 【 주요 검거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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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남양주 ○○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 철거․이주관리 업체 선정 대가로 4억 6,175만원 수수한 조합 이사 등 8명 검거(구속 2) <서울> •(금품수수) ’12년∼’14년 ○○시 ‘○○○2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정비사업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총 6,400만원 수수한 재개발추진위원장 및 법인자금 8억 4천만원 횡령한 정비업체 대표 등 5명 검거(구속 1) <경기남부> •(내부비리) ’16년∼’17년 ○○시 ‘○○지역 재건축사업’ 관련, 조합장 등의 급여를 4억 3,000만원 초과지급하여 배임한 조합장 등 검거 <경기남부> •(청약통장 모집․분양권 전매) 청약통장을 매입하여 위장전입 등으로 허위청약 자격을 획득한 후, 수도권 아파트 295채를 분양 받아 불법전매하여 60억원 상당을 취득한 피의자 315명 검거(구속 4) <경기남부> |
- 시행사․시공사의 금품살포 행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마련 여건 악화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하는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 브로커와 조합임원 등의 금품수수 범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음.
? 사무장 요양병원 ⇨ 총 99건 486명 검거(구속 10), 77개 병원,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편취 400억 원 적발
○ <범죄 유형별> ▵보험사기(72%) ▵사무장병원 설립(12%) ▵무자격 의료행위 등(6%) 순
합계(구속) | 사무장병원 설립 | 보험사기 | 무자격의료행위 | 기타 |
486(10)명 | 57(6) | 350(1) | 31(3) | 48 |
※ 보험사기(350명)의 31%(108)는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
○ <신분별> ▵의사(9%) ▵간호사(7%) ▵병원 사무장(5%) ▵한의사(5%) ▵보험사(1%) ▵치과의사(1%) 순
계(구속) | 사무장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 간호사 |
486(10)명 | 26(7) | 45(2) | 23 | 6 | 33 |
기타의료인 | 의료기기업자 | 제약회사 | 보험사 | 공무원 | 기타 |
7 | 3(1) | 2 | 7 | 0 | 334 |
○ <병원별> ▵비사무장병원(67%) ▵기타 사무장병원(25%) ▵사무장 요양병원(4%) ▵사무장 한방병원(4%) 순
계 (개소) | 사무장요양병원 | 사무장한방병원 | 기타 사무장병원 (요양·한방 제외) | 非사무장병원 |
77 | 3 | 3 | 19 | 52 |
○ <분 석> 비의료인 사무장 26명을 포함,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에 가담한 57명을 검거하고, 사무장병원 25개소를 적발하는 성과 거양
- 또한 ▵사무장병원 설립·운영 단속에 그치지 않고, 가짜입원 등 보험사기 사건(108명)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행위 사건(31명)도 병행하여 적발할 예정임.
| 【 주요 검거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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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요양병원)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59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편취한 의료생협 이사장(사무장) 등 11명 검거 <부산> •(사무장 요양병원) 의료인이 병원을 이중으로 개설하고, 이중 개설된 병원을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운영하여 요양급여 117억 상당을 편취한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 등 6명 검거 <경북> •(사무장병원 및 보험사기) 의사면허를 대여하고 가족 출자금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가짜 환자 65명에 대해 사보험 청구하도록 한 병원장 및 환자 등 71명 검거 <경기남부> •(사무장 병원) ‘환경성 질환 연구’ 목적의 비영리 법인 및 同 법인 산하 의료기관(○○의원)을 인수한 후, 목적 사업과 달리 일반진료 등 의료행위 및 요양급여 56억원 편취 <경기남부> |
□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생활적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사례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절차가 개선되도록 하였음.
•(국토교통부) 분양권 불법전매 매수자 처벌 필요성 등 통보 <서울> - 현재 분양권 불법전매는 매도자만 처벌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에 대한 처벌 병행 필요 •(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요양급여 지급 심사 절차 강화토록 통보 <경기남부> - 법인(비영리법인, 의료법인 등) 산하 연구목적 병원 등 에서 요양급여 청구 시, 소속 법인의 정관 등 목적사업의 부합 여부에 대한 심사도 병행하도록 통보 |
○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 9월말 생활적폐 특별단속 종료시까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음.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 지수대, 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 등)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림.
○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생활주변의 적폐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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