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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고시(석남3,석남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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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고시(석남3,석남5)

귀인 청솔 2016. 2. 15. 10:0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고시(석남3,석남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 - 16호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제3항에 따라 석남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석남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2. 15.
인 천 광 역 시 장


주택재개발정비구역(석남3,석남5구역) (1).pdf


출처 : 인천시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석남3,석남5구역)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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