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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아암공원A,B) 개발계획(변경) 승인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아암공원A,B)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아암공원 A,B)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47호(2017.12.06.)로 변경·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아암공원(A,B) 및 주변구역의 구적오차로 인하여 발생한 편입면적
정정․반영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변경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면적: (기정) 53,359,153.1㎡, (변경) 53,362,398.4㎡ (증 3,245.3㎡)
– 아암공원(A): (기정) 1,493,933.0㎡, (변경) 1,494,153.8㎡ (증 220.8㎡)
– 아암공원(B): (기정) 2,290,242.8㎡, (변경) 2,293,267.3㎡ (증 3,024.5㎡)
2. 경제자유구역 목적: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면적변경)
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변경
명 칭 | 위 치 | 기정 | 비고 | ||
시가지조성단지 | 2공구 | 1,303,042.8 |
| ||
지식정보산업단지 | 2․4공구 | 2,401,744.7 |
| ||
어민생활대책단지 | 1공구 | 314,342.0 |
| ||
바이오단지 | 4공구 | 1,316,962.3 |
| ||
국제업무단지 | 1~4공구 | 5,770,553.0 |
| ||
아암공원(A) | 1․2공구 | 기정 | 1,493,933.0 | 증) 220.8 (구적오차) | |
변경 | 1,494,153.8 | ||||
아암공원(B) | 7․8․9․11공구 | 기정 | 2,290,242.8 | 증) 3,024.5 (구적오차) | |
변경 | 2,293,267.3 |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 7공구 | 1,416,713.6 |
| ||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A) | 7공구 | 651,758.2 |
| ||
첨단산업클러스터(B) | 5공구 | 3,541,285.3 |
| ||
첨단산업클러스터(C) | 11공구 | 12,452,645.0 |
| ||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 11공구 | 325,800.0 |
| ||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F) | 5․7공구 | 389,273.8 |
| ||
송도랜드마크시티 | 6․8공구 | 5,828,284.9 |
| ||
아암물류단지 | 9공구 | 2,625,730.0 |
| ||
국제여객터미널 | 9공구 | 1,325,196.7 |
| ||
신항물류단지(A) | 10공구 | 4,386,330.0 |
| ||
신항물류단지(B) | 10공구 | 5,525,315.0 |
| ||
합계 | - | 기정 | 53,359,153.1 | 증) 3,245.3 (구적오차) | |
변경 | 53,362,398.4 |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면적변경)
단 계 | 사업구역명 | 면 적 (㎡) | 단위사업시행자 | 비고 | |
기정 | 변경 | ||||
1단계 (~2009년) | 시가지조성단지 | 1,303,042.8 | 1,303,042.8 | 인천광역시 |
|
지식정보산업단지 | 2,401,744.7 | 2,401,744.7 | 인천광역시, (재)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
| |
어민생활대책단지 | 314,342.0 | 314,342.0 | 인천광역시 |
| |
바이오단지 | 1,316,962.3 | 1,316,962.3 | 인천광역시 |
| |
국제업무단지 | 5,770,553.0 | 5,770,553.0 | 인천광역시,(유)NSIC |
| |
아암공원(A) | 1,493,933.0 | 1,494,153.8 | 인천광역시 |
| |
소계 | 12,600,577.8 | 12,600,798.6 | - |
| |
2단계 (~2014년)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 1,416,713.6 | 1,416,713.6 |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A) | 651,758.2 | 651,758.2 | 인천광역시, 테크노파크 |
| |
첨단산업클러스터(B) | 3,541,285.3 | 3,541,285.3 | 인천광역시 |
| |
첨단산업클러스터(C) | 4,899,358.0 | 4,899,358.0 | 인천광역시 |
| |
첨단산업클러스터(E)관공선부두 | 325,800.0 | 325,800.0 | 해양수산부 |
| |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F) | 389,273.8 | 389,273.8 | 인천광역시, 송도글로벌캠퍼스(주) |
| |
송도랜드마크시티 | 5,828,284.9 | 5,828,284.9 |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유) |
| |
아암공원(B) | 2,290,242.8 | 2,293,267.3 | 인천광역시 |
| |
아암물류단지 | 2,625,730.0 | 2,625,730.0 |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
| |
국제여객터미널 | 1,325,196.7 | 1,325,196.7 |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
| |
소계 | 23,293,643.3 | 23,296,667.8 | - |
| |
3단계 (~2020년) | 첨단산업클러스터(C) | 7,553,287.0 | 7,553,287.0 | 인천광역시 |
|
신항물류단지(A) | 4,386,330.0 | 4,386,330.0 |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
| |
신항물류단지(B) | 5,525,315.0 | 5,525,315.0 |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
| |
소계 | 17,464,932.0 | 17,464,932.0 | - |
| |
합 계 | 53,359,153.1 | 53,362,398.4 | - |
|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1) 기본방향: 변경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변경
○ 주요변경내용(편입면적 정정)
- 주변부 도시관리계획 선형 검토결과 및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아암공원(A), (B) 구역계 조정
- 공원용지: 증 1,843.2㎡(3,677,935.3㎡ ⇒ 3,679,778.5㎡)
․ 육지부: 증 459.4㎡(447,787.7㎡ ⇒ 448,247.1㎡)
․ 수로부: 증 1,383.8㎡(3,230,147.6㎡ ⇒ 3,231,531.4㎡)
- 도로용지: 증 1,402.1㎡ (106,240.5㎡ ⇒ 107,642.6㎡)
구 분 | 아암공원 | 아암공원(A) | 아암공원(B) | ||||||||
고시 면적 (㎡) | 구적 면적 (㎡) | 오차(㎡) | 고시 면적 (㎡) | 구적 면적 (㎡) | 오차(㎡) | 고시 면적 (㎡) | 구적 면적 (㎡) | 오차(㎡) | |||
공원 | 3,677,935.3 | 3,679,778.5 | 증) 1,843.2 | 1,456,312.0 | 1,456,312.0 | - | 2,221,623.3 | 2,223,466.5 | 증) 1,843.2 | ||
|
| 육지부 | 447,787.7 | 448,247.1 | 증) 459.4 | 447,787.7 | 448,247.1 | 증) 459.4 | - | - | - |
|
| 수로부 | 3,230,147.6 | 3,231,531.4 | 증) 1,383.8 | 1,008,524.3 | 1,008,064.9 | 감) 459.4 | 2,221,623.3 | 2,223,466.5 | 증) 1,843.2 |
도로 | 106,240.5 | 107,642.6 | 증) 1,402.1 | 37,621.0 | 37,841.8 | 증) 220.8 | 68,619.5 | 69,800.8 | 증) 1,181.3 | ||
합계 | 3,784,175.8 | 3,787,421.1 | 증) 3,245.3 | 1,493,933.0 | 1,494,153.8 | 증) 220.8 | 2,290,242.8 | 2,293,267.3 | 증) 3,024.5 |
○ 용도별 변경내용
구 분 | 면 적(㎡) | 증감(㎡) | 구성비(%) | |
기정 | 변경 | |||
합계 | 53,359,153.1 | 53,362,398.4 | 증) 3,245.3 | 100.0 |
주택건설용지 | 4,447,987.8 | 4,447,987.8 | - | 8.3 |
근린생활시설용지 | 471,846.3 | 471,846.3 | - | 0.9 |
상업시설용지 | 3,245,765.7 | 3,245,765.7 | - | 6.1 |
업무시설용지 | 821,551.6 | 821,551.6 | - | 1.6 |
복합개발용지 | 119,600.0 | 119,600.0 | - | 0.2 |
산업시설용지 | 2,927,516.8 | 2,927,516.8 | - | 5.5 |
연구시설용지 | 3,151,946.1 | 3,151,946.1 | - | 5.9 |
물류시설용지 | 4,283,399.0 | 4,283,399.0 | - | 8.0 |
관광위락시설용지 | 954,034.0 | 954,034.0 | - | 1.8 |
공공기반시설용지 | 32,935,505.8 | 32,938,751.1 | 증) 3,245.3 | 61.7 |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47호(2017.12.06.)
<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 면 적(㎡) | 증 감(㎡)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합계 | 53,359,153.1 | 53,362,398.4 | 증) | 3,245.3 | 100.0 |
| |||
주택 건설 용지 | 소계 | 4,447,987.8 | 4,447,987.8 |
| - | 8.3 |
| ||
공동주택 | 4,282,577.8 | 4,282,577.8 |
| - | 8.0 |
| |||
단독주택 | 165,410.0 | 165,410.0 |
| - | 0.3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471,846.3 | 471,846.3 |
| - | 0.9 |
| |||
상업시설 | 소계 | 3,245,765.7 | 3,245,765.7 |
| - | 6.1 |
| ||
상업시설용지 | 1,003,339.3 | 1,003,339.3 |
| - | 1.9 |
| |||
주상복합용지 | 1,528,367.3 | 1,528,367.3 |
| - | 2.8 |
| |||
복합지원 | 706,059.1 | 706,059.1 |
| - | 1.3 |
| |||
지식기반산업지원 | 8,000.0 | 8,000.0 |
| - | 0.1 |
| |||
업무시설용지 | 821,551.6 | 821,551.6 |
| - | 1.6 |
| |||
복합개발용지 | 119,600.0 | 119,600.0 |
| - | 0.2 |
| |||
산업시설용지 | 2,927,516.8 | 2,927,516.8 |
| - | 5.5 |
| |||
연구시설 | 소계 | 3,151,946.1 | 3,151,946.1 |
| - | 5.9 |
| ||
연구용지 | 1,319,645.1 | 1,319,645.1 |
| - | 2.5 |
| |||
교육연구용지 | 1,832,301.0 | 1,832,301.0 |
| - | 3.4 |
| |||
물류시설용지 | 4,283,399.0 | 4,283,399.0 |
| - | 8.0 |
| |||
관광위락 | 소계 | 954,034.0 | 954,034.0 |
| - | 1.8 |
| ||
골프장 | 946,875.0 | 946,875.0 |
| - | 1.7 |
| |||
청소년수련시설 | 7,159.0 | 7,159.0 |
| - | 0.1 |
| |||
공공시설 용지 | 소계 | 32,935,505.8 | 32,938,751.1 | 증) | 3,245.3 | 61.7 |
| ||
도로 | 7,912,424.3 | 7,913,826.4 | 증) | 1,402.1 | 14.7 |
| |||
| 도로 | 7,824,814.6 | 7,826,216.7 | 증) | 1,402.1 | 14.6 |
| ||
보행자도로 | 87,609.7 | 87,609.7 |
| - | 0.1 |
| |||
공원 | 15,226,955.8 | 15,228,799.0 | 증) | 1,843.2 | 28.5 |
| |||
| 육지부 | 5,276,126.3 | 5,276,585.7 | 증) | 459.4 | 9.9 |
| ||
수로부 | 7,047,050.5 | 7,048,434.3 | 증) | 1,383.8 | 13.2 |
| |||
습지구역 | 2,903,779.0 | 2,903,779.0 |
| - | 5.4 |
| |||
항만 | 4,116,073.8 | 4,116,073.8 |
| - | 7.7 |
| |||
복합환승센터 | 31,697.5 | 31,697.5 |
| - | 0.1 |
| |||
광장 | 18,103.9 | 18,103.9 |
| - | 0.1 |
| |||
공공녹지 | 2,385,810.6 | 2,385,810.6 |
| - | 4.5 |
| |||
공공공지 | 135,324.0 | 135,324.0 |
| - | 0.2 |
| |||
유수지 | 109,640.3 | 109,640.3 |
| - | 0.2 |
| |||
학교 | 796,298.6 | 796,298.6 |
| - | 1.5 |
| |||
병원 | 80,719.3 | 80,719.3 |
| - | 0.1 |
| |||
종교시설 | 14,447.5 | 14,447.5 |
| - | 0.1 |
| |||
충전ㆍ주유소 | 12,587.7 | 12,587.7 |
| - | 0.1 |
| |||
기타 | 2,095,422.5 | 2,095,422.5 |
| - | 3.9 |
| |||
| 주차장 | 262,668.2 | 262,668.2 |
| - | 0.4 |
| ||
자동차정류장 | 24,000.0 | 24,000.0 |
| - | 0.1 |
| |||
공공청사 | 207,434.7 | 207,434.7 |
| - | 0.3 |
| |||
복지시설 | 18,008.4 | 18,008.4 |
| - | 0.1 |
| |||
문화시설 | 118,037.9 | 118,037.9 |
| - | 0.2 |
| |||
체육시설 | 738,173.8 | 738,173.8 |
| - | 1.3 |
| |||
공급처리시설 | 697,296.0 | 697,296.0 |
| - | 1.3 |
| |||
트랩역사 | 15,295.0 | 15,295.0 |
| - | 0.1 |
| |||
기타용지 | 14,508.5 | 14,508.5 |
| - | 0.1 |
|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47호(2017.12.06.)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
7543)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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