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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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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귀인 청솔 2018. 4. 2. 09:0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77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과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032-440-4062) 및 강화군청 문화관광과(032-930-352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4. 2.

인 천 광 역 시 장

 

1. 관광단지명[변경없음] :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

2. 위 치[변경없음] :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281-1번지 일원

3. 최초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일[변경없음] : 2012. 7. 2.

4. 지정면적[변경없음] : 645,225

5. 사업기간[변경]

당 초 : 조성계획승인 고시일 2020.12.31.

변 경 : 1단계 : 조성계획승인 고시일 2018. 6.30.

2단계 : 조성계획승인 고시일 2020.12.30.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해강개발()대표이사 임낙규

7. 변경내용

사업기간 변경, 경쟁력 있는 루지코스 조성을 위한 코스 변경과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계획 수립으로 인한 계획 변경

 

8. 고시연월일 : 2018. 4. 2.

 

9. 조성계획승인 내용(토지이용계획) [변경] - 면적변경 없음


시설구분

기 정

변경내역

()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645,225

100.0

-

645,225

100.0

 

운동오락시설

225,631

34.9

-

225,631

34.9

스키코스, 스키하우스, 루지코스, 하부운전실, 관리정비동, 캐빈저장소,

상부쉘터

숙박시설

22,083

3.5

-

22,083

3.5

변경없음

공공시설

32,095

5.0

-

32,095

5.0

변경없음

기타시설

365,416

56.6

-

365,416

56.6

변경없음

 

10.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조서(따로붙임) [변경]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변경)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사업계획 승인

○ 「건축법11조의 건축허가

 

1.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조서

. 조성계획(변경) 승인조서

시설구분

토 지 이 용 (, %)

건축 연면적 (, %)

비고

기 정

변경

내역

변 경

기 정

변경

내역

변 경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계

645,225

100.0

-

645,225

100.0

35,415.16

) 2,514.31

32,900.85

 

체육시설

(운동오락시설)

225,631

34.9

-

225,631

34.9

6,052.51

) 2,514.31

3,538.20

 

 

스키코스

178,100

27.6

-

178,100

27.6

-

-

-

루지코스

포함

 

스키하우스

4,508

0.7

-

4,508

0.7

3,154.41

) 1,339.05

1,815.36

지하1,지상2

 

관리창고동

5,351

0.8

) 5,351

-

-

1,776.56

) 1,776.56

-

 

 

하부운전실

-

-

) 100

100

-

-

) 13.50

13.50

지상1

 

상부운전실

-

-

) 100

100

-

-

) 19.80

19.80

지상1

 

관리정비동

-

-

) 1,700

1,700

0.3

-

) 104.00

104.00

지상1

 

캐빈저장소

-

-

) 3,451

3,451

0.5

-

) 264.00

264.00

지상1

 

상부쉘터

-

-

-

-

-

-

) 200.00

200.00

지상1

 

전망휴게소1

2,322

0.4

-

2,322

0.4

778.17

-

778.17

지상3

 

전망휴게소2

2,250

0.3

-

2,250

0.3

343.37

-

343.37

지하1,지상2

유희

시설

어드벤처파크

4,708

0.7

-

4,708

0.7

-

-

-

 

산 책 로

4,105

0.6

-

4,105

0.6

-

-

-

 

포레스트 어드벤처

24,287

3.8

-

24,287

3.8

-

-

-

 

숙박시설

22,083

3.5

-

22,083

3.5

29,362.65

-

29,362.65

 

 

콘도미니엄

5,548

0.9

-

5,548

0.9

29,362.65

-

29,362.65

지하2,지상8

 

도로

1,387

0.2

-

1,387

0.2

-

-

-

 

 

주차장

7,465

1.2

-

7,465

1.2

-

-

-

 

 

조성녹지

7,683

1.2

-

7,683

1.2

-

-

-

 

공공시설

32,095

5.0

-

32,095

5.0

-

-

-

 

 

도로

4,890

0.8

-

4,890

0.8

-

-

-

 

내 부 도 로

2,600

0.4

-

2,600

0.4

-

-

-

 

 

주차장

20,203

3.1

-

20,203

3.1

-

-

-

 

 

저류지

4,402

0.7

-

4,402

0.7

-

-

-

 

 

오수처리장

지하매설

(450)

-

-

지하매설

(450)

-

-

-

-

 

 

배수지

지하매설

(540)

-

-

지하매설

(540)

-

-

-

-

 

기타시설

365,416

56.6

-

365,416

56.6

-

-

-

 

 

보전녹지

226,155

35.0

-

226,155

35.0

-

-

-

 

 

조성녹지

139,261

21.6

-

139,261

21.6

-

-

-

 

) 총 부지면적 : 645,225(변경없음)
체육시설 부지면적 : 623,142(체육시설+공공시설+녹지시설) (변경없음)
숙박시설 부지면적 : 22,083(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45,225

-

645,225

100.0%

 

 

. 용도지구 결정조서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법적제한내용

(완화기준적용)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개발

진흥

지구

관광휴양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281-1번지 일원

건폐율: 40%

용적률: 100%

층 수: 10

높 이: 40m

645,225

2007.

01.22.

-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강화
종합리조트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281-1번지 일원

645,225

2012.07.02.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281-1 일원

645,225

-

645,225

최초결정일

2007.01.22.

 

.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645,225

-

645,225

 

-

1

623,142

1-1

623,142

체육시설용지

-

22,083

1-2

22,083

숙박시설용지

 

()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A-1

길상면 선두리

340-1임 일원

길상면 선두리

343-2임 일원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341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2종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스키

하우스

(위치변경)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지상 2층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장방형, 모임지붕

색채

주조색-노란하양, 보조색-회색

A-2

길상면 선두리

281-2임 일원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341327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2종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관광휴게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전망

휴게소

(1)

(변경없음)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지상 3층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장방형, 경사지붕

색채

주조색-은회색, 보조색-흰색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A-3

길상면 선두리

389임 일원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341327호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 시설2종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전망

휴게소

(2)

(변경없음)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

지상 2층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원형, 원형지붕

색채

주조색-은회색

A-4

길상면 선두리

343-2임 일원

길상면 선두리

388임 일원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21318호에 의한 기숙사운동시설창고시설

관리창고동

(삭제)

관리정비동

(신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

지상 2층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장방형, 경사지붕

색채

주조색-노란하양, 보조색-갈색

주조색-은회색

A-5

길상면 선두리

3-2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15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

콘도미니엄

(변경없음)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지상 8층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장방형, 모임지붕

색채

주조색-노란하양, 보조색-회녹색

A-6

-

길상면 선두리

364임 일원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21318호에 의한 기숙사운동시설창고시설

하부운전실

(신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지상 2층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장방형, 경사지붕

색채

주조색-은회색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A-7

-

길상면 선두리

281-1임 일원

용 도

지정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21318호에 의한 기숙사운동시설창고시설

상부운전실

(신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지상 2층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장방형, 경사지붕

색 채

주조색-은회색

A-8

-

길상면 선두리

364임 일원

용 도

지정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21318호에 의한 기숙사운동시설창고시설

캐빈저장소

(신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지상 2층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장방형, 경사지붕

색 채

주조색-은회색

A-9

-

길상면 선두리

388임 일원

용 도

지정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341327호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 시설2종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상부쉘터

(신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지상3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막구조

색 채

주조색-흰색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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