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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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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귀인 청솔 2016. 2. 24. 15:06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2.12.] [국토교통부령 제287, 2016.2.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6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2016.2.12.>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3.16., 2012.6.28., 2015.10.20.>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 운동장

7. 문화시설(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하 "재해취약지역"이라 한다)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0.31., 2016.2.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이하 "급경사지"라 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되는 풍수저감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

[제목개정 2012.6.28.]

[시행일:2012.7.1.] 2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

3(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2.6.28.>

도시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2012.6.28., 2012.10.31., 2016.2.12.>

[제목개정 2012.6.28.]

4(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2012.6.28.>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보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31.>

[제목개정 2012.6.28.]

4조의2(도시·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도시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교통 결절점(結節點)에는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배치하여 토지의 압축적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1.]

5(도시·군계획시설의 규모) 도시·군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 및 다른 시설의 대체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28., 2012.10.31.>

[제목개정 2012.6.28.]

6(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12.10.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건축물인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0.31., 2016.2.12.>

[제목개정 2012.6.28.]

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주()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대시설: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편익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주시설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부대시설은 주시설의 기능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3. 편익시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기능 발휘 및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71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할 것

도시·군계획시설을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시설 내에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31.]

7(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12.6.28.>

[제목개정 2004.12.3.]

8(환경·문화·경관의 보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역사적, 문화적 또는 향토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전·육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주변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설치되는 장소에 적합한 규모와 구조미를 갖추도록 하여 시각적인 연속성과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31.]

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 도시·군계획시설은 재해로 인한 도시·군계획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로부터 주변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1.]

8조의3(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도시·군계획시설은 불투수면(不透水面)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30.]

 

2장 교통시설

1절 도로

9(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12.3., 2005.10.7., 2010.10.14., 2012.6.28., 2012.10.31.>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일반도로 :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이하 "·"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고가도로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 지하도로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규모별 구분

. 광로

(1) 1: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 대로

(1) 1: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 중로

(1) 1: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 소로

(1) 1: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 주간선도로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10(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0.3.16., 2012.6.28., 2012.10.31.>

1.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화 되도록 할 것

2.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하고,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도로의 배치간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되, ·군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인구밀도 등을 감안할 것

.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1천미터 내외

.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500미터 내외

.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미터 내외

.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 가구의 짧은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미터 내지 150미터 내외, 가구의 긴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미터 내지 60미터 내외

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도로의 폭은 당해 시·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정할 것

6. 차로의 폭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10조의 규정에 의할 것

7.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폭을 확보할 것

8. 연석, 장애물 및 차선 등을 설치하여 차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통수단 또는 이용주체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공간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

9. 도로의 선형은 근린주거구역, 지역 공동체, 도로의 설계속도, 지형·지물, 경제성, 안전성, 향후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10. 도로가 전력·전화선 등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

11.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 주변토지의 이용효율, 다른 공공시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도로부지에 국·공유지가 우선적으로 편입되도록 할 것

12.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할 것

13.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도로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 도시·군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 도시·군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 기존 취락에 설치하는 도로 및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14. 개발이 되지 아니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외의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의하여 설치할 것

11(용도지역별 도로율)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0.3.16., 2011.11.1., 2015.4.27., 2016.1.27.>

1. 주거지역 :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율은 8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2. 상업지역 :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3. 공업지역 : 8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4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삭제 <2008.9.5.>

12(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8.9.5., 2012.10.31., 2013.8.30.>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녹지·우량농지·산림의 훼손과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시·군의 개발여건을 고려할 것

2.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로 할 것

3. 주간선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차방식을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고, 일정한 진·출입로외의 지점에서는 자동차가 당해 도로에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일반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도, 소음, 진동, 매연 및 분진 등의 환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화장실·공중전화·우편함·긴의자·녹지·휴식공간 등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할 것

5. 도로의 배수시설에는 노면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게 유도하고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6. 도로의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산업표준화법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도로조명기준에 의할 것

7. 재해취약지역에는 도로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8. 도로 설치로 인하여 노면의 빗물이 인근 저지대 주거지 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도로 및 부대시설의 구조·설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4조의32, 15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신설 2004.12.3., 2005.7.1., 2012.6.28., 2012.10.31.>

13(노선 및 노선번호) 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 도로의 연결상태,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연속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노선번호는 시·군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비하여 결번을 둘 수 있다.

주간선도로의 경우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서쪽에 있는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남쪽에 있는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주간선도로외의 도로의 경우 가까이 있는 주간선도로의 시점쪽에 있는 노선부터 당해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별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제9조제3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은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주간선도로 : 15미터 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미터 이상

3. 집산도로 : 10미터 이상

4. 국지도로 : 6미터 이상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횡단거리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곡선반경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12.10.31.>

1. 도로교통법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거리의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이 요구되는 지점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

5. 보행자우선도로의 진입지점

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도로에는 도로 폭, 보행자의 통행량,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보도 신설, 길가장자리구역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량

2. 교통약자의 통행량

3. 학교, 공공청사 및 대중교통시설 등 주요 보행유발시설과 생활권의 연결

4. 보행 흐름의 연속성

5. 보행자의 통행량

[본조신설 2012.10.31.]

14조의3(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30.>

1. 보도와 인접한 차도의 경계에는 연석이나 높낮이를 달리한 턱, 식수대, 방호울타리 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을 설치하여 차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차량의 무단침입을 방지할 것

2. 보도의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을 위하여 도로법의 기준에 따라 충분한 유효 폭을 확보할 것

3.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효 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폭과 보도와 시설물 사이에 완충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

4.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 그 식재면(植栽面)의 높이를 보도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경관, 보행자 안전 및 나무나 화초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노상시설물은 보행자의 안전, 지속가능성, 내구성, 유지·보수, 지역별 특성 및 심미성 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별 디자인계획에 따라 형태, 색상 및 재질을 선택하여 일관성이 있도록 설치할 것

6.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도록 설치할 것

7. 바닥은 보행에 적합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탄성, 지지력,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투수성(透水性) 및 배수성(排水性)을 갖춘 구조로 설치할 것

8.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하는 보도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0.31.]

15(횡단보도) 횡단보도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0.31.>

1.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점으로 통행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보행자의 우회거리 및 횡단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할 것

2. 보행자의 안전, 운전자의 가시성(可視性) 및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3. 도로 곡선부, 급경사 구간 및 터널 입구에서 100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등 교통안전과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구조는 평면횡단보도로 할 것. 다만, 도로의 효율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변여건상 평면횡단보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및 철도건널목 등에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평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1. 횡단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횡단보도표지를 설치할 것

2. 도로의 폭에 따라 교통섬·안전지대 등을 설치할 것

3. 점자표시 및 야광표시 등을 설치하고,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횡단보도 조명을 설치할 것

4. 보도와의 경계에 턱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적합한 턱낮추기 시설을 설치할 것

5.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 보행자우선도로와 교차하는 지점, 자동차 출입시설이나 주거단지의 진입로 등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노면을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하는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입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1. 횡단보도교(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로 구분할 것

2. 횡단보도교 및 지하횡단보도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 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미만인 경우 : 1.5미터 이상

(2)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이상 120인 미만인 경우 : 2.25미터 이상

(3) 1분당 보행자수가 120인 이상 160인 미만인 경우 : 3.0미터 이상

(4) 1분당 보행자수가 16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 : 3.75미터 이상

(5) 1분당 보행자수가 200인 이상 240인 미만인 경우 : 4.5미터 이상

. 계단부의 단높이는 15센티미터(지형·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8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단폭은 30센티미터(지형·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보도교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단폭 이상(직계단인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형·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단이 아닌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보도교의 양옆에는 높이 1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각 계단모서리의 발디딤부분에는 미끄럼방지처리를 하며, 오르내리는 부분과 보도교의 윗부분에는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신설 2004.12.3., 2005.7.1., 2012.6.28., 2012.10.31.>

16(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1., 2004.12.3., 2005.10.7., 2012.6.28., 2012.10.3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운동장·공연장·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

3.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것

4. 기존의 도로·지하도로·고가도로·역광장 등 인접시설과의 기능상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것

5. 폭우로 인한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지역에는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0.7., 2008.3.14., 2013.3.23.>

17(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0.7., 2012.6.28.>

1. 장래의 도로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지상 및 공중의 도로망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할 것

2. 수도공급설비·하수도·공동구 그 밖의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에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주변건축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것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0.7., 2008.3.14., 2013.3.23.>

18(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2. 도심지역·부도심지역·주택지·학교 및 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

3.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4. 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5.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고, 장래의 보행자통행량을 예측하여 보행형태, 지역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6.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녹지·학교·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19(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2.10.31., 2013.8.30.>

1.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 ,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할 것

3.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공중전화·우편함·긴의자·차양시설·녹지 등 보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미관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소규모광장·공연장·휴식공간·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5.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우선구조로 할 것

6. 필요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7. 점자표시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8.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9.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장형태·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하거나 로고·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

10. 경사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1호 가목(3)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19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할 것

2.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속도, 차량통행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한 사전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차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계획할 것

4.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및 녹지체계 등과 최단거리로 연결되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12.10.31.]

19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30.>

1.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일부 구간 또는 전 구간에 보행안전시설 및 차량속도저감시설 등을 설치할 것

2.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에 노상주차는 허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로 폭, 차량통행량, 보행자의 통행량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행자의 통행 부분의 바닥은 블록이나 석재 등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일반도로의 보도와 교차할 경우 교차지점에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바닥을 설치할 것

4. 빗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갖출 것

5.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충족하면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위치에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6.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보행자우선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본조신설 2012.10.31.]

20(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2.12.>

1. 통근·통학·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할 것

2. 자전거전용도로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되도록 설치할 것

3.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21(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2013.8.30.>

1.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자전거전용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2.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의 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자전거전용차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

3.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 자전거전용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것

.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할 경우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전용도로 우선구조로 설치할 것

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절 철도

22(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4.7.8.>

1. 철도건설법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2. 도시철도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3. 삭제 <2005.7.1.>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23(철도의 결정기준) 철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1. 지역의 성장에 따른 장래의 시설확장, 건설비 등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정한 규모의 철로·철도역·철도차량기지 등으로 구분할 것

2. 전국적인 철도체계와 관련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3. 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 하천 등의 통과에 따른 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4. 철도역은 여객 및 화물의 집산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되는 곳에 설치하되, 여객수와 화물수송량이 많은 지역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전용역을 구분할 것

5. 철도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6. 도시지역을 지상으로 통과하는 철도는 지역공동체를 단절시키지 아니하도록 노선을 계획하고,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생태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를 확보하고 중요한 녹지축은 보전할 것

24(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1. 철도역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

2. 1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철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철도건설법또는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3절 항만

25(항만) 이 절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2010.3.16., 2011.11.1.>

1. 항만법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어촌·어항법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26(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항만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2012.10.31.>

1. 항만의 규모는 화물의 수량·종류, 여객의 수, 대상지역의 지형·지물, 해륙의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성과 장래의 화물·여객의 증가 및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항만기능을 원활히 하고 해운교통과 내륙교통이 신속하게 변환될 수 있도록 도로·철도 등 교통수단의 배치가 용이한 지역에 결정할 것

3. 마리나항만은 주변 항만 및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4. 항만 및 마리나항만은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만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 어촌·어항법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 2010.3.16.>

 

4절 공항

27(공항) 이 절에서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공법2조제7호에 따른 공항

2. 항공법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전문개정 2011.11.1.]

28(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공항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항의 입지는 국토종합계획·지역계획 등 상위국토계획과의 관계를 광역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

2.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공항까지 도로·철도 등 교통수단이 원활히 연결되도록 할 것

3. 향후 시가지로 발전할 지역이 활주로의 연장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안개·돌풍 등 비정상적인 기후로 인한 장애가 적은 장소에 결정할 것

5. 장래 항공기의 대형화·고속화와 운항횟수의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을 고려할 것

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항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5절 주차장

29(주차장)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30(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주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2013.8.30.>

1. 주차장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주간선도로에 진·출입구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별도의 진·출입로 또는 완화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할 것

4. 재해취약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에는 지형 및 배수환경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다만,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6절 자동차정류장

31(자동차정류장) 이 절에서 "자동차정류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1.14., 2008.9.5., 2008.11.6., 2010.3.16., 2013.12.31.>

1.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2. 물류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로서 물류터미널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운법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3. 공영차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터미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4. 공동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차고지 중 같은 법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

5.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휴게소

6. 복합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32(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4., 2008.9.5., 2010.3.16., 2013.12.31.>

1.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및 복합환승센터

.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 여객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할 것

. 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의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복합환승센터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2. 물류터미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결정할 것

. 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역의 현황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공간구조·산업활동 및 물동량을 고려하여 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 용지를 확보하기 쉽고 지역간의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송능률을 높이고 모든 교통시설과의 연결이 쉽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또는 고속국도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3(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2.31.>

1.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설치하는 화물운송주선사무실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설치할 것

2. 화물자동차 휴게소에는 휴게실, 샤워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설치할 것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6.11.22., 2011.11.1., 2012.6.28., 2012.10.31., 2013.12.31., 2014.12.31.>

1. 부대시설 : 주유소·자동차용 가스충전소·전기차 충전시설 및 배터리 교환시설·변전실·보일러실·공해방지시설·자동차정비시설·방송실·배차실·안내실·차고·세차장·종업원용 휴게실·종업원용 목욕실·종업원용 기숙사·승무원대기실·물류터미널에 설치하는 종업원 및 운송주선업자용 사무실 겸용 숙소

2. 편익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및 제2호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나목·마목·차목·파목(골프연습장에 한정한다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나목(마권 장외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정한다다목 및 마목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6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제외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은 제외한다)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에 한정한다)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7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의 시설

3. 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 2010.3.16., 2013.12.31.>

 

7절 궤도

34(궤도) 이 절에서 "궤도"궤도운송법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6.]

35(궤도의 결정기준) 궤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1.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2.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주거환경 등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삭도는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6(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궤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궤도운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10.1.11., 2010.3.16.>

 

8절 삭제 <2010.3.16.>

37 삭제 <2010.3.16.>

38 삭제 <2010.3.16.>

39 삭제 <2010.3.16.>

 

9절 운하

40(운하) 이 절에서 "운하"라 함은 주로 지역간의 내륙수운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1(운하의 결정기준) 운하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하의 규모는 지역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항만·도로·철도 등과 운하와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3. 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4.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5. 기존 하천의 유로를 저수공사·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할 것. 다만, 운하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운하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42(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선부분의 폭은 운하를 이용하는 최대선박 2척이 그 선박간 및 선박과 안벽간에 각각 최소 10미터 내지 20미터의 여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것

2. 굴곡부분의 곡선 최소반경은 운행대상 최대선박길이의 4배 이상으로 할 것

3. 심도는 운하를 이용하는 최대선박이 최대흘수인 때에 무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6미터 이상, 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6미터 내지 1미터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할 것

4. 운하에 설치하는 교량은 선박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높이와 폭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 밖에 선박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것

5. 선박이 정박하거나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6.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화물하역시설을 설치하되, 반드시 도로와 접속되도록 할 것

7. 선박의 운항속도는 운하의 관리와 선박의 안전을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 유지되도록 할 것

8. 운하의 수질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9. 운하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간 단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절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43(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이 절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7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소

44(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결정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를 받기 위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접근하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일 것

2. 검사를 받기 위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출입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3.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45(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휴게음식점, 제과점, 매점 및 휴게실

2. 종업원용 기숙사

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11절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46(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이 절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이라 함은 도로교통법2조제32호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중 건설기계운전학원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5.30., 2012.6.28.>

[전문개정 2004.12.3.]

47(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결정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 및 건설기계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쉽게 이루어지며, 인근의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2. 소음·대기오염 등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할 것

3.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48(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구조 및 설치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12.3., 2005.7.1.>

 

3장 공간시설

1절 광장

49(광장) 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 및 근린광장으로 구분한다.

50(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31.>

1. 교통광장

. 교차점광장

(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2)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역전광장

(1)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할 것

(2)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

(3)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할 것

. 주요시설광장

(1)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

2. 일반광장

. 중심대광장

(1)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2)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할 것

(3) 일시에 다수인이 집산하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

. 근린광장

(1)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할 것

(2) 시장·학교 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경관광장

.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시킬 것

4. 지하광장

.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킬 것

5.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

.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할 것

51(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2.10.31., 2013.8.30.>

1. 교차점광장은 자동차의 설계속도에 의한 곡선반경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교통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교차점광장에는 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3.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에는 이용자를 위한 보도·차도·택시정류장·버스정류장·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고, 재래시장·문화시설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4. 중심대광장에는 주민의 집회·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할 것

5. 근린광장에는 주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광장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광장내 또는 광장 인근에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를 배치하지 아니할 것

6. 경관광장에는 주민의 휴식·오락 또는 경관을 위한 시설과 경관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표지를 설치할 것

7. 지하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과 광장의 규모에 적정한 출입구를 설치할 것

8. 지하광장은 통풍 및 환기가 원활하도록 할 것

9. 건축물부설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과 관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10. 주민의 휴식·오락·경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광장에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고려하고,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11. 주민의 요구에 맞는 형태와 기능을 갖추도록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할 것

12. 재해취약지역에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역전광장, 일반광장 및 경관광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광장의 규모 및 목적을 검토하여 지표에 계단형으로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거나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13.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 그 식재면의 높이를 광장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경관, 보행자 안전 및 나무나 화초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절 공원

52(공원)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5조제1항 각 호의 공원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전문개정 2006.11.22.]

53(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6.11.2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 2006.11.22.>

 

3절 녹지

54(녹지)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35조 각 호의 완충녹지·경관녹지 및 연결녹지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

[전문개정 2006.11.22.]

55(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6.11.2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 2006.11.22.>

 

4절 유원지

56(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57(유원지의 결정기준)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8.9.5.>

1. ·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계곡·호수·하천·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3.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원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5.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연결할 것

6. 대규모 유원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고속국도나 지역간 주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7. 전력과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8.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질 것

.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

.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일 것

9. 유원지의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58(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0.3.16., 2012.10.31.>

1.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

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키고, 세부시설 간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세부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4. 유원지에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설치하고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특색있고 건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시설을 설치할 것

6. 유원지의 목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휴양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의 종류를 정할 것

7. 하천, 계곡 및 산지에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해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8. 유원지의 주차장 표면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잔디블록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고, 배수로의 표면은 빗물받이 폭 이상의 생태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08.9.5., 2010.3.16., 2012.6.28., 2012.10.31., 2014.12.31.>

1.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유기기구, 번지점프, 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 육상장·정구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야구장(실내야구연습장을 포함한다탁구장·궁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승마장·미니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자연휴양림·간이취사시설

4. 특수시설 : 동물원·식물원·공연장·예식장·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관람장·전시장·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야외극장·온실·수목원·광장

5.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마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바목부터 자목까지·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더목 및 러목(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바목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6호가목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7호다목의 시설

. 전망대, 의무실, 자전거대여소, 서바이벌게임장, 음악감상실, 스크린골프장 및 당구장

7. 관리시설 : 도로(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다주차장·궤도·쓰레기처리장·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창고

8.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유원지별 목적·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64조제2항제3, 93조제2·3, 101조제2항 및 제119조제3호의2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유원지안에서의 안녕질서의 유지 그 밖에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초소 등의 시설을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유원지중 관광진흥법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08.9.5.>

유원지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1항제4·5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6.28.>

 

5절 공공공지

59(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60(공공공지의 결정기준)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61(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10.31., 2013.8.30.>

1.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의자, 등나무·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식생대,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5. 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4장 유통 및 공급시설

1절 유통업무설비

62(유통업무설비) 이 절에서 "유통업무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09.12.14., 2010.3.16., 2012.6.28., 2016.2.12.>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2.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각 목별로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5·8호 및 제16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제2·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자동차관리법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

.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31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2) 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7호라목에 따른 화물의 운송·하역 및 보관시설

(4) 항만법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하역시설

.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창고·야적장 또는 저장소(위험물안전관리법2조제4호의 저장소를 제외한다)

(2) 화물적하시설·화물적치용건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축산물위생관리법2조제11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장

(4) 생산된 자동차를 인도하는 출고장

63(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08.9.5., 2013.12.31.>

1. 물자수송에 있어서 지역간 교통과 시·군 교통의 변환점으로서의 기능과 물자수급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계기지로서의 기능이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심지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간의 교통이 원활한 고속국도·철도역·항만 등이 연결되는 지점 또는 이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3. 집산지·공업단지 등 물자공급지와 쉽게 연결되고, ·군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소와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4. 전국의 유통망체계에 따라 물자의 이동성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

5. 장래에 있어서의 물동량의 증가와 수송장비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6. 주요시설의 주변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7.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전문점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64(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8.9.5., 2012.6.28., 2013.8.30.>

1. 모든 시설을 같은 부지안에 집단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유통업무설비의 효용을 높이도록 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교통재해와 대기오염·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3. 유통구조의 발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을 설치하고, 공해요인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적절히 분리할 것

4.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적절히 설치하되, 유통업무설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상호 관련있게 설치할 것

5. 물류터미널·창고·하역시설·화물취급소·차고 및 자동차경매장 등 화물운송관련시설의 진·출입구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유통업무설비인 경우에는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6. 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유통업무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26·33·84조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자동차관리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7. 유통업무설비중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단지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2.6.28., 2012.10.31., 2013.8.30., 2014.12.31.>

1. 부대시설: 사무소, 점포, 주차장, 종업원용 기숙사, 주유소,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금융시설·교육시설·정보처리시설

2. 편익시설 : 3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3. 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2절 수도공급설비

65(수도공급설비)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수도법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취수시설·저수시설·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66(수도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수도공급설비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3절 전기공급설비

67(전기공급설비)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전기사업법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11.22., 2008.1.14., 2012.6.28.>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옥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송전선로(154천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68(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2., 2009.5.15., 2012.10.31.>

1. 발전시설

. 소음, 사고 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것.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화력이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시설은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1) 항만이나 철도수송이 편리하고 연료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2) 임해지역 등 발전용수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3) 조수(潮水파도 등에 따른 침수의 우려가 없거나 습한 저지대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2. 변전시설

. 송전선로와 쉽게 연결되고 중량물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한 곳에 설치할 것

.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3. 송전선로

. 외곽간선은 도시 외곽의 공지에 설치할 것

. 내부진입간선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지 또는 저밀도지역에 설치하되,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배전사업소

변전소와 쉽게 연결되고,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69(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4절 가스공급설비

70(가스공급설비) 이 절에서 "가스공급설비"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10.3.16., 2016.2.12.>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1호 및 제3호에 따른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3. 도시가스사업법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71(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1.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2.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가스공급시설중 배관 및 정압기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인화·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교통이 혼잡한 상가·번화가·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그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72(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또는 도시가스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12.3., 2005.7.1.>

 

5절 열공급설비

73(열공급설비) 이 절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열원시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시설

74(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2.10.31.>

1. 열원시설은 사고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열원시설은 제2종전용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3. 쓰레기를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시설은 대기와 수질의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것

4. 열수송시설은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급지와 소비지간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로 설치할 것

5. 열수송시설은 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인근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할 것

6. 인화·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둘 것

7. 인구 및 산업단지 등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8.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75(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6절 방송·통신시설

76(방송·통신시설) 이 절에서 "방송·통신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1호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전파법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전기통신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

3. 방송법79조에 따른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

77(방송·통신시설의 결정기준) 방송·통신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8(방송·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송·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또는 방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7절 공동구

79(공동구) 이 절에서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2005.7.1.>

80(공동구의 결정기준)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81(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4.11.19.>

1. 비가 올 때에 통풍구 등에 침수되는 물을 퍼낼 수 있는 배수펌프를 2대 이상 설치할 것

2. 가스관 또는 하수관으로부터의 가스누설·누수 및 침수에 의한 습도의 증가, 전력케이블·난방배관 등에 의한 온도상승과 세균류의 번식을 예방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3. 공동구안에서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15룩스 정도의 조명장치를 하고, 점등스위치는 입구에 수동식으로 장치하며, 공동구안에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콘센트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조명장치·점등스위치 및 콘센트는 방수형·방폭형(가스관을 수용하거나 가스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부식성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변전실안의 화재·정전 등 돌발사고에 대비한 비상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5. 비상시 공동구의 출구 및 비상구로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을 설치하고, 정전시에도 조명이 가능하도록 설비할 것

6. 공동구안의 부대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원은 내부식성 및 내충격의 전선관 및 내화배선을 사용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을 막고 수용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7. 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동구출입자가 공동구안의 상황을 공동구관리사무소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8. 내부의 청소 등을 위하여 공동구안에 급수시설을 설치할 것

9.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내부점검과 작업을 위한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비상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출입구·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도로교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차도를 피하여 설치하고, 교차로 등에서의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훼손 및 장해를 방지하는 등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안에 중간벽을 설치할 것

11. 공동구는 가능한 한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설치하고, 도로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것

12. 공동구가 교차되는 부분의 구조물은 입체화할 것

13. 공동구안에서 분기가 되는 곳은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과 점검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이 서로 교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4.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에의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공동구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구시스템의 제어, 각종 설비의 자동운전과 공동구에 관한 자료의 감시·보관 및 분석을 행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다만,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공동구로서 각종 경보설비의 수신설비를 관계행정기관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공동구안에는 다음 각목의 경보설비를 설치하고, 공동구관리사무소에서 설비의 작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침수경보설비

. 출입자감시설비

. 가스감지기(가스관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6. 공동구안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상태가 공동구중앙통제시스템과 관할 소방관서에 동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공동구안에는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발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18. 4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의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것

19. 1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할 것

 

8절 시장

82(시장) 이 절에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6.2.12.>

1.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제2·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축산법34조에 따른 가축시장

83(시장의 결정기준) 시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1. 주로 지역간에 수급이 이루어지는 물품을 취급하는 시장은 유통업무설비와 연계하여 설치할 것

2. 도매기능의 시장은 교통수단의 연결이 쉬운 철도역·고속국도 또는 주간선도로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3. 소매기능의 시장의 분포는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4. 다수인의 집산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발생 등으로 시장의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연결시킬 것

5.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주차장·관리사무소 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것

6.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7. 시장의 규모와 입지는 생활권, 시장의 세력권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8. 주변의 주거지역에 소음·악취 및 교통체증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9.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전문점을 제외한다)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10. 시장의 규모는 유통산업발전법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84(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시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6.2.1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같은 호 가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가목·다목·라목·바목부터 자목까지·카목·타목·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하목·너목 및 러목(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가목·나목(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다목 및 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다목의 시설(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7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또는 축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14.12.31.>

 

9절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85(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이 절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비축·저장하는 시설과 송유시설

2. 송유관안전관리법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송유관

3. 위험물안전관리법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석유류·2석유류·3석유류 또는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소

86(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2.10.31.>

1. 주요시설물 또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2.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송유관 안전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배관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인화·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4. 주유소 또는 판매소에 대한 공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5. 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인근의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6.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87(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송유관안전관리법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5장 공공·문화체육시설

1절 학교

88(학교) 이 절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5.12.14., 2008.9.5., 2012.6.28.>

1. 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중등교육법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같은 조 제7호의 각종학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다만,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중 사이버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89(학교의 결정기준) 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2012.6.28., 2012.10.31., 2013.8.30.>

1.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2.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3. 재해취약지역에는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4. 위생·교육·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쓰레기처리장·유흥업소·관람장과 소음·진동 등으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속국도·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당해 산업체안에 부설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6. 일조·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7. 학교주변에는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8. 옥외체육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5조에 따라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교사부지와 연접된 곳에 설치할 것

9. 도서관·강당 등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상 또는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10.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11.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5백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중 학생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수가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것

12. 10호에 따른 학교배치 및 제11호에 따른 통학거리는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것

13. 대학은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의 배치에 관하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고려할 것

14.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15.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일시적 체류를 위한 시설(식량저장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환기시설 및 소방시설을 말한다. 이하 "주민일시체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16.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1항의 규정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90(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학교(88조제3호 및 제4호의 학교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라목·바목·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5.12.14., 2014.12.31.>

 

2절 운동장

91(운동장) 이 절에서 "운동장"이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운동장(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다.

92(운동장의 결정기준) 운동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2. 1종전용주거지역·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3.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내에 집산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평탄한 지형·지대에 설치하고, 기복이 있는 토지의 경사면은 부대시설 등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군의 공간체계의 일환으로 설치하며,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고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실내운동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규모경기장의 운영과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것

93(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4., 2012.10.31., 2013.8.30.>

1. 운동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할 것

2. 운동장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 관중석

.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창고·매표소·안내소·조명시설·급수시설·배수시설·방수시설·각종 표지판·쓰레기장

. 편익시설 : 주차장·휴게실·매점·휴게음식점·탈의실·욕실·화장실

3.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운동장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4.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운동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1항제2호다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라목·바목·아목·자목·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운동장에는 운동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10.3.16., 2014.12.31.>

다음 각 호의 운동장에는 운동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익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08.9.5., 2010.3.16., 2012.6.28., 2012.10.31., 2014.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

2.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 시설

3. 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6.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한 운동장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4.12.3., 2005.7.1., 2010.3.16., 2014.12.31.>

[시행일:2012.7.1.] 93조제3항제6호 중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

 

3절 공공청사

94(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95(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2.10.31., 2013.8.30., 2014.12.31.>

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중추적인 시설은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5.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

6. 주차장·휴게소·공중전화·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업무대기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8. 물류·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에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10.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건축기본법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할 것

12.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13.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공공청사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1항제6호의 편익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라목·바목·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7호다목의 시설

 

4절 문화시설

96(문화시설)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6호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7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1.11.1., 2012.6.28., 2012.10.31., 2013.3.23., 2015.10.20., 2016.2.12.>

1. 공연법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6. 과학관육성법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7. 전시산업발전법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이하 "전시시설"이라 한다)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이하 "국제회의시설"이라 한다)

9. 도서관법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전문도서관

97(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0.20.>

1.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2.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

3.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도 적합할 것

.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가능한 한 함께 설치할 것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에 집산(集散)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소음 등으로 인하여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외곽경계부분에 녹지·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두는 등 대책을 수립할 것

. 장래의 수요 증가 및 다른 기능과의 연계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98(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라목·바목·아목·자목·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2016.2.12.>

1. 공연법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 지방문화원진흥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6.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전시산업발전법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9. 도서관법

 

5절 체육시설

99(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91조에 따른 운동장은 제외한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개정 2012.6.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2. 국민체육진흥법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시설

4. 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전문개정 2011.11.1.]

100(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8.9.5.>

1. 92조제1·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2. 1종전용주거지역·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표고 등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것

101(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4., 2012.10.31., 2013.8.30.>

1. 체육시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 관중석

.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창고·매표소·안내소·조명시설·급수시설·배수시설·방수시설·각종 표지판·쓰레기장

. 편익시설 : 주차장·휴게실·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골프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탈의실·욕실·화장실

3. 야구장, 야구연습장 및 골프연습장 등 공이 체육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해당 그물 등의 시설에 채도가 낮은 색을 칠하는 등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1항 제2호다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라목·바목·아목·자목·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설치가능한 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10.3.16., 2011.11.1., 2012.10.31., 2014.12.3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5.12.14., 2006.11.22., 2008.1.14., 2009.5.15.>

1.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스키장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고, 5미터 이하의 소단(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밖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주차장·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3.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시도·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1)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삭제 <2008.1.14.>

(3)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하는 때에는 (1)에도 불구하고 당해 체육시설의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021231일 이전에 설치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1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 20031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1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전체 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상수도시설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1일 기준으로 150리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시설(소각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차장 등 그 밖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6절 삭제 <2016.2.12.>

102 삭제 <2016.2.12.>

103 삭제 <2016.2.12.>

104 삭제 <2016.2.12.>

 

7절 연구시설

105(연구시설) 이 절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기술·학술·문화·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106(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2014.12.31.>

1. 쾌적한 연구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해당 연구시설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한 곳에 설치할 것

2.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설치할 것

3. 소음·진동 등 연구 및 시험활동에 대한 외적 방해요소가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연구기능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의 이용에 편리하고 관련기관과 연락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연구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라목·바목·아목·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7호다목의 시설

 

8절 사회복지시설

107(사회복지시설) 이 절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7.1., 2010.3.16.>

108(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

109(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사회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아목·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7호다목의 시설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14.12.31.>

 

9절 공공직업훈련시설

110(공공직업훈련시설) 이 절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111(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공공직업훈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아목·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7호다목의 시설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14.12.31.>

 

10절 청소년수련시설

112(청소년수련시설) 이 절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113(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2.12.>

1.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은 일상 생활권안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서 광장·공원·학교·운동장·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어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지와 설치방법을 강구할 것

3.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4. 유흥업소 그 밖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가까운 곳이 아닐 것

5. 지역별 인구밀도를 감안하여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6.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것

7. 1종전용주거지역·2종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114(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14., 2008.1.14., 2009.5.15., 2012.10.31.>

1. 산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25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2.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양호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길이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서는 100미터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미터 이내로 할 것

4.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 건축물 등을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조망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길이가 긴 것을 기준으로 그 길이의 5분의 1 이상을 이격하도록 할 것

5. 1·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6. 청소년야영장·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 청소년야영장은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할 것

. 체육시설은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절토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기본적인 지형을 유지하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경사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 수련시설용지 및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주차장·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8. 기반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시도·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삭제 <2008.1.14.>

(3) 101조제4항제3호 가목(3)의 규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진입도로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로 본다.

.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상수도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1일 기준으로 300리터 이상을 공급하고,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시설에 한하여 1(4인 기준)1200리터를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급수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 101조제4항제3호 라목 내지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청소년야영장에는 야영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에 임시대피소를 설치할 것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바목·아목·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7호다목의 시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2.3., 2005.7.1., 2014.12.31.>

 

6장 방재시설

1절 하천

115(하천) 이 절에서 "하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4.16.>

1. 하천법7조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

2. 소하천정비법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116(하천의 결정기준)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2.6.28., 2016.2.12.>

1. 하천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할 것

2. 빗물에 의한 제내지(堤內地)의 내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방수설비로 결정할 것

3. 하천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하천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삭제 <2016.2.12.>

117(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 하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천법또는 소하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절 유수지

118(유수지) 이 절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2.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119(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10.3.16., 2012.6.28., 2012.10.31., 2013.8.30., 2015.4.27., 2015.12.29., 2016.2.12.>

1.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할 것

2.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

. 유수시설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고,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

2) 악취, 안전사고, 건축물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건축물 사용자 및 인접 지역 주민의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4)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함께 심의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2호가목에 따라 복개된 유수시설은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32. 2호나목에 따라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평생교육법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을 포함한다)

4.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5. 오염물질이 포함된 빗물이 유입될 경우 유수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우(降雨) 초기에 유입되는 빗물을 저류하거나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120(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1.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2.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하수도·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

3. 공원·운동장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저류시설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빗물을 안전하게 모아 둘 수 있도록 다음의 구조로 할 것

.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 방류구는 저류시설의 바닥면 이하에 설치하여 수량 전체를 방류할 수 있도록 할 것

. 저류시설의 수심은 주변지역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깊이로 할 것

. 저류시설안에는 침수에 의하여 장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저류시설에 토사가 유입되어 강우량이 계획강우량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빗물이 저류시설에서 흘러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3절 저수지

121(저수지) 이 절에서 "저수지"라 함은 발전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제방 그 밖에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122(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저수지에 대한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4절 방화설비

123(방화설비) 이 절에서 "방화설비"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소방시설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124(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방화설비에 대한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12.3., 2014.11.19.>

 

5절 방풍설비

125(방풍설비) 이 절에서 "방풍설비"라 함은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방풍림시설 :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2. 방풍담장시설 :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3. 방풍망시설 :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126(방풍설비의 결정기준) 방풍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1.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광활한 모래지대에 대하여는 공해의 방지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할 것

2. 대상지역의 지형, 계절별 풍향 및 풍속, 대기오염원의 분포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주로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로 할 것

4. 해안에 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 또는 방풍망시설로 하되, 낮과 밤의 풍향이 바뀌는 해륙풍의 발달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

5. 소규모 구역 또는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담장시설로 할 것

6.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에는 방풍림을 설치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하도록 할 것

127(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풍림시설을 위한 수종은 뿌리가 깊고 줄기와 가지가 건장하며 잎이 많은 상록수를 선정하여 방풍목적과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방풍 및 방조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방풍림·염화비닐망 등을 주된 풍향과 직각으로 설치할 것

3. 해수가 직접 닿는 곳에는 수림대의 설치를 피하고 울타리를 설치할 것

4. 해안에 접하는 지역의 수림대에는 키가 낮은 나무를 심고, 내륙쪽으로 갈수록 차츰 높은 나무를 심을 것

 

6절 방수설비

128(방수설비) 이 절에서 "방수설비"라 함은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129(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방수설비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제116·117조 및 제1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절 사방설비

130(사방설비) 이 절에서 "사방설비"라 함은 사방사업법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31(사방설비의 결정기준) 사방설비는 사방목적외에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32(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방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8절 방조설비

133(방조설비)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1. 항만법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2. 어촌·어항법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중 방조제

3. 방조제관리법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

134(방조설비의 결정기준)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조수·파도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135(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어촌·어항법또는 방조제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

 

7장 보건위생시설

1절 화장시설 <개정 2008.9.5.>

136(화장시설) 이 절에서 "화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전문개정 2008.9.5.]

137(화장장의 결정기준) 화장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의 취득과 화장장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2.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화장장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4.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138(화장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화장장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화장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절 공동묘지

139(공동묘지) 이 절에서 "공동묘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1.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공동묘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국립묘지"라 한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사설묘지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140(공동묘지의 결정기준) 공동묘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1. 토지의 취득과 공동묘지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2.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묘역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4.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동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다만, 국립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시설의 규모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1(공동묘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동묘지에는 장례식장과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납골시설 및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2009.5.15.>

1.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2.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절토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공동묘지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 묘지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가구단위로 구획할 것

. 납골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묘지시설용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및 그 밖의 녹지 등으로 전체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관리사무소·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4.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8미터 이상

(2)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10미터 이상

(3) 전체부지 면적이 6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폭 12미터 이상

(4) 진입도로의 폭이 12미터 미만인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하는 때에는 (1) 내지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동묘지의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021231일 이전에 설치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1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 20031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1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 20031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1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 부지내 가구사이에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구획할 것

.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하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는 20미터 이하로 할 것

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묘지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05.12.14.>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묘지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4.12.3.>

 

3절 납골시설

142(봉안시설) 이 절에서 "봉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9.5.>

1.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

[제목개정 2008.9.5.]

143(봉안시설의 결정기준) 봉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5., 2012.10.31.>

1. 토지의 취득과 납골시설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2.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봉안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4.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제목개정 2008.9.5.]

144(봉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봉안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142조제1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9.5.>

[제목개정 2008.9.5.]

 

3절의2 자연장지 <신설 2008.9.5.>

144조의2(자연장지) 이 절에서 "자연장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자연장지

[본조신설 2008.9.5.]

144조의3(자연장지 결정기준) 자연장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자연장지와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3.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본조신설 2008.9.5.]

144조의4(자연장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자연장지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9.5.]

 

4절 장례식장

145(장례식장) 이 절에서 "장례식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146(장례식장의 결정기준)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주위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

3.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4.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147(장례식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장례식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5절 도축장

148(도축장) 이 절에서 "도축장"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149(도축장의 결정기준) 도축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6.28.>

1.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 평온을 요하는 시설에 근접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2. 도축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2조제11호에 따른 집유장·축산물가공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3.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4. 도축장으로 인하여 주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위생시설과 환경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5. 공급대상자의 소비인구·소비량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가축의 반입과 수육의 반출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6. 용수와 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배수와 오물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150(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13.12.31.>

 

6절 종합의료시설

151(종합의료시설)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14.9.2.>

1. 의료법3조제2항제3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따른 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 300개 이상의 병상(요양병원의 경우는 요양병상을 말한다)

. 7개 이상의 진료과목

2. 의료법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152(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30., 2014.9.2., 2014.12.31.>

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저해요소가 없고 일조·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2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3. 이용자 특히, 구급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부에 설치하고, 각종 교통기관과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물에 대하여는 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에 충분한 녹지시설을 하여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5. 기존 의료시설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의료시설과 기능·시설 등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주차장·휴게소·구내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세면장·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7.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8. 재해취약지역에는 종합의료시설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153(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종합의료시설에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종합의료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해당 병원 입원실 총 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와 함께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법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9.2.]

 

8장 환경기초시설

1절 하수도

154(하수도) 이 절에서 "하수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16.2.12.>

1. 하수도법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로를 포함한다)

2.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만, 하루 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155(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하수도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절 폐기물처리시설

156(폐기물처리시설)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38조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0.3.16., 2011.11.1., 2016.2.12.>

1.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폐기물관리법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폐기물관리법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3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자

.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157(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3.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위에 담장·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4.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편리하며,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5.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상 저지대·저습지·협곡·계곡·공유수면매립예정지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고려할 것

6. 당해 시·군의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것

7.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1호가목의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1호나목의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분쇄시설에 한한다)로서 1일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8. 삭제 <2004.12.3.>

9. 재활용시설(156조제3호 및 제4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은 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한다일반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158(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1.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소각장의 폐열을 사용하는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3절 수질오염방지시설

159(수질오염방지시설) 이 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6.28., 2008.9.5.>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라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79조제1호에 따른 폐수수탁처리업시설

3.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및 하수도법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동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160(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5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설치할 것

2.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161(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또는 석탄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

 

4절 폐차장

162(폐차장) 이 절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163(폐차장의 결정기준) 폐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과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하며,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2.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3. 대기·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4. 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164(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부칙 <287, 2016.2.12.>

1(시행일) 이 규칙은 2016212일부터 시행한다.

2(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으로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제96조제9호 및 제98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시설로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것으로 본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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