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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효성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68호
효성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효성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도시개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명칭: 효성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 면적: 434,98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으로 공원 내 무허가 공장, 건축물등의 난립으로 도시경관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시행자: 효성도시개발(주)
○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까치말로 15번길 19, 4층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기간: 2014. 2.24. ~ 2021.12.31.
○ 시행방법: 사용 또는 수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분 | 면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기정 | 변경 | ||||
합계 | 434,989 | 434,989 | - | 100.0 | 100.0 |
| ||
주거용지 | 220,743 | 221,335 | 증)592 | 50.7 | 50.8 |
| ||
| 단독주택용지 | 10,986 | 11,578 | 증)592 | 2.5 | 2.6 | 일부 위치 이동 | |
| 공동주택용지 | 202,814 | 202,814 | - | 46.6 | 46.6 |
| |
| 준주거용지 | 6,943 | 6,943 | - | 1.6 | 1.6 |
| |
도시기반시설용지 | 211,708 | 211,116 | 감)592 | 48.7 | 48.6 |
| ||
| 도로 | 51,188 | 51,469 | 증)281 | 11.8 | 11.8 | 보행자도로 포함 | |
| 공원․녹지 | 140,991 | 140,130 | 감)861 | 32.4 | 32.2 |
| |
|
| 공원 | 126,052 | 125,191 | 감)861 | 29.0 | 28.8 | 이린이공원 위치 이동 |
|
| 녹지 | 14,939 | 14,939 | - | 3.4 | 3.4 |
|
| 광 장 | 900 | 900 | - | 0.2 | 0.2 |
| |
| 초등학교 | 13,074 | 13,011 | 감)63 | 3.0 | 3.0 | 학교 위치 이동 | |
| 주 차 장 | 2,937 | 2,988 | 증)51 | 0.6 | 0.7 | 주차장 위치 이동 | |
| 공공청사 | 2,602 | 2,602 | - | 0.6 | 0.6 |
| |
| 가스공급설비 | 16 | 16 | - | 0.1 | 0.1 |
| |
기타시설용지 | 2,538 | 2,538 | - | 0.6 | 0.6 |
| ||
| 종교용지 | 2,538 | 2,538 | - | 0.6 | 0.6 | 1개소 |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변경없음)
○ 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해당사항없음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 032-440-4656)
계양구청(도시정비과, ☎ 032-450-6823)
○ 열람내용: 효성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효성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 - | 증)434,989 | 434,989 |
|
○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사유서
구 분 | 구 역 명 | 면 적 (㎡) | 변 경 사 유 |
신설 | 효성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 434,989 | ∙본 사업대상지는 공원 내 무허가공장, 건축물등이 난립된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용도지역 결정 계획 (변경없음)
※ 용도지역 변경은 추후 실시계획 인가시 확정․결정되는 사항임. |
○ 용도지역 결정 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434,989 | - | 434,989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509 | 증) 310,974 | 311,483 | 71.6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2,538 | 2,538 | 0.6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9 | 증) 291,022 | 291,531 | 67.0 |
| |
준주거지역 | - | 증) 17,414 | 17,414 | 4.0 |
| |
녹지 지역 | 소 계 | 434,480 | 감) 310,974 | 123,506 | 28.4 |
|
보전녹지지역 | 24,526 | - | 24,526 | 5.6 |
| |
자연녹지지역 | 409,954 | 감) 310,974 | 98,980 | 22.8 |
| |
○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결정(변경) 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38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자연녹지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91,022 | |||
자연녹지지역 | 준주거지역 | 17,414 |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계획 (변경)
※ 도시계획시설은 추후 실시계획인가시 확정․결정되는 사항임 |
○ 도로
- 도로 총괄표 (변경)
유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13 | 2,962 | 51,469 | 9 | 1,020 | 12,087 | 3 | 1,868 | 38,909 | 1 | 74 | 473 |
광로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로 | 1 | 555 | 19,070 | - | - | - | 1 | 555 | 19,070 | - | - | - |
중로 | 3 | 1,438 | 22,323 | 1 | 125 | 2,484 | 2 | 1,313 | 19,839 | - | - | - |
소로 | 9 | 969 | 10,076 | 8 | 895 | 9,603 | - | - | - | 1 | 74 | 473 |
- 도로 결정 계획 (변경)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신설 | 대로 | 2 | 1 | 30 | 집산도로 | 555 | 광로 2-5 | 산40임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중로 | 1 | 39 | 20 | 국지도로 | 3,300 | 대로3-17 | 123-122전 | 일반도로 | 광로 2-5 | 1963.4 |
|
변경 | 중로 | 1 | 39 | 20 | 국지도로 | 2,822 (125) | 대로3-17 | 대로2-1 | 일반도로 | 광로 2-5 | - |
|
신설 | 중로 | 2 | 1 | 15 | 국지도로 | 1,028 | 대로2-1 | 123-34전 | 일반도로 | - | - |
|
신설 | 중로 | 2 | 2 | 15 | 국지도로 | 285 | 대로2-1 | 123-2전 | 일반도로 | - | - |
|
신설 | 소로 | 1 | 1 | 10~15 | 국지도로 | 105 | 소로1-17 | 산40임 | 일반도로 | - | - |
|
신설 | 소로 | 1 | 2 | 10 | 국지도로 | 161 | 대로2-1 | 중로1-39 | 일반도로 | - | - |
|
신설 | 소로 | 1 | 3 | 10 | 국지도로 | 135 | 대로2-1 | 111전 | 일반도로 | - | - |
|
신설 | 소로 | 1 | 4 | 10 | 국지도로 | 91 | 대로2-1 | 111전 | 일반도로 | - | - |
|
신설 | 소로 | 1 | 5 | 10 | 국지도로 | 166 | 소로1-6 | 119-139전 | 일반도로 | - | - |
|
신설 | 소로 | 1 | 6 | 10 | 국지도로 | 188 | 중로2-2 | 123-19전 | 일반도로 | - | - |
|
신설 | 소로 | 1 | 7 | 10 | 국지도로 | 20 | 광로2-5 | 580-6전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신설 | 소로 | 1 | 8 | 10 | 국지도로 | 29 | 광로2-5 | 123-20전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신설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74 | 소로1-4 | 672구 | 일반도로 | - | - |
|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대로2-1 | ∙도로 신설 - B=30m, L=555m |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신설 |
중로 1-39 | 중로 1-39 | ∙도로 축소 - B=2m, L=3,300m→2,822m (구역내 L=125m) |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축소 |
- | 중로2-1 | ∙ 도로신설 - B=15m, L=1,028m |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신설 |
- | 중로2-2 | ∙ 도로신설 - B=15m, L=285m |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신설 |
- | 소로1-1 | ∙ 도로신설 - B=10~15m, L=105m |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신설 |
- | 소로1-2 | ∙ 도로신설 - B=10m, L=161m |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신설 |
- | 소로1-3 | ∙ 도로신설 - B=10m, L=135m |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신설 |
- | 소로1-4 | ∙ 도로신설 - B=10m, L=91m |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신설 |
- | 소로1-5 | ∙ 도로신설 - B=10m, L=166m |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신설 |
- | 소로1-6 | ∙ 도로신설 - B=10m, L=188m |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신설 |
- | 소로1-7 | ∙ 도로신설 - B=10m, L=20m |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보행자도로신설 |
- | 소로1-8 | ∙ 도로신설 - B=10m, L=29m |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보행자도로신설 |
- | 소로3-1 | ∙ 도로신설 - B=6m, L=74m |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신설 |
○ 주차장
- 주차장 결정 계획 (변경)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 증) 2,988 | 2,988 | - | - | |||
신설 | 1 | 주차장 | 계양구 효성동 101-9전 일원 | - | 증) 1,403 | 1,403 | - | - |
신설 | 2 | 주차장 | 계양구 효성동 117-2전 일원 | - | 증) 1,585 | 1,585 | - | -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변경)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주차장 | ∙ 주차장 신설 - 면적 : 1,403㎡ |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노외주차장 신설 |
2 | 주차장 | ∙ 주차장 신설 - 면적 : 1,585㎡ |
○ 공원
- 공원 결정 계획 (변경)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 511,684 | 감)309,447 | 202,237 |
|
| ||||
폐지 | 1 | 아나지 공원 | 근린 공원 | 계양구 효성동 산89임 일원 | 24,684 | 감)24,684 | - | 2013.6.24 |
| |
변경 | 57 | 이촌 공원 | 근린 공원 | 계양구 효성동 119전 일원 | 487,000 | 감)409,954 | 77,046 | 1986.9.29 |
| |
신설 | 1 | 근린 공원 | 근린 공원 | 계양구 효성동 101-29전 일원 | - | 증)123,506 | 123,506 |
|
| |
신설 | 1 | 어린이 공 원 | 어린이 공 원 | 계양구 효성동 111 일원 | - | 증)1,685 | 1,685 |
|
| |
- 공원 결정 사유서 (변경)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아나지 공 원 | ∙근린공원 폐지 - 면적 : 24,684㎡ | ∙구역내 신설 근린공원1과 통합에 따른 폐지 |
57 | 이촌 공원 | ∙근린공원 축소(감 409,594㎡) - 면적 : 487,000㎡→77,046㎡ |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 공원에서 제척 |
1 | 근린 공원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23,506㎡ |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근린공원 신설 |
1 | 어린이 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1,685㎡ |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
○ 학교
- 학교 결정 계획 (변경)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 | - | 증) 13,011 | 13,011 | - |
| |||
신설 | - | 학교 | 초등학교 | 계양구 효성동 107-2전 일원 | - | 증) 13,011 | 13,011 | - |
|
- 학교 결정 사유서 (변경)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학교 | ∙초등학교 신설 - 면적 : 13,011㎡ |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
12.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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