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좋은 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상가분양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신도시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타운 엄종수
- 조은 글
- 조은글
- 송도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좋은글
- 인천경제자유구역
- 엄종수
- 계양1구역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국제도시
- 송도국제도시
- 중개실무
- 송도타운
-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상가분양
- 공인중개사
- 송도 스마트밸리
- 청솔부동산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신흥1 외 9개소) 본문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신흥1 외 9개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제4항에 따라 신흥1
도시환경정비구역, 신흥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신흥4 도시환경정비구역, 금창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숭의6 도시환경정비구역, 용현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도화9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동소정사거리북동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십정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백운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의3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출처 : 인천시청
고시문(신흥1 외 9개소).pdf
6.84MB
'☞ 인천 정비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시, 임대주택비율 완화 후 원도심 재개발정비사업 차근차근 추진 (0) | 2015.10.05 |
---|---|
인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위한 주민워크숍 개최 (0) | 2015.09.17 |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석남2, 용현9) (0) | 2015.09.09 |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추진현황(2015.7.3 현재) (0) | 2015.07.29 |
인천시, 재건축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0) | 2015.07.27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