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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본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672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8. 4. 16
인 천 광 역 시 장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유형 및 지정목적(변경 없음)
명 칭 | 위 치 | 면 적(㎡) | 유 형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 인천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234,951.5 | - | 234,951.5 | 중심지형 | 낙후된 경인철도주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의 회복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에 기여 |
재정비촉진사업의 목표 완료년도(변경)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사업 완료년도 | 2018년 | 2022년 | 사업기간 연장 |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가. 동인천역 주변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재생을 통한 배후 지역의 도심기능 수행
나.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촉진사업을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존치지역으로 나누어 시행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 감 | ||||
합계 | 234,951.5 | 234,951.5 | - |
|
| |
주거용지 | 68,817.0 | 72,111.8 | 증) 3,294.8 | 30.7 |
| |
| 공동주택용지 | 37,290.0 | 11,211.0 | 감) 26,079.0 | 4.8 | . 4구역 존치지역 변경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감소 |
| 일반주거용지 | 31,527.0 | 60,900.8 | 증) 29,373.8 | 25.9 | . 4구역 존치지역 변경에 따른 일반주거용지 증가 |
상업용지 | 66,364.0 | 66,364.0 |
| 28.2 |
| |
| 중심상업용지 | 11,845.0 | 11,845.0 |
| 5.0 |
|
일반상업용지 | 54,519.0 | 54,519.0 |
| 23.2 |
| |
도시기반시설용지 | 99,770.5 | 96,475.7 | 감) 3,294.8 | 41.1 |
| |
| 도로 | 70,032.5 | 71,742.1 | 증) 1,709.6 | 30.5 | . 4구역 기존도로계획 환원 |
| 철도 | 3,055.0 | 3,055.0 |
| 1.3 |
|
| 광장 | 13,538.0 | 13,538.0 |
| 5.8 |
|
| 공원 | 12,845.0 | 7,545.0 | 감) 5,300.0 | 3.2 | . 4구역 공원 삭제 |
| 주차장 | (13,538.0) 300.0 | (13,538.0) 595.6 | 증) 295.6 | 0.3 | (북광장) . 4구역 기존주차장 환원 |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가. 구역별 인구계획(변경)
구 분 | 계획 인구 | 세대수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합 계 | 5,622 | 4,051 | 2,324 | 1,746 |
| |
재정비촉진구역 (1,2,4구역) | 재정비촉진구역 (1,2구역) | 4,068 | 1,977 | 1,622 | 802 |
|
존치관리구역 (3,5구역) | 존치관리구역 (3,4,5구역) | 1,554 | 2,074 | 702 | 944 |
|
나. 유형별 주택계획(변경)
구 분 | 전용면적(㎡) | 기 정 | 변 경 | 비 고 |
합 계 | 1,514 | 694 |
| |
주상복합(1구역) | 소 계 | 694 | 694 |
|
60이하 | 510 | 510 |
| |
60-85 | 184 | 184 |
| |
공동주택(4구역) | 소 계 | 820 | 0 |
|
40이하 | 64 | 0 |
| |
40-60이하 | 392 | 0 |
| |
60-85이하 | 364 | 0 |
| |
※ 2015.4.6.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내용 반영
6.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
구 분 | 구 역 명 | 면 적(㎡) | 사업시행방식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증‧감 | 기 정 | 변 경 | |
재정비 촉 진 지 구 | 합 계 | 234,951.5 | 234,951.5 |
| - | - | |
재정비촉진 1구역 | 재정비촉진 1구역 | 79,797.5 | 79,797.5 |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
재정비촉진 2구역 | 재정비촉진 2구역 | 25,446.0 | 25,446.0 |
| 주거환경 관리사업 | 주거환경 관리사업 | |
존치관리 3구역 | 존치관리 3구역 | 68,042.0 | 68,042.0 |
| 존치관리 | 존치관리 | |
재정비촉진 4구역 | 존치관리 4구역 | 45,291.0 | 45,291.0 |
| 주택재개발사업 | 존치관리 | |
존치관리 5구역 | 존치관리 5구역 | 16,375.0 | 16,375.0 |
| 존치관리 | 존치관리 | |
※ 2015.04.0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된 재정비촉진4구역을 존치관리4구역으로 변경
나.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변경)
연 번 | 구 역 명 | 존치지역 면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계 |
|
| 84,417 | 132,708 |
|
1 | 존치관리 3구역 | 존치관리 3구역 | 68,042 | 68,042 |
|
2 | 재정비촉진 4구역 | 존치관리 4구역 | - | 45,291 |
|
3 | 존치관리 5구역 | 존치관리 5구역 | 19,375 | 19,375 |
|
7. 용도지역·지구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변경)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 계 | 234,951.5 | - | 234,951.5 | 100.0 |
| |
주거지역 | 소 계 | 100,779 | - | 100,779 | 42.9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1,396 | 감) 10,108 | 31,288 | 13.3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9,383 | 감) 35,183 | 24,200 | 10.3 |
| |
준주거지역 | - | 증) 45,291 | 45,291 | 19.3 |
| |
상업지역 | 소 계 | 134,172.5 | - | 134,172.5 | 57.1 |
|
일반상업지역 | 97,312.0 | - | 97,312.0 | 41.4 |
| |
중심상업지역 | 36,860.5 | - | 36,860.5 | 15.7 |
| |
나. 용도지구(변경 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구 분 | 도 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1 |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1구역 |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79,797.5 | - | 79,797.5 |
|
폐지 | - |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4구역 | 동구 화평동 300번지 일원 | 45,291 | 감) 45,291 | - | 해제 |
기정 | 2 |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2구역 | 동구 금곡동 33-18번지 일원 | 25,446 |
| 25,446 |
|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가. 재정비촉진 1구역(도시개발구역, 변경 없음)
나. 재정비촉진 2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변경 없음)
다. 존치관리 3구역, 존치관리 5구역(변경 없음)
라. 존치관리 4구역(변경, 주택재개발구역 → 존치관리구역)
1) 기정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 4구역 | 45,291 | 4-1 | 14,053 | 화평동 273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 20% 이하 | 300% 이하 | 90m 이하 |
|
4-2 | 12,026 | 화평동 465번지 일원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건축한계선) -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도로변 : 폭 6m 지정 - 인접대지경계선 : 폭 3m 지정 | ||||||||||
2) 변경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
9. 기타사항 :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 수반되는 변경 사항
10.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 도서」 참조 : 게재 생략
※ 변경이 없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38호(2016.3.7.)와 같으며,
주민공람과 관계기관(부서) 등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변경)계획등이 변동 될 수 있음.
11.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등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2018. 4. 16. – 4. 30.
- 의견제출: 공람 기간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과(032-440-3441, 3442, 3443)
-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과(032-770-6671)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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