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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본문
- 임차인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
□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6. 3. 31.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종시‧그 밖의 지역의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현행보다 더 많은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 3,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세종시는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보증금 6,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2,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 위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 1,7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출처 : 법무부
* * 참고 : 개정된 영 제10조 및 제11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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