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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 부평구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8. 3. 12. 12:13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 58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55(2016. 4. 11.)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79-19번지 일원의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8312

 

인 천 광 역 시 장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없음)


구분

구 역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부평구 십정동 479-19번지 일원

13,690

 

 

3.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690

-

13,690

100.0

 

2종일반주거지역

13,690

-

13,690

10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교통시설

) 도로(변경)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1

4

국지

도로

126

3-7

3-4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2

4

국지

도로

114

2-202

3-5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3-1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 B:4m, L:126m

구역 내 존재하는 다수의 맹지를 해소하여 주거환경의 질 향상

-

3-2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 B:4m, L:114m

 

) 주차장(변경)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759

759

 

 

신설

주차장

부평구 십정동 479-15, 479-16 479-33, 479-34

-

)759

759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주차장

759

단독주택·빌라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 공동이용시설(변경)

1) 건축분야(변경)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공동이용시설1

노인정

마을건강증진센터

부평구 십정동

479-19, 479-56

407

2

변경

·공립어린이집

노인정

다목적홀

부평구 십정동

479-19, 479-56

356

3

기정

공동이용시설2

커뮤니티센터

쉐어하우스

부평구 십정동

479-34, 479-15,

479-33(일부)

340

3

변경

폐지

-

-

 

 

2) 기타분야(변경 없음)


사업명

계획내용

비고

위치

개소

골목길 정비

마을 내 도로

1,320

 

CCTV 설치

주요 교차로 및 쓰레기 무단투기장소

9개소

주민협의 결과에 따른 지정장소

 

 

 

 

 

 

 

 

 

 

 

.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변경)

1)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변경)


구분

계획내용

주민공동체

활성화 계획

마을공동체의 구성 및 역할

- 주민협의체, 주민자치회 회의를 통한 공동체 활동 참여

- 주민협의체 및 워크숍을 통해 마을 임원진을 구성하고 사업추진

마을공동체 운영회는 마을의 주체로 활동하며 주민협정(약속)체결, 공동체 사업 등 마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방안

기정

공동이용시설 1 1: 노인정, 2: 마을건강증진센터

공동이용시설 2 외부공간, 1:커뮤니티센터

23: 쉐어하우스2개층

변경

공동이용시설 1 1: ·공립어린이집, 2: 노인정

3: 다목적홀

행정지원

향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 활동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보완

마을 만들기에 대한 행정의 상담 및 지원

 

.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존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동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13,690

부평구 십정동

479-19일원

49

46

3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비고

-

구역

전체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3호 및 인천시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의거 당해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도시계획조례에 따름(60% 이하)

용적률

도시계획조례에 따름(250% 이하)

높 이

관계법령에 따름(건축법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없음)


구분

적용범위

계획내용

비고

가구

구역전체

공동체 단위가 가급적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 도로 및 지형에 따라 계획

4m 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

1가구

) 공동개발(변경)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공동

개발

권장

공동이용

시설

기정

공동이용시설(커뮤니티센타, 노인정 및 마을건강 증진센터) 건립 부지에 대해 공동개발 권장

도면

표기

변경

공동이용시설 건립 부지에 대해 공동개발 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구역전체

공동소유자 필지, 기 공동개발 필지 간 공동개발할 경우 권장

과소필지(90이하), 부정형 필지로 단독개발이 어려운 경우 권장

개발로 인해 인접필지가 맹지가 되는 경우 불허

-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구분

사업시행자

사업시행방법

시행예정 시기

비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부평구청장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름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내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토지등소유자

주민자체적으로 보전·정비·개량하는 방식

계획 수립 이후

 

 

 

 

 

 

가구내 필지조서(기정)

가구번호

가구면적()

필지

면적()

비 고

A

13,690

479-1

120.0

 

479-10

174.0

 

479-11, 479-75

389.0

 

479-12

250.0

 

479-13

334.0

 

479-14

577.0

 

479-15

195.0

커뮤니티센터

479-33(일부)

16.0

479-34

129.0

479-16

179.0

 

479-17

691.0

 

479-19

195.0

노인정, 마을건강증진센터

479-56

212.0

479-20

159.0

 

479-21

421.0

 

479-22, 479-98

240.0

 

479-23

226.0

 

479-24

307.0

 

479-25

61.0

 

479-26

194.0

 

479-28

179.0

 

479-30

458.0

 

479-32

166.0

 

479-33(일부)

291.0

 

479-35,479-36,480

494.0

 

479-38

4.0

 

479-41

306.0

 

479-43

13.0

 

479-45

309.0

 

479-46

155.0

 

479-47

372.0

 

479-63

126.0

 

479-64

10.0

 

479-65

26.0

 

479-67

69.0

 

479-68

86.0

 

479-69

126.0

 

479-71, 479-73

208.0

 

479-72

96.0

 

479-74

173.0

 

479-77

109.0

 

479-79

116.0

 

479-83

113.0

 

479-87

79.0

 

가구번호

가구면적()

필지

면적()

비 고

A

13,690

479-95

115.0

 

479-101

2.0

 

479-102

188.0

 

479-103

154.0

 

479-106

185.0

 

479-108

64.0

 

479-109

22.0

 

479-110

16.0

 

479-111

176.0

 

479-112

135.0

 

479-113

133.0

 

479-114

11.0

 

479-116

5.0

 

479-132

48.0

 

479-133

4.0

 

479-135

110.0

 

479-166

77.0

 

479-169

7.0

 

479-190

12.0

 

479-195

23.0

 

479-196

1.0

 

479-197

3.0

 

479-198

310.0

 

479-199

290.0

 

479-200

117.0

 

479-201

255.0

 

494-3

97.0

 

494-7

8.0

 

494-24

40.0

 

494-38

40.0

 

494-40

230.0

 

494-47

20.0

 

494-154

18.0

 

494-158

49.0

 

494-162

61.0

 

494-163

95.0

 

494-164

90.0

 

494-166

81.0

 

494-167

138.0

 

494-173

190.0

 

498-5

7.0

 

498-11

129.0

 

498-12

109.0

 

498-13

241.0

 

498-14

122.0

 

498-15

132.0

 

498-29

108.0

 

498-30

10.0

 

498-31

16.0

 

498-32

43.0

 

가구내 필지조서(변경)

가구번호

가구면적()

필지

면적()

비 고

A

13,690

479-1

120.0

 

479-10

174.0

 

479-11, 479-75

389.0

 

479-12

250.0

 

479-13

334.0

 

479-14

577.0

 

479-15

195.0

주차장

479-33

307.0

479-34

129.0

479-16

179.0

479-17

691.0

 

479-19

195.0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정, 다목적홀

479-56

212.0

479-20

159.0

 

479-21

421.0

 

479-22, 479-98

240.0

 

479-23

226.0

 

479-24

307.0

 

479-25

61.0

 

479-26

194.0

 

479-28

179.0

 

479-30

458.0

 

479-32

166.0

 

479-35,479-36,480

494.0

 

479-38

4.0

 

479-41

306.0

 

479-43

13.0

 

479-45

309.0

 

479-46

155.0

 

479-47

372.0

 

479-63

126.0

 

479-64

10.0

 

479-65

26.0

 

479-67

69.0

 

479-68

86.0

 

479-69

126.0

 

479-71, 479-73

208.0

 

479-72

96.0

 

479-74

173.0

 

479-77

109.0

 

479-79

116.0

 

479-83

113.0

 

479-87

79.0

 

가구번호

가구면적()

필지

면적()

비 고

A

13,690

479-95

115.0

 

479-101

2.0

 

479-102

188.0

 

479-103

154.0

 

479-106

185.0

 

479-108

64.0

 

479-109

22.0

 

479-110

16.0

 

479-111

176.0

 

479-112

135.0

 

479-113

133.0

 

479-114

11.0

 

479-116

5.0

 

479-132

48.0

 

479-133

4.0

 

479-135

110.0

 

479-166

77.0

 

479-169

7.0

 

479-190

12.0

 

479-195

23.0

 

479-196

1.0

 

479-197

3.0

 

479-198

310.0

 

479-199

290.0

 

479-200

117.0

 

479-201

255.0

 

494-3

97.0

 

494-7

8.0

 

494-24

40.0

 

494-38

40.0

 

494-40

230.0

 

494-47

20.0

 

494-154

18.0

 

494-158

49.0

 

494-162

61.0

 

494-163

95.0

 

494-164

90.0

 

494-166

81.0

 

494-167

138.0

 

494-173

190.0

 

498-5

7.0

 

498-11

129.0

 

498-12

109.0

 

498-13

241.0

 

498-14

122.0

 

498-15

132.0

 

498-29

108.0

 

498-30

10.0

 

498-31

16.0

 

498-32

43.0

 

도시계획시설(도로) 필지조서

필지

지적()

편입면적()

비 고

5,060.0

967.0

 

479-1

120.0

25.0

 

479-17

691.0

15.0

 

479-19

195.0

20.0

 

479-20

159.0

27.0

 

479-21

421.0

25.0

 

479-26

194.0

7.0

 

479-28

179.0

28.0

 

479-32

166.0

50.0

 

479-33

307.0

41.0

 

479-34

129.0

10.0

 

479-38

4.0

4.0

 

479-56

212.0

31.0

 

479-63

126.0

8.0

 

479-71

129.0

2.0

 

479-73

79.0

59.0

 

479-95

115.0

2.0

 

479-103

154.0

2.0

 

479-108

64.0

57.0

 

479-109

22.0

19.0

 

479-110

16.0

16.0

 

479-111

179.0

1.0

 

479-112

135.0

12.0

 

479-132

48.0

24.0

 

479-133

4.0

4.0

 

479-190

12.0

12.0

 

479-200

117.0

88.0

 

494-3

97.0

97.0

 

494-7

8.0

3.0

 

494-47

20.0

7.0

 

494-158

49.0

27.0

 

494-162

61.0

8.0

 

494-163

95.0

9.0

 

494-164

90.0

25.0

 

494-166

81.0

21.0

 

494-167

138.0

124.0

 

494-173

190.0

35.0

 

498-5

7.0

7.0

 

498-11

129.0

2.0

 

498-29

108.0

3.0

 

498-30

10.0

10.0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필지조서

필지

지적()

편입면적()

비 고

810.0

759.0

 

479-15

195.0

195.0

 

479-33

307.0

266.0

 

479-34

129.0

119.0

 

479-16

179.0

179.0

 

 

공동이용시설 필지조서

필지

지적()

편입면적()

비 고

407.0

356.0

 

479-19

195.0

175.0

 

479-56

212.0

181.0

 

.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과 및 부평구 주거환경정책과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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