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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활적폐 사범 1,584명 검거(구속 38명)

귀인 청솔 2018. 9. 17. 10:36

경찰, 생활적폐 사범 1,584명 검거(구속 38)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등 9월말까지 특별단속 중

특별단속 이후에도 생활적폐 단속은 연중 상시단속추진

2개월(7~8), 생활적폐 사범 총 3531,584명 검거(구속 38)

경찰청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1일부터 930일까지(3개월간)생활적폐(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음.

특별단속 2개월(78), 생활적폐 사범 총 3531,584명 검거, 혐의가 중한 38명을 구속하였고,

구 분

총 계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353

162

92

99

(구속)

1,584(38)

479(20)

619(8)

486(10)

- 강력한 단속을 물론, 수사과정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등 개선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였음.

생활적폐는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하여 지속 단속할 예정임.

단속 개요

단속기간 : ’18. 7. 1. 9. 30, 3개월간

단속분야 : 토착비리 재건축·재개발 사무장 요양병원

특별단속 테마

중점 단속대상

토착비리

인허가, 계약, 사업공사 등 관련 금품 수수요구약속 행위

인사채용 관련, 금품 수수, 압력행사, 정보유출 등 행위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국고 횡령손실 등 행위

공무원 등의 부정불법행위를 알선청탁중개하는 행위

재개발재건축 비리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금품수수 행위

조합시행사시공사 등의 내부 횡령배임사기 등

서면동의서 등 위조매도매수 등 문서 관련 불법행위

조합원 자격 불법취득, 주택 불법 매매 등 불법행위 등

사무장 요양병원

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운영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행위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기타 사무장병원 관련 각종 불법행위

중간 단속 결과 (‘18. 7. 1. 8. 31., 2개월간)

? 토착 비리 162479명 검거(구속 20)

<범죄 유형별> 금품비리(44%) 인사채용비리(23.1%) 직무비리(28.1%) 알선비리(4.8%)

합계(구속)

금품비리

인사채용비리

직무비리

알선비리

479(20)

211(8)

111(3)

135(4)

22(5)

<소속신분별> 공무원 110(22.9%) 공공기관 57(11.8%) 공공유관단체 59(12%) 알선 브로커 13(2.7%)

구 분

공무원

공공

기관

공공유관

단체

브로커

기타

일반인

중앙기관

지자체

479(구속 20)

20(1)

90(2)

57(7)

59(1)

13(4)

240(5)

<분석> 지역 관공서공기업 등과 유착되어 공사수주, 인사채용 등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알선 브로커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브로커 총 13명을 검거하여 이 중 4명을 구속하였음.

 

주요 검거 사례

 

 

 

(금품비리) 수질오염 수치 조작 및 방류 묵인 대가로 5,170만원을 수수한 충남 ○○시청 5급 공무원 등 7명 검거(구속 2) <충남>

(인사채용비리) 직원 채용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구청 산하 청소년수련관장 등 10명 검거(구속 1) <서울>

(알선비리) 군청의 축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15,000만원을 수수한 브로커 등 2명 검거(구속 2) <전남>

(알선비리) ○○공사 전기설비 보수업체로 선정해주겠다며 2,750만원을 수수한 ○○공사 6급 직원 친형 등 3명 검거(구속 1) <부산>

- 대표적 토착세력인 지역 알선 브로커 및 이들과 유착된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임.

? 재개발재건축 비리 92619명 검거(구속 8), 67개 사업장

<범죄 유형별> 불법전매통장매매(70%)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7%) 금품비리(4.1%) 문서위조 등(1.1%)

합계(구속)

금품비리

조합 내부비리

문서위조

불법전매·통장매매

기타

619(8)

25(4)

43

7

432(4)

112

<신분별> 청약자 등(53%) 조합 임직원(4.4%) 조합장(4.4%) 시행사(4.1%) 브로커(3.2%) 하도급 업체(2.8%)

<사업장별> 재개발(33%) 재건축(27%) 지역주택조합(10.4%)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신도시(뉴타운)

기타

67개소

22

18

7

7

13

지역별(67개소) : 서울 21개소(32%), 부산 15개소(23%), 경기남부 9개소(13%)

<분 석>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70%)가 검거인원의 대부분 차지, 이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및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뇌물 등 금품수수 및 조합 내부 횡령배임 등(11.1%)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

 

주요 검거 사례

 

 

 

(금품수수) 남양주 ○○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 철거이주관리 업체 선정 대가로 46,175만원 수수한 조합 이사 등 8명 검거(구속 2) <서울>

(금품수수) ’12’14○○○○○2구역 재개발사업관련 정비사업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총 6,400만원 수수한 재개발추진위원장 및 법인자금 84천만원 횡령한 정비업체 대표 등 5명 검거(구속 1) <경기남부>

(내부비리) ’16’17○○○○지역 재건축사업관련, 조합장 등의 급여를 43,000만원 초과지급하여 배임한 조합장 등 검거 <경기남부>

(청약통장 모집분양권 전매) 청약통장을 매입하여 위장전입 등으로 허위청약 자격을 획득한 후, 수도권 아파트 295채를 분양 받아 불법전매하여 60억원 상당을 취득한 피의자 315명 검거(구속 4) <경기남부>

- 시행사시공사의 금품살포 행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마련 여건 악화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하는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 브로커와 조합임원 등의 금품수수 범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음.

? 사무장 요양병원 99486명 검거(구속 10), 77개 병원,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편취 400억 원 적발

<범죄 유형별> 보험사기(72%) 사무장병원 설립(12%) 무자격 의료행위 등(6%)

합계(구속)

사무장병원 설립

보험사기

무자격의료행위

기타

486(10)

57(6)

350(1)

31(3)

48

보험사기(350)31%(108)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

<신분별> 의사(9%) 간호사(7%) 병원 사무장(5%) 한의사(5%) 보험사(1%) 치과의사(1%)

(구속)

사무장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486(10)

26(7)

45(2)

23

6

33

기타의료인

의료기기업자

제약회사

보험사

공무원

기타

7

3(1)

2

7

0

334

<병원별> 비사무장병원(67%) 기타 사무장병원(25%) 사무장 요양병원(4%) 사무장 한방병원(4%)

(개소)

사무장요양병원

사무장한방병원

기타 사무장병원

(요양·한방 제외)

사무장병원

77

3

3

19

52

<분 석> 비의료인 사무장 26명을 포함,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에 가담한 57명을 검거하고, 사무장병원 25개소를 적발하는 성과 거양

- 또한 사무장병원 설립·운영 단속에 그치지 않고, 가짜입원 등 보험사기 사건(108)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행위 사건(31)도 병행하여 적발할 예정임.

 

주요 검거 사례

 

 

 

(사무장 요양병원)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59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편취한 의료생협 이사장(사무장) 11명 검거 <부산>

(사무장 요양병원) 의료인이 병원을 이중으로 개설하고, 이중 개설된 병원을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운영하여 요양급여 117억 상당을 편취한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 등 6명 검거 <경북>

(사무장병원 및 보험사기) 의사면허를 대여하고 가족 출자금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가짜 환자 65명에 대해 사보험 청구하도록 한 병원장 및 환자 등 71명 검거 <경기남부>

(사무장 병원) 환경성 질환 연구목적의 비영리 법인 및 법인 산하 의료기관(○○의원)을 인수한 후, 목적 사업과 달리 일반진료 등 의료행위 및 요양급여 56억원 편취 <경기남부>

제도개선 사항 발굴

생활적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사례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절차가 개선되도록 하였음.

(국토교통부) 분양권 불법전매 매수자 처벌 필요성 등 통보 <서울>

- 현재 분양권 불법전매는 매도자만 처벌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에 대한 처벌 병행 필요

(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요양급여 지급 심사 절차 강화토록 통보 <경기남부>

- 법인(비영리법인, 의료법인 등) 산하 연구목적 병원 등 에서 요양급여 청구 시, 소속 법인의 정관 등 목적사업의 부합 여부에 대한 심사도 병행하도록 통보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임.

마지막으로,

9월말 생활적폐 특별단속 종료시까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 지수대, 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 등)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림.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생활주변의 적폐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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