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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귀인 청솔 2018. 6. 20. 13:0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8.6.20.] [국토교통부령 제525, 2018.6.20., 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399

 

1(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2. 교육훈련 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3. 교육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교육훈련 운영규정

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자의 전문성 및 법규 준수 현황, 부동산서비스의 안정성 및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서비스 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인증을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취소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관련 업무(이하 "인증심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있을 것

2. 전담조직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책임자와 인증심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둘 것

. 부동산서비스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부동산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심사업무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심사대장을 작성·비치할 것

2.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할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심사대행기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심사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인증심사업무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2. 인증심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점검 업무를 심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인증심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인증마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인증마크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또는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수수료) 법 제24조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525, 2018.6.20.>

이 규칙은 2018620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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