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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골든하버 실시계획 확정, 사업추진 가속화 본문
인천항 골든하버 실시계획 확정, 사업추진 가속화
○ 새 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통해 인천항을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관광항만으로 만들 ‘골든하버’(위 사진) 부지의 실시계획이 확정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유창근)는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여객터미널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경제청 제2016-55호)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번지 서측 전면해상 일원의 새 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골든하버) 실시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 이번 실시계획 승인은 지난해 3월 항만법 상의 토지이용계획과 똑같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변경된 후 약 1년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경관자문 등을 거쳐 완료된 행정행위로, 새 국제여객터미널 상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기가 마련된 조치라 할 수 있다.
○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이번 실시계획 승인은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는 골든하버 투자유치의 핵심요소인 도시계획이 확정됨으로써 해당부지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투자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함으로써 다양한 국내외 잠재 투자자들의 이목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IPA는 설명했다.
○ 또 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적기에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 이날 고시에 따라 IPA는 4월 상부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으로 10월쯤에는 새 국제여객터미널 건축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골든하버 투자유치 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또 골든하버 부지에 복합쇼핑몰, 복합리조트 등의 핵심 앵커시설을 포함해 호텔, 어반엔터테인먼트센터(UECㆍUrban Entertainment Center), 워터파크, 콘도, 리조텔, 마리나 등의 시설을 도입해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해양문화관광단지이자 인천의 랜드마크<조감도 참조>로 조성함으로써 인천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골든하버 주경>
○ 신성장사업팀 김성진 팀장은 “앞으로도 2종 항만배후단지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2019년까지 새 국제여객터미널을 짓고 복합지원용지를 개발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세계인이 선망하는 동북아의 대표적 해양관광항만으로 인천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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