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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엉터리 자료로 ‘부동산 3법’ 효과 과대포장」보도 관련

귀인 청솔 2014. 12. 26. 07:43

「국토부, 엉터리 자료로 ‘부동산 3법’ 효과 과대포장」보도 관련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효과를 근거 없이 '감'으로 제시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토부에서 제시한 세대당 내부 공사비용 608만원은 전문건설협회에서 파악한 '실내건축공사업' 공사 실적 중 아파트 개별세대 내부공사 실적만을 발췌하여 평균 비용을 도출한 것으로, 과다 산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아파트 신규 입주가구의 20%가 입주후 재시공을 한다는 가정은 입주자 개인이 소형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내부 공사의 특성상 전체 공사비율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개선의 효과를 설명하기위해 파악된 사례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비중을 가정한 것임 

 

* 경기도 00지역 아파트 : 입주 1,266세대 중 760세대가 재시공(60%) 보도참고자료에도 가정에 근거한 효과분석임을 명시 * 입주세대의 20%가 재시공시 소요되는 비용임을 설명 금번 부동산 3법 통과에 따라 입주후 재시공 비용 절감 효과 외에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분양가상한제 개선에 따라 분양가 심사·공시에 따른 용역비 감정평가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주택수요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양질의 주택건설공급이 활성화되고 주택 신기술 개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적용 유예 및 재건축 조합원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3호까지 주택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가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부는 제도개선 이후, 시장추이를 모니터링 해나가겠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2.24) > 

 

ㅇ 국토교통부가 근거없는 엉터리 비용절감액을 제시하여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효과를 과대포장 

 

ㅇ 지난해 아파트 입주가구(23만5232가구)의 20%인 4만7000여 가구를 추려 공사비용과 폐기비용을 적용하였으나 20%의 근거는 없음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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