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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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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귀인 청솔 2018. 4. 16. 09:29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672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공람 공고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9조제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8. 4. 16

 

인 천 광 역 시 장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유형 및 지정목적(변경 없음)

명 칭

위 치

면 적()

유 형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인천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234,951.5

-

234,951.5

중심지형

낙후된 경인철도주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의 회복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에 기여

 

재정비촉진사업의 목표 완료년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 완료년도

2018

2022

사업기간 연장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 동인천역 주변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재생을 통한 배후 지역의 도심기능 수행

.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촉진사업을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존치지역으로 나누어 시행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계

234,951.5

234,951.5

-

 

 

주거용지

68,817.0

72,111.8

) 3,294.8

30.7

 

 

공동주택용지

37,290.0

11,211.0

) 26,079.0

4.8

. 4구역 존치지역 변경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감소

 

일반주거용지

31,527.0

60,900.8

) 29,373.8

25.9

. 4구역 존치지역 변경에 따른 일반주거용지 증가

상업용지

66,364.0

66,364.0

 

28.2

 

 

중심상업용지

11,845.0

11,845.0

 

5.0

 

일반상업용지

54,519.0

54,519.0

 

23.2

 

도시기반시설용지

99,770.5

96,475.7

) 3,294.8

41.1

 

 

도로

70,032.5

71,742.1

) 1,709.6

30.5

. 4구역 기존도로계획 환원

 

철도

3,055.0

3,055.0

 

1.3

 

 

광장

13,538.0

13,538.0

 

5.8

 

 

공원

12,845.0

7,545.0

) 5,300.0

3.2

. 4구역 공원 삭제

 

주차장

(13,538.0)

300.0

(13,538.0)

595.6

) 295.6

0.3

(북광장)

. 4구역 기존주차장 환원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 구역별 인구계획(변경)


구 분

계획 인구

세대수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622

4,051

2,324

1,746

 

재정비촉진구역

(1,2,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1,2구역)

4,068

1,977

1,622

802

 

존치관리구역

(3,5구역)

존치관리구역

(3,4,5구역)

1,554

2,074

702

944

 

 

. 유형별 주택계획(변경)


구 분

전용면적()

기 정

변 경

비 고

합 계

1,514

694

 

주상복합(1구역)

소 계

694

694

 

60이하

510

510

 

60-85

184

184

 

공동주택(4구역)

소 계

820

0

 

40이하

64

0

 

40-60이하

392

0

 

60-85이하

364

0

 

2015.4.6.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내용 반영

 

6.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

구 분

구 역 명

면 적()

사업시행방식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재정비

촉 진

지 구

합 계

234,951.5

234,951.5

 

-

-

재정비촉진 1구역

재정비촉진 1구역

79,797.5

79,797.5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 2구역

재정비촉진 2구역

25,446.0

25,446.0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존치관리 3구역

존치관리 3구역

68,042.0

68,042.0

 

존치관리

존치관리

재정비촉진 4구역

존치관리 4구역

45,291.0

45,291.0

 

주택재개발사업

존치관리

존치관리 5구역

존치관리 5구역

16,375.0

16,375.0

 

존치관리

존치관리

2015.04.0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된 재정비촉진4구역을 존치관리4구역으로 변경

 

.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변경)

연 번

구 역 명

존치지역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84,417

132,708

 

1

존치관리 3구역

존치관리 3구역

68,042

68,042

 

2

재정비촉진 4구역

존치관리 4구역

-

45,291

 

3

존치관리 5구역

존치관리 5구역

19,375

19,375

 

 

7. 용도지역·지구 계획(변경)

. 용도지역(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234,951.5

-

234,951.5

100.0

 

주거지역

소 계

100,779

-

100,779

42.9

 

2종일반주거지역

41,396

) 10,108

31,288

13.3

 

3종일반주거지역

59,383

) 35,183

24,200

10.3

 

준주거지역

-

) 45,291

45,291

19.3

 

상업지역

소 계

134,172.5

-

134,172.5

57.1

 

일반상업지역

97,312.0

-

97,312.0

41.4

 

중심상업지역

36,860.5

-

36,860.5

15.7

 

 

. 용도지구(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1구역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79,797.5

-

79,797.5

 

폐지

-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4구역

동구 화평동 300번지 일원

45,291

) 45,291

-

해제

기정

2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2구역

동구 금곡동 33-18번지 일원

25,446

 

25,446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 재정비촉진 1구역(도시개발구역, 변경 없음)

. 재정비촉진 2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변경 없음)

. 존치관리 3구역, 존치관리 5구역(변경 없음)

. 존치관리 4구역(변경, 주택재개발구역 존치관리구역)

1) 기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 4구역

45,291

4-1

14,053

화평동

273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20%

이하

300%

이하

90m

이하

 

4-2

12,026

화평동

465번지 일원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건축한계선)

-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도로변 : 6m 지정

- 인접대지경계선 : 3m 지정

2) 변경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

 

9. 기타사항 :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 수반되는 변경 사항

 

10.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 도서참조 : 게재 생략

 

변경이 없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38(2016.3.7.)와 같으며,

주민공람과 관계기관(부서) 등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변경)계획등이 변동 될 수 있음.

 

11.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등

.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2018. 4. 16. 4. 30.

- 의견제출: 공람 기간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과(032-440-3441, 3442, 3443)

-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과(032-770-667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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