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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본문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15. 8. 11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기간과 다르게 정하는 경우는 건설공사 성능, 특성 등 그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함(‘16.8.12시행)
②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함(‘16.2.12시행)
③ 신규 건설업자 및 기존 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 및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 등 처분 감경 근거 신설(‘16.2.12시행)
하도급업체 보호강화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는 요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법령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발주자(원수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장기화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② (추가·변경공사 서면 요구 의무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100만원)하도록 하여 구두지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기타 신규 건설업자 윤리교육 의무화 및 규제개선 과제 이행 등 주요내용
③ (신규 건설업자 윤리교육 의무화) 신규 건설업자는 6개월 이내에 윤리경영 및 관련법규 등의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한다.
* 신규 건설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또한, 기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건설업 윤리경영 등 교육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법 위반 건설업자에게 처분만 강요하기 보다는 교육을 통한 준법계도를 병행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④ (규제개선사항)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등록 1년 이내에는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 하도록 하였다
⑤ 이밖에도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상시적발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민간건축공사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착공정보와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의 건설공사대장 정보 등을 상호 교차 점검하여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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