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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12.29.]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12.28., 전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044-201- 3355, 3360, 33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제3조(기업형임대사업자의 기준)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가. 단독주택: 300호
나. 공동주택: 300세대
2.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 단독주택: 100호
나. 공동주택: 100세대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마.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4.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 지정을 제안한 자로서 제안서에 기재된 민간임대주택(취득한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규모가 제3조제1호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의 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일반형임대사업자: 1호 또는 1세대 이상의 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촉진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2.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4년
3.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4.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
5.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6. 제4조제1항제4호의 자: 촉진지구 지정일부터 6년
②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인하여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에 미달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그 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2.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가. 단독주택: 100호
나. 공동주택: 100세대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가. 단독주택: 300호
나. 공동주택: 300세대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7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하면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임대관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일 30일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인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감소로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5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춘 경우
3. 전문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5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춘 경우
제9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처분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2.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3.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자본금
2. 전문인력
3. 사무실 소재지
4.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세대수 및 소재지
5. 보증보험 가입사항[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만 해당한다]
6. 계약기간, 관리수수료 등 위·수탁 계약조건에 관한 정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의 게시
2.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의 게시
제12조(위·수탁계약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만 해당한다]
2.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3.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4. 계약기간
5.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외에 임대인·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
제1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 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2.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②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④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4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토지 및 종전부동산의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미리 가격을 정한 후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주택사업실적, 시공능력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로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다. 다만,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
2. 관할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한 토지를 공모의 방법으로 선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공급이 2회 이상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연금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④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⑤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종전부동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토지등의 환매 등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토지등을 공급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등을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 조건을 붙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매 특약은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등을 공급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한 자는 토지등을 공급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그 토지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을 공급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착공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토지를 표시한 도면
2.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입(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 대상 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표시한 도면
4. 사업 대상 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연립주택과 같은 호 다목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18조(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5천제곱미터
2. 도시지역과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의 경우: 2만제곱미터
가.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접한 지역
나.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도로,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도시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주변 기반시설의 연결 또는 활용이 적합한 지역
3. 그 밖의 지역의 경우: 10만제곱미터
②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걸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관계 시·도지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촉진지구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촉진지구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제2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③ 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직접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1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지정일
3. 사업의 종류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②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과 변경 사유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등이 있는 지역 및 촉진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시행자가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촉진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촉진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에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방재(防災)계획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존치하는 건축물 또는 인공 시설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②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한 도면
3. 개략설계도서
4.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서
가.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나.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 및 선정방법
다.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라. 공급가격 결정방법
마. 시행자의 토지소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결을 신청한 토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현황
바. 시행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
사. 그 밖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
7.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고시 내용이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생략하되,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제25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제2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환원된 사실과 환원된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지정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접 임명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시행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관계 기관 의견서를 받은 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 의견서에 대한 최종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지정권자는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0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각각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이용계획
2.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3.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주소를 적은 서류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5. 개략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31조(촉진지구에서의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공연장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
2.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나목에 따른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상점
3.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4. 관광 휴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각 목에 따른 시설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대지의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옥상조경면적의 전부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一團)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 대하여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공고한 것으로 본다.
3. 도시공원 또는 녹지
가. 촉진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나. 촉진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호당 또는 세대당 3제곱미터 또는 촉진지구 면적의 5퍼센트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주택건설기준: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1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다음 각 호의 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가.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
나.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말한다)건설용지
다. 분양주택건설용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3. 판매·업무시설용지
4. 그 밖의 시설용지
② 시행자는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사회복지시설용지, 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판매·업무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도로,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촉진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이 2회 이상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공무원연금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⑦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토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및 가격결정방법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공급신청 시의 구비서류
제33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 또는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 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3.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차기간
2. 임대료
3.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4. 임차인 현황(준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에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받은 날(제3항의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신고사실을 적고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증대상액
2. 보증기간
3.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4.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임대보증금이 증감되는 경우의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5.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권리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임대사업자의 국세·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으면 지체 없이 해당 보증서 사본을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 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 각각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9조(보증대상액)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보증대상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전액으로 한다.
1.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2. 해당 임대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의 금액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보증수수료의 부담비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
2.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것.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할 것
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1. 「주택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른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4.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7.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8.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10. 「주택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2.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13.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1조제2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민간임대주택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④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주택법 시행령」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⑤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단지별로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가 서로 인접하고 있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하나의 민간임대주택단지로 본다.
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2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자 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가 합의한 사항
③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⑤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⑦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⑧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⑨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제41조제3항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주택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이상
2.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3.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이상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45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되, 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조정위원회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분쟁조정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내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자
4.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가 제1호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자기자본 전부가 잠식된 임대사업자
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임대사업자단체: 5인
2.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10인
제49조(자료의 제공)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유형, 면적 등 임대주택에 관한 자료
2.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임차인(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
4.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3.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4.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장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임대주택 정책 및 정보 운영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
제51조(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실적
2. 민간임대주택 재고
3. 임대료
제52조(업무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제5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기준 및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 등: 2016년 1월 1일
2. 제34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2016년 1월 1일
3. 제43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2016년 1월 1일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 및 이 영 제5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인
2. 법 제43조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신고의 접수
3.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 인가
4.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선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26763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 등록말소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로 본다.
제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분기에 대한 현황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178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3일 당시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9178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9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경우 무주택기간의 적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17일 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 분양전환,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375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2년 4월 27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대통령령 제2375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르고,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로, "보증금 및 임대료"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해당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43조의5제3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나목 중 "임대주택은"을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임대주택이"를 "공공임대주택이"로, "임대주택 세대수"를 "공공임대주택 세대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3조의3제1호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16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54조제3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⑧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8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⑩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투자회사"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⑪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⑫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용지
⑭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임대주택으로"를 "민간임대주택으로"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⑮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16>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제96조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제97조의3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용면적 제한
제97조의3제3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최초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제한
제97조의3제4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4제2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의6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8조의5제5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제98조의7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제99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5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회사"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5. 주식을 담보(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제21조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2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제2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3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도신고서 또는 양도 허가신청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다목"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2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제91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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