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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석남2, 용현9) 본문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석남2, 용현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 - 232호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제3항에 따라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용현9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명칭 및 내용
가. 정비구역의 명칭
1)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2) 용현9 도시환경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연번 | 구분 | 정비사업 유 형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정비구역지정 (고시번호) |
1 | 기정 | 주택 재개발 |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서구 석남동 582,586번지 일원 | 51,447.2 | 250 | 15.4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67호 (2009. 6. 1.) |
변경 | 해제 | |||||||
2 | 기정 | 도시환경 정비 | 용현9 도시환경 정비구역 | 남구 용현동 453-28번지 일원 | 21,420 | 378 | 4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22호 (2009.10.19) |
250 | 60 | |||||||
변경 | 해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등 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해제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과 및 각 자치구 해제구역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과(☎032-440-3457)
연번 | 자치구 | 해제구역 | 소관부서 | 전화번호 |
1 | 남구청 | 용현9 도시환경정비구역 | 도시정비과장 | 880-4481 |
2 | 서구청 |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도시재생경관과장 | 560-4592 |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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