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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4년 산업단지 배출업소 1,061곳 점검, 191곳 적발 본문
인천시 2014년 산업단지 배출업소 1,061곳 점검, 191곳 적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 한해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과 관련해 국제도시 위상에 걸 맞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10개 산업단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 시는 지도점검 대상인 1,061곳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온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19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율은 18%로 지난해 배출업소 위반율 10.6%보다 7.4% 증가됐으며, 2013년 전국 평균 위반율 7.8%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배출시설운영 18개소, 폐수무단방류 7개소, 대기배출시설 비정상가동 8개소,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 55개소, 기타 103개소 등이다. 특히, 폐수무단방류는 전년도 대비 7개소가 증가했고, 배출허용기준초과사업장도 전년에 31개소에서 24개소가 증가했다.
위반업체 가운데 36개소는 형사처벌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그 이외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했다.
◯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1) 남동공단에 소재한 산업폐수 전문 수탁처리업체인 A업체는 고의로 위탁폐수 집수정에 수중펌프를 연결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구리6.3mg/L(기준치 3mg/L)와 총질소(T-N) 3,006mg/L(기준치 60mg/L)등이 포함된 폐수 24㎥을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다 적발됨(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2) 폐수위탁처리 대행업체인 B업체는 광복절 연휴기간에 고의로 도금시설에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 41.49mg/L(기준치 1mg/L), 구리 28.619mg/L(기준치 3mg/L) 등이 포함된 폐수 21톤을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수중펌프와 주름관을 설치하여 하수구로 무단 방류하다 적발됨(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3) 화장품제조업 C업체는 화장품제조시 발생되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993.8mg/L(기준치 120mg/L), 총인(T-P) 10.3mg/L(기준치 8mg/L)등이 포함된 폐수 1.83㎥를 폐수위탁처리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폐수위탁저장탱크에 무단방류용 호스를 연결하여 하수구로 방류하다 적발됨(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4) 알루미늄표면처리업 D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됨(대기환경보전법 위반)
5) 전자회로기판 제조업체인 E업체는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월류배관을 부적정하게 설치 운영하여 염소산가스가 대기중으로 유출되어 유독물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하여 유독물관리기준 위반으로 적발됨(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 한편, 시는 올 해 특히 내수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매출감소와 함께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 특별단속과 더불어 테마단속(주제가 있는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남동공단내 하수구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악성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포착하고, 2개월 동안 관로추적과 동시에 잠복근무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폐수수탁처리업체 등을 적발했다.
※ 야간시간대 및 휴일에도 공무원들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경각심을 주어,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이로써,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한 건의 환경오염사고도 없었으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일조했다.
◯ 또한, 산업단지 대기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오염원의 특별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이 저감되어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조성에 기여했다.
◯ 시는 2015년에도 녹색도시 인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단지 상설 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배출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등 환경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만 하는 환경단속이 아닌 업체 스스로 자율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기술력이 미흡한 영세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선진기술지원을 통한 시설개선 유도, 산학기관과 협력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율점검업소 시책을 적극 홍보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환경관계법규 이행 여부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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