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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참고] 건설기계업자는 ‘을 중의 을’ 보도 관련 본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7.29.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사와 건설기계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서 미 작성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음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기계 대여계약(임대차)을 한 경우 대여금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도 함께 시행(’13. 6. 19.) 중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상대적 약자 지위에 있는 건설기계사업자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작성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독려하고 있음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14. 7. 29.시행)하여 대한건설기계협회에 법적 권한을 부여한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를 설치(‘14.7월)하여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1.8자) >
ㅇ 건설기계업자는 ‘을 중의 을’
- 대금 체불신고 건수 46%가 ‘기계·자재’
- 계약서 없이 일하는 1인 사업자 대다수
- 대금 체불신고 건수 46%가 ‘기계·자재’
- 계약서 없이 일하는 1인 사업자 대다수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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