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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귀인 청솔 2018. 6. 20. 13:0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6.20.] [대통령령 제28984, 2018.6.19., 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399

 

1(목적)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의 기본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기간을 3년 이상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 총 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3(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교육부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고용노동부차관

7. 중소벤처기업부차관

8.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민법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에 상당하는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懈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부동산 융·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융·복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이하 "연관산업"이라 한다)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연관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연관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연관산업의 융·복합 산업(이하 "·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이라 한다)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개선사항 건의

2. ·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 및 자문

3. 그 밖에 융·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의 지원

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개발

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3.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의 연계 제공

5. ·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

6.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7. 부동산서비스사업의 창업

8. 부동산 관련 정보의 공개

9. 부동산서비스 관련 소비자의 보호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등 정보체계를 활용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확산

11. 부동산투자회사법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 및 상장

12.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6(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하고 수시조사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기실사지수에 관한 사항

3.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분야별 매출 규모

4.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종사자 및 전문인력 현황

5.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공인중개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협회

2.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기관·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7(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인력의 경력 관리

2. 부동산서비스 관련 국가자격제도의 관리·운영 및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3. 부동산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업계 및 학계와의 협력방안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6조제4항 각 호의 기관·단체

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중 부동산서비스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3. 공공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 과정 및 내용이 적절할 것

2. 전문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을 것

4. 교육훈련 관련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5. 교육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계 조사·분석을 위한 시스템(이하 "통계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통계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통계시스템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통계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통계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9(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연구·개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수행계획

2. 연구·개발의 공동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 사업의 일부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0(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부동산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공공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범대상사업이 제1항제1호에 따른 목표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대상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절할 것

3. 시범대상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2항에 따른 시범대상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대상사업 계획서

2. 공공기관등이 시범대상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 등에 관한 서류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주체 및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1. 법인세법111, 부가가치세법8조 또는 소득세법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일 것

2.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등록사업자와 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12(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3(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14(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2. 국내외 홍보

3. 부동산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평가 또는 인증 등을 하는 경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5(창업의 지원)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교육

2.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3. 창업 공간의 지원

4. 공공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의 알선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의 추진

.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2. 법 제13조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3.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 법 제22조에 따른 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업무를 심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7(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28984, 2018.6.19.>

이 영은 2018620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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