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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 송도 국제도시/∥송도 개발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7. 5. 1. 11:4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2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78(2014.10.20.)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같은 법 시행령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050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공공시설 설치(오수중계펌프장, 변전소)를 위한 공급처리시설용지 신설 및 공공용시설용지 증가, 물류용지 축소 등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기존 항만 세부시설과 중복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중복결정을 해제(일부 도로, 오수중계펌프장, 변전소 제외)하고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등 반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

.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변경 없음)

.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구분

성 명

주 소

비고

기정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변경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어진동)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 개발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당 초

증감

변경

당초

변경

합계

2,625,730

-

2,625,730

100.0

100.0

상업시설용지

240,727

8,646

249,373

9.2

9.5

 

주상복합

54,550

-

54,550

2.1

2.1

 

복합지원

186,177

8,646

194,823

7.1

7.4

연구시설용지

138,687

) 4,230

134,457

5.3

5.1

물류시설용지

1,156,035

) 9,007

1,147,028

44.0

43.7

공공시설용지

1,090,281

4,591

1,094,872

41.5

41.7

 

도로

509,107

8,375

517,482

19.4

19.7

보행자전용도로

1,191

-

1,191

0.0

0.1

주차장

7,735

2,479

10,214

0.3

0.4

공원

313,637

) 1,600

312,037

11.9

11.9

녹지

243,989

) 15,463

228,526

9.3

8.7

공급처리시설

-

4,800

4,800

-

0.2

공공용시설

14,622

6,000

20,622

0.6

0.8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2>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변경

구 분

내 용

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변경 없음)

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의 인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변경)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3) 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없음)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625,730

-

2,625,730

100.0

주거

지역

소계

198,242

) 7,660

190,582

7.3

준주거지역

198,242

) 7,660

190,582

7.3

상업

지역

소 계

336,112

4,888

341,000

13.0

일반상업지역

336,112

4,888

341,000

13.0

공업

지역

소 계

1,602,590

-

1,602,590

61.0

일반공업지역

13,545

-

13,545

0.5

준공업지역

1,589,045

-

1,589,045

60.5

녹지

지역

소 계

488,786

2,772

491,558

18.7

자연녹지지역

488,786

2,772

419,558

18.7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연수구

송도동 일원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4,888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연수구

송도동 일원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772

 

3.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교통시설(변경)

1) 항만(변경)

항만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2,571,180

-

2,571,180

-

 

기정

1

항만

항만

배후단지

연수구

송도동 297

2,571,180

-

2,571,180

2014.10.20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총괄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71,180

-

2,571,180

100.0

 

물류시설용지

1,156,035

) 9,007

1,147,028

43.7

 

복합지원용지

193,912

) 911

194,823

9.5

 

연구시설용지

138,687

) 4,230

134,457

5.1

 

공공용시설

14,622

) 6,000

20,622

0.8

 

공공시설

1,067,924

) 6,326

1,074,250

40.9

 

 

도로

510,298

) 8,375

518,673

19.7

도시계획시설(일부 도로) 중복결정

 

주차장

-

) 10,214

10,214

0.4

 

 

공원

313,637

) 1,600

312,037

11.9

 

 

녹지

243,989

) 15,463

228,526

8.7

 

 

공급처리시설

-

) 4,800

4,800

0.2

도시계획시설(하수도,전기공급설비)중복결정

) 세부시설 중 물류시설용지, 복합지원용지, 연구시설용지, 공공용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1,503,256

) 6,326

1,496,930

-

 

변경

1

물류시설용지

연수구

송도동 300

1,156,035

) 9,007

1,147,028

2014.10.20

 

변경

2

복합지원용지

연수구

송도동 300

193,912

) 911

194,823

2014.10.20

 

변경

3

연구시설용지

연수구

송도동 300

138,687

) 4,230

134,457

2014.10.20

 

변경

4

공공용시설

연수구

송도동 300

14,622

) 6,000

20,622

2014.10.20

 

) 세부시설 중 도로 결정 조서

- 도로 총괄조서

구 분

합 계

1

2

3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9

15,825

510,298

4

1,948

65,570

1

193

11,073

24

13,684

433,655

변경

29

15,567

518,673

4

1,794

65,262

1

193

11,073

24

13,580

442,338

광로

기정

4

3,729

169,243

-

-

-

1

193

11,073

3

3,536

158,170

변경

6

4,686

177,910

-

-

-

1

193

11,073

5

4,493

166,837

대로

기정

21

10,805

316,558

2

1,067

44,918

-

-

-

19

9,738

271,640

변경

20

10,043

327,742

3

1,366

56,086

-

-

-

17

8,677

271,656

중로

기정

3

1,092

23,306

2

881

20,652

-

-

-

1

211

2,654

변경

2

639

11,830

1

428

9,176

-

-

-

1

211

2,654

소로

기정

1

199

1,191

-

-

-

-

-

-

1

199

1,191

변경

1

199

1,191

-

-

-

-

-

-

1

199

1,191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기정

29개 노선

-

15,825

-

-

-

-

 

변경

29개 노선

-

15,567

-

-

-

-

 

기정

광로

2

1

56

주간선도로

193

오폐수처리장

광로3-1()

일반도로

2014.10.20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복결정

기정

광로

3

1

42.5

주간선도로

2,335

국제여객터미널

동쪽교량

일반도로

2014.10.20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복결정

기정

광로

3

2

43.5

주간선도로

964

광로3-1()

수로부공원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광로

3

3

40

주간선도로

237

6.8공구

광로3-1()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1

1

36.5

주간선도로

920

광로3-1()

왼쪽북측교량

일반도로

2014.10.20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복결정

기정

대로

1

2

36

주간선도로

147

6.8공구

광로3-1()

일반도로

2014.10.20

 

신설

대로

1

4

35.5

보조간선도로

299

국제여객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3

1

29.5

보조간선도로

530

광로3-2()

국제여객터미널

일반도로

2014.10.20

 

변경

광로

3

4

40

보조간선도로

426

광로3-2()

대로1-4()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3

2

29.5

보조간선도로

749

광로3-2()

대로1-1()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3

3

28.5

보조간선도로

432

광로3-2()

중로1-1()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3

4

28.5

보조간선도로

749

광로3-2()

대로1-1()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3

5

25

보조간선도로

283

광로3-1()

대로3-4()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3

6

25

보조간선도로

190

대로3-4()

대로3-2()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3

7

25

보조간선도로

366

대로3-2()

대로3-8()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3

8

25

보조간선도로

753

광로3-2()

대로1-1()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3

9

25

보조간선도로

531

광로3-2()

국제여객터미널

일반도로

2014.10.20

 

변경

광로

3

5

40

보조간선도로

531

광로3-2()

국제여객터미널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3

10

25

보조간선도로

747

광로2-1()

광로1-2()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3

11

29.5

보조간선도로

678

대로1-1()

대로3-12()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3

12

28.5

보조간선도로

739

대로1-1()

대로3-13()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3

13

25

보조간선도로

1,245

대로3-12()

대로1-1()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3

14

25

집산도로

190

대로3-12()

대로3-11()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3

15

25

집산도로

366

대로3-11()

대로3-13()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3

16

25

집산도로

192

대로3-12()

대로3-11()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3

17

25

집산도로

367

대로3-11()

대로3-13()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3

18

25

보조간선도로

435

광로2-1()

광로3-3()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3

19

25

보조간선도로

196

광로3-3()

공원1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507

광로3-1()

대로3-1()

일반도로

2014.10.20

 

변경

중로

1

1

20

집산도로

428

광로3-1()

대로1-4()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중로

1

2

20

집산도로

374

대로3-1()

대로3-9()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211

대로3-19()

광로3-1()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199

광로3-1()

대로3-12()

보행자도로

2014.10.20

 

) 세부시설 중 주차장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8,250

)10,407

18,657

-

 

변경

1

주차장

연수구 송도동 300

8,250

) 193

8,443

2014.10.20

항만세부시설(소공원) 중복결정

신설

2

주차장

연수구 송도동 300

-

)5,367

5,367

-

 

신설

3

주차장

연수구 송도동 300

-

)4,847

4,847

-

˝

) 세부시설 중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243,989

)15,463

228,526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연수구 송도동 300

26,214

-

26,214

2014.10.20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연수구 송도동 300

31,000

-

31,000

2014.10.20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연수구 송도동 300

19,734

) 176

19,558

2014.10.20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연수구 송도동 300

71,801

)11,300

60,501

2014.10.20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연수구 송도동 297

38,585

) 3,987

34,598

2014.10.20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연수구 송도동 298

56,655

-

56,655

2014.10.20

 

) 세부시설 중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313,637

)1,600

312,037

-

 

변경

1

공원

근린

공원

연수구 송도동 300

305,387

)1,793

303,594

2014.10.20

 

변경

1

공원

소공원

연수구 송도동 300

8,250

) 193

8,443

2014.10.20

항만세부시설

(주차장1) 중복결정

) 세부시설 중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

)1,793

1,793

-

 

신설

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연수구 송도동 300

-

)1,793

1,793

-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중복결정

) 세부시설 중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

)3,007

3,007

-

 

신설

1

전기공급설비

변전

시설

연수구 송도동 300

-

)3,007

3,007

-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붙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2

3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9

15,825

510,298

4

1,948

65,570

1

193

11,073

24

13,684

433,655

변경

3

3,448

143,890.5

1

920

33,580

1

193

11,073

1

2,335

99,237.5

광로

기정

4

3,729

169,243

-

-

-

1

193

11,073

3

3,536

158,170

변경

2

2,528

110,310.5

-

-

-

1

193

11,073

1

2,335

99,237.5

대로

기정

21

10,805

316,558

2

1,067

44,918

-

-

-

19

9,738

271,640

변경

1

920

33,580

1

920

33,580

-

-

-

-

-

-

중로

기정

3

1,092

23,306

2

881

20,652

-

-

-

1

211

2,654

변경

-

-

-

-

-

-

-

-

-

-

-

-

소로

기정

1

199

1,191

-

-

-

-

-

-

1

199

1,191

변경

-

-

-

-

-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기정

29개 노선

-

15,825

-

-

-

-

 

변경

3개 노선

-

3,448

-

-

-

-

 

기정

광로

2

1

56

주간선도로

193

오폐수처리장

광로3-1()

일반도로

2014.10.20

도시계획시설

(항만) 중복결정

기정

광로

3

1

42.5

주간선도로

2,335

국제여객터미널

동쪽교량

일반도로

2014.10.20

도시계획시설

(항만) 중복결정

폐지

광로

3

2

43.5

주간선도로

964

광로3-1()

수로부공원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광로

3

3

40

주간선도로

237

6.8공구

광로3-1()

일반도로

2014.10.20

 

기정

대로

1

1

36.5

주간선도로

920

광로3-1()

왼쪽북측교량

일반도로

2014.10.20

도시계획시설

(항만) 중복결정

폐지

대로

1

2

36

주간선도로

147

6.8공구

광로3-1()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대로

3

1

29.5

보조간선도로

530

광로3-2()

국제여객터미널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대로

3

2

29.5

보조간선도로

749

광로3-2()

대로1-1()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대로

3

3

28.5

보조간선도로

432

광로3-2()

중로1-1()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대로

3

4

28.5

보조간선도로

749

광로3-2()

대로1-1()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대로

3

5

25

보조간선도로

283

광로3-1()

대로3-4()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대로

3

6

25

보조간선도로

190

대로3-4()

대로3-2()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대로

3

7

25

보조간선도로

366

대로3-2()

대로3-8()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대로

3

8

25

보조간선도로

753

광로3-2()

대로1-1()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대로

3

9

25

보조간선도로

531

광로3-2()

국제여객터미널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대로

3

10

25

보조간선도로

747

광로2-1()

광로1-2()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대로

3

11

29.5

보조간선도로

678

대로1-1()

대로3-12()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대로

3

12

28.5

보조간선도로

739

대로1-1()

대로3-13()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대로

3

13

25

보조간선도로

1,245

대로3-12()

대로1-1()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대로

3

14

25

집산도로

190

대로3-12()

대로3-11()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대로

3

15

25

집산도로

366

대로3-11()

대로3-13()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대로

3

16

25

집산도로

192

대로3-12()

대로3-11()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대로

3

17

25

집산도로

367

대로3-11()

대로3-13()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대로

3

18

25

보조간선도로

435

광로2-1()

광로3-3()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대로

3

19

25

보조간선도로

196

광로3-3()

공원1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중로

1

1

20

집산도로

507

광로3-1()

대로3-1()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중로

1

2

20

집산도로

374

대로3-1()

대로3-9()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중로

3

1

12

집산도로

211

대로3-19()

광로3-1()

일반도로

2014.10.20

 

폐지

소로

3

1

6

특수도로

199

광로3-1()

대로3-12()

보행자도로

2014.10.20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3-2

-

폐지, : 43.5, 연장 : 964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항만, 도로) 해제에 따른 도로 폐지

광로 3-3

-

폐지, 폭원 : 40, 연장 : 237

대로 1-2

-

폐지, 폭원 : 36, 연장 : 147

대로 3-1

-

페지, 폭원 : 29.5, 연장 : 530

대로 3-2

-

폐지, 폭원 : 29.5, 연장 : 749

대로 3-3

-

폐지, 폭원 : 28.5, 연장 : 432

대로 3-4

-

폐지, 폭원 : 28.5, 연장 : 749

대로 3-5

-

폐지, 폭원 : 25, 연장 : 283

대로 3-6

-

폐지, 폭원 : 25, 연장 : 190

대로 3-7

-

폐지, 폭원 : 25, 연장 : 366

대로 3-8

-

폐지, 폭원 : 25, 연장 : 753

대로 3-9

-

폐지, 폭원 : 25, 연장 : 531

대로 3-10

-

폐지, 폭원 : 25, 연장 : 747

대로 3-11

-

폐지, 폭원 : 29.5, 연장 : 678

대로 3-12

-

폐지, 폭원 : 28.5, 연장 : 739

대로 3-13

-

폐지, 폭원 : 25, 연장 : 1,245

대로 3-14

-

폐지, 폭원 : 25, 연장 : 190

대로 3-15

-

폐지, 폭원 : 25, 연장 : 366

대로 3-16

-

폐지, 폭원 : 25, 연장 : 192

대로 3-17

-

폐지, 폭원 : 25, 연장 : 367

대로 3-18

-

폐지, 폭원 : 25, 연장 : 435

대로 3-19

-

폐지, 폭원 : 25, 연장 : 196

중로 1-1

-

폐지, 폭원 : 20, 연장 : 507

중로 1-2

-

폐지, 폭원 : 20, 연장 : 374

중로 3-1

-

폐지, 폭원 : 12, 연장 : 211

소로 3-1

-

폐지, 폭원 : 6, 연장 : 199

2) 주차장(변경)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8,250

)8,250

-

-

 

폐지

1

주차장

연수구 송도동 300

8,250

)8,250

-

2014.10.20

소공원 중복결정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폐지, 면적 : 8,250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항만, 주차장) 해제에 따른 주차장 폐지

. 공간시설(변경)

1) 녹지(변경)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243,989

)243,989

-

-

 

폐지

1

녹지

완충녹지

연수구 송도동 300

26,214

) 26,214

-

2014.10.20

 

폐지

2

녹지

완충녹지

연수구 송도동 300

31,000

) 31,000

-

2014.10.20

 

폐지

3

녹지

완충녹지

연수구 송도동 300

19,734

) 19,734

-

2014.10.20

 

폐지

4

녹지

완충녹지

연수구 송도동 300

71,801

) 71,801

-

2014.10.20

 

폐지

5

녹지

완충녹지

연수구 송도동 297

38,585

) 38,585

-

2014.10.20

 

폐지

6

녹지

완충녹지

연수구 송도동 298

56,655

) 56,655

-

2014.10.20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폐지, 면적 : 26,214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항만, 녹지)

해제에 따른 녹지 폐지

2

완충녹지

폐지, 면적 : 31,000

3

완충녹지

폐지, 면적 : 19,734

4

완충녹지

폐지, 면적 : 71,801

5

완충녹지

폐지, 면적 : 38,585

6

완충녹지

폐지, 면적 : 56,655

2) 공원(변경)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313,637

)313,637

-

-

 

폐지

1

공원

근린공원

연수구 송도동 300

305,387

)305,387

-

2014.10.20

 

폐지

2

공원

소공원

연수구 송도동 300

8,250

) 8,250

-

2014.10.20

주차장 중복결정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근린공원

폐지, 면적 : 305,387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항만, 공원) 해제에 따른 공원 폐지

2

소공원

폐지, 면적 : 8,250

.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

)3,007

3,007

-

 

신설

1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연수구 송도동 300

-

)3,007

3,007

-

도시계획시설
(항만) 중복결정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전기공급

설비

신설, 면적 : 3,007

전기공급설비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

)1,793

1,793

-

 

신설

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연수구 송도동 300

-

)1,793

1,793

-

도시계획시설
(항만)

중복결정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하수도

신설, 면적 : 1,793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물류시설(Ci)(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

1,156,035

1,147,028

-

-

1,156,035

1,147,028

 

Ci1

Ci1

126,091

126,091

-1

-1

31,557

31,557

공동개발(권장)

 

 

 

 

-2

-2

31,650

31,650

공동개발(권장)

 

 

 

 

-3

-3

31,453

31,453

공동개발(권장)

 

 

 

 

-4

-4

31,431

31,431

공동개발(권장)

Ci2

Ci2

127,624

127,624

-1

-1

95,961

95,961

 

 

 

 

 

-2

-2

15,712

15,712

공동개발(권장)

 

 

 

 

-3

-3

15,951

15,951

공동개발(권장)

Ci3

Ci3

66,037

66,037

-1

-1

32,956

32,956

공동개발(권장)

 

 

 

 

-2

-2

33,081

33,081

공동개발(권장)

Ci4

Ci4

66,624

66,624

-1

-1

10,758

10,758

공동개발(권장)

 

 

 

 

-2

-2

11,209

11,209

공동개발(권장)

 

 

 

 

-3

-3

11,263

11,263

공동개발(권장)

 

 

 

 

-4

-4

10,920

10,920

공동개발(권장)

 

 

 

 

-5

-5

11,152

11,152

공동개발(권장)

 

 

 

 

-6

-6

11,322

11,322

공동개발(권장)

Ci5

Ci5

91,924

82,917

-1

-1

40,111

37,104

 

 

 

 

 

-2

-2

22,772

22,772

공동개발(권장)

 

 

 

 

-3

-3

23,041

23,041

공동개발(권장)

 

 

 

 

-4

-

6,000

-

 

Ci6

Ci6

87,857

87,857

-1

-1

22,771

22,771

공동개발(권장)

 

 

 

 

-2

-2

22,623

22,623

공동개발(권장)

 

 

 

 

-3

-3

42,463

42,463

 

Ci7

Ci7

46,298

46,298

-1

-1

23,266

23,266

공동개발(권장)

 

 

 

 

-2

-2

23,032

23,032

공동개발(권장)

Ci8

Ci8

82,855

82,855

-1

-1

41,425

41,425

공동개발(권장)

 

 

 

 

-2

-2

41,430

41,430

공동개발(권장)

Ci9

Ci9

83,865

83,865

-1

-1

39,171

39,171

공동개발(권장)

 

 

 

 

-2

-2

44,694

44,694

공동개발(권장)

Ci10

Ci10

23,726

23,726

-1

-1

23,726

23,726

 

Ci11

Ci11

43,314

43,314

-1

-1

10,946

10,946

공동개발(권장)

 

 

 

 

-2

-2

10,770

10,770

공동개발(권장)

 

 

 

 

-3

-3

10,711

10,711

공동개발(권장)

 

 

 

 

-4

-4

10,887

10,887

공동개발(권장)

Ci12

Ci12

53,752

53,752

-1

-1

26,794

26,794

공동개발(권장)

 

 

 

 

-2

-2

26,958

26,958

공동개발(권장)

Ci13

Ci13

74,425

74,425

-1

-1

25,545

25,545

공동개발(권장)

 

 

 

 

-2

-2

25,380

25,380

공동개발(권장)

 

 

 

 

-3

-3

23,500

23,500

 

Ci14

Ci14

181,643

181,643

-1

-1

17,920

17,920

공동개발(권장)

 

 

 

 

-2

-2

19,219

19,219

공동개발(권장)

 

 

 

 

-3

-3

19,219

19,219

공동개발(권장)

 

 

 

 

-4

-4

19,218

19,218

공동개발(권장)

 

 

 

 

-5

-5

19,217

19,217

공동개발(권장)

 

 

 

 

-6

-6

35,032

35,032

공동개발(권장)

 

 

 

 

-7

-7

27,035

27,035

공동개발(권장)

 

 

 

 

-8

-8

24,783

24,783

공동개발(권장)

물류시설(Ci)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변경사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Ci5

Ci5

91,924

82,917

-1

-1

40,111

37,104

공급처리시설 및 공공용시설 신설에 따른 항만 세부시설 면적 변경

-2

-2

22,772

22,772

-3

-3

23,041

23,041

-4

-

6,000

-

2) 복합지원용지(Cs)(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총 계

-

186,177

194,823

-

186,177

194,823

 

Cs1

Cs1

110,671

118,408

-1

17,321

25,056

공동개발(권장)

 

 

 

 

-2

17,315

17,315

공동개발(권장)

 

 

 

 

-3

40,922

40,923

 

 

 

 

 

-4

35,113

35,114

 

Cs2

Cs2

75,506

76,415

-1

7,653

9,121

공동개발(권장)

 

 

 

 

-2

8,206

7,744

공동개발(권장)

 

 

 

 

-3

8,206

7,744

공동개발(권장)

 

 

 

 

-4

8,206

7,744

공동개발(권장)

 

 

 

 

-5

8,109

9,558

공동개발(권장)

 

 

 

 

-6

8,164

8,163

공동개발(권장)

 

 

 

 

-7

8,164

8,163

공동개발(권장)

 

 

 

 

-8

8,164

8,163

공동개발(권장)

 

 

 

 

-9

10,634

10,015

 

복합지원용지(Cs)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변경사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

총 계

-

186,177

194,823

-

186,177

194,82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반영에 따른 항만 세부시설 면적 변경

Cs1

Cs1

110,671

118,408

-1

17,321

25,056

 

 

 

 

-2

17,315

17,315

 

 

 

 

-3

40,922

40,923

 

 

 

 

-4

35,113

35,114

Cs2

Cs2

75,506

76,415

-1

7,653

9,121

 

 

 

 

-2

8,206

7,744

 

 

 

 

-3

8,206

7,744

 

 

 

 

-4

8,206

7,744

 

 

 

 

-5

8,109

9,558

 

 

 

 

-6

8,164

8,163

 

 

 

 

-7

8,164

8,163

 

 

 

 

-8

8,164

8,163

 

 

 

 

-9

10,634

10,015

3) 연구시설용지(Ri)(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면적

변경

총 계

-

138,687

134,457

-

138,687

134,457

 

Ri1

Ri1

138,687

134,457

-1

11,265

10,844

 

 

 

 

 

-2

43,553

42,292

공동개발(권장)

 

 

 

 

-3

39,441

38,175

공동개발(권장)

 

 

 

 

-4

11,486

11,486

공동개발(권장)

 

 

 

 

-5

10,486

10,324

공동개발(권장)

 

 

 

 

-6

11,228

10,668

공동개발(권장)

 

 

 

 

-7

11,228

10,668

 

연구시설용지(Ri)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변경사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

총 계

-

138,687

134,457

-

138,687

134,457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반영에 따른 항만 세부시설 면적 변경

Ri1

Ri1

138,68

134,457

-1

11,265

10,844

-2

43,553

42,292

-3

39,441

38,175

-4

11,486

11,486

-5

10,486

10,324

-6

11,228

10,668

-7

11,228

10,668

4) 주상복합용지(Rm)(변경 없음)

5) 기타시설용지(변경)

공공용시설용지(Go)(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총 계

-

14,622

-

14,622

 

Go

Go1

9,573

Go1

9,573

 

Go2

5,049

Go2

5,049

 

변경

총계

-

20,622

-

20,622

 

Go

Go1

9,573

Go1

9,573

 

Go2

5,049

Go2

5,049

 

Go3

6,000

Go3

6,000

 

공공용시설용지(Go)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변경사유

위 치

면 적()

변경

총계

-

20,622

-

20,622

공공용시설 신설에 따른

항만 세부시설 변경

[물류시설(Ci5-4)

공공용시설(Go3)]

Go

Go1

9,573

Go1

9,573

Go2

5,049

Go2

5,049

Go3

6,000

Go3

6,000

주차장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총 계

-

15,985

-

15,985

 

1

8,250

1

8,250

소공원내

중복결정

2

7,735

2

7,735

 

변경

총계

-

18,657

-

18,657

 

1

8,443

1

8,443

소공원내

중복결정

2

5,367

2

5,367

 

3

4,847

3

4,847

 

주차장용지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변경사유

위 치

면 적()

변경

총계

-

18,657

-

18,657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반영에

따른 항만 세부시설 면적 변경

1

8,443

1

8,443

2

5,367

2

5,367

3

4,847

3

4,847

하수도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신설

1

-

1,793

1

1,793

획지분할 불허

하수도용지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변경사유

위 치

면 적()

신설

1

-

1,793

1

1,793

공급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항만 세부시설 면적 변경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신설

1

-

3,007

1

3,007

획지분할 불허

전기공급설비용지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변경사유

위 치

면 적()

신설

1

-

3,007

1

3,007

공급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항만 세부시설에 따른 면적 변경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물류시설(Ci) (변경)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Ci1~Ci14

(Ci5-4 제외)

 

<변경>

Ci1~Ci14

용도

지정

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95% 이상

-물류시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

-운수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Ci2만 해당)

-공장(유치업종분류코드에 의한 용도 이내)

-지식산업센터(유치업종분류코드에 의한 용도 이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시설에 한하여 부용도(불허용도 이외의 용도)의 규모는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로 허용함

-도시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 도시형공장으로서 유치업종분류표에 의한 용도 이내)

불허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불허용도

허용

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5% 이하

<기정>

Ci5-4

 

<변경>

-

용도

기정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

용도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에 한함)

변경

불허

용도

 

허용

용도

 

허용용도 중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입주업종으로 선정된 용도만 건축가능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Ci1~Ci14

(Ci5-4 제외)

 

<변경>

Ci1~Ci14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40m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을 경우 폭원이 넓은 도로변을 건축물의 전면 방향으로 하되, 동일한 폭원의 도로에 면할 경우에는 획지 및 획지가 포함된 가구의 장변구간을 건축물의 전면 방향으로 권장

형 태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담장의 개방을 통해 열린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조성 (,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규격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함)

지붕 : 경사지붕을 3분의 2이상 설치하거나, 평지붕으로 계획시 옥상조경을 설치할 것을 권장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설치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허

색 채

기정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

색채구분

색상 명도/채도

주조색 / Base color

N7이상, G-PB 8이상 / 3이하 (above N7, aboveG-PB 8 / below3)

보조색 / Sub color

G-PB 4-7 / 2-6

강조색 / Accent color

G-PB 4-7 / 5-10

변경

색채에 관한 사항은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색채디자인 경관설계지침(2016.11)을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 20~35m 도로변 : 6m

- 35m 이상 도로변 : 9m

기타사항

교통처리계획

차량진출입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

- 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차량진출입구 조성

- 도로의 가각부에는 설치 불허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135% 이상 확보토록 함

대지내 공지계획

차폐조경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대지내의 조경

- 법상 설치의무 조경면적의 1/2이상 및 식재수량의 1/2이상을 인접필지와의 경계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인접한 필지의 조경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옥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사항에 따른다.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Ci5-4

 

<변경>

-

건폐율

기정

70% 이하

변경

-

용적률

기정

150% 이하

변경

-

높이

기정

40m 이하

변경

-

기타

사항

기정

대지내 공지계획

차폐조경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옥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사항에 따른다.

변경

-

2) 복합지원용지(Cs) (변경 없음)

3) 연구시설용지(Ri) (변경 없음)

4) 주상복합용지(Rm) (변경 없음)

5) 기타시설용지 (변경)

공공용시설용지(Go)(변경)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Go1

용도

지정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50% 이상

-1종 근린생활시설(바목에 한함)

-업무시설(가목에 한함)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제외

위락시설

공장(유치업종분류코드에 의한 용도 제외 및 별표 4 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50% 미만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Go2

용도

지정

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50% 이상

-1종 근린생활시설(바목에 한함)

-업무시설(가목에 한함)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불허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나목부터 차목까지 해당하는 것)

자동차관련시설(다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묘지관련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불허용도

허용

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50% 미만

<기정>

-

 

<변경>

Go3

용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

용도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에 한함)

Go1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80m 이하

Go2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80m 이하

<기정>

-

 

<변경>

Go3

건폐율

기정

-

변경

70% 이하

용적률

기정

-

변경

150% 이하

높이

기정

-

변경

40m 이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Go1,

Go2,

 

<변경>

Go1,

Go2,

Go3

배 치

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형 태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1층 바닥높이 : 도로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주식 주차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색 채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

색채구분

색상 명도/채도

주조색 / Base color

N7이상, BG-PB 8이상 / 3이하 (above N7, above BG-PB 8 / below3)

보조색 / Sub color

BG-PB 4-7 / 2-6

강조색 / Accent color

BG-PB 4-7 / 5-10

건축선

건축한계선

- 20m 이하 도로변 : 3m

- 20~35m 도로변 : 6m

- 35m 이상 도로변 : 9m

기타사항

교통처리계획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대지내 공지계획

전면공지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차폐조경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옥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사항에 따른다.

주차장용지 (변경)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2

 

<변경>

2,3

용 도

기정

 

구분

건축물 연면적의 95%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시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시

불허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안마원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에 한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

허용

용도

건축물 연면적의 5% 미만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

- 1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안마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변경

 

지정용도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건축연면적의 95% 이상)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건축연면적의 70% 이상)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안마원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에 한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건축물 연면적의 5% 미만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

- 1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안마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350% 이하

높 이

80m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형 태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주변지역에 소음·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벽 등을 설치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2

 

<변경>

2,3

색 채

색채구분

색상 명도/채도

주조색 / Base color

N7이상, G-PB 8이상 / 3이하 (above N7, aboveG-PB 8 / below3)

보조색 / Sub color

G-PB 4-7 / 2-6

강조색 / Accent color

G-PB 4-7 / 5-10

기타사항

교통처리계획

차량진출입

-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대지내 공지계획

차폐조경

- 주차장이 도로와 면한 부분 및 인접대지경계선에는 차폐조경 설치

옥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사항에 따른다.

하수도용지 (신설)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용 도

허용용도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높 이

20m 이하

배 치

1층 바닥높이는 도로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20cm이내로 함

형 태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지상 및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지상 및 옥상공간을 정원화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20~35m 도로변 : 6m

- 35m이상 도로변 : 9m

전기공급설비용지 (신설)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용도

허용용도

전기공급설비(변전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0m 이하

배치

1층 바닥높이는 도로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20cm이내로 함

형태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지상부 설치시 벽면녹화 또는 주변 교육연구시설용지와 조화를 이룰수 있는 재질, 예술성이 가미된 외관으로 건축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색채

해당가구의 주용도의 색채를 준용함

- 물류시설용지(Ci)

건축선

건축한계선

- 20~35m 도로변 : 6m

- 35m이상 도로변 : 9m

3.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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