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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국토부, 엉터리 자료로 ‘부동산 3법’ 효과 과대포장」보도 관련 본문
「국토부, 엉터리 자료로 ‘부동산 3법’ 효과 과대포장」보도 관련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효과를 근거 없이 '감'으로 제시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토부에서 제시한 세대당 내부 공사비용 608만원은 전문건설협회에서 파악한 '실내건축공사업' 공사 실적 중 아파트 개별세대 내부공사 실적만을 발췌하여 평균 비용을 도출한 것으로, 과다 산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아파트 신규 입주가구의 20%가 입주후 재시공을 한다는 가정은 입주자 개인이 소형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내부 공사의 특성상 전체 공사비율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개선의 효과를 설명하기위해 파악된 사례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비중을 가정한 것임
* 경기도 00지역 아파트 : 입주 1,266세대 중 760세대가 재시공(60%) 보도참고자료에도 가정에 근거한 효과분석임을 명시 * 입주세대의 20%가 재시공시 소요되는 비용임을 설명 금번 부동산 3법 통과에 따라 입주후 재시공 비용 절감 효과 외에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분양가상한제 개선에 따라 분양가 심사·공시에 따른 용역비 감정평가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주택수요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양질의 주택건설공급이 활성화되고 주택 신기술 개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적용 유예 및 재건축 조합원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3호까지 주택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가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부는 제도개선 이후, 시장추이를 모니터링 해나가겠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2.24) >
ㅇ 국토교통부가 근거없는 엉터리 비용절감액을 제시하여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효과를 과대포장
ㅇ 지난해 아파트 입주가구(23만5232가구)의 20%인 4만7000여 가구를 추려 공사비용과 폐기비용을 적용하였으나 20%의 근거는 없음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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