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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새로운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본문
국민주택기금, 새로운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 10·30대책 후속조치로 내년 1.2일부터 전·월세가구 저리융자 지원
* 매월 30만원 한도로 2년간 720만원 대출(2년 지급 후 1년 거치)
② (전세대출) 연 2.7~3.3%의 『버팀목 전세대출』시행
* 기존 주택기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0.30일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과 저소득 계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세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6개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에서 12.22일부터 사전상담이 가능하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범 출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당장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우선 15년 한시의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대상) ①취업준비생,②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③근로장려금수급자
*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나, 가구원이 별도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 가능
(조건)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다만,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취지를 감안하여 보증금 1억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
* (보증금 1억원)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평균액(2억 1,936억원)의 50%
(월세액 60만원) 순수월세의 평균 월세액 58만원 (감정원, ’14년 9월 8개 시도 기준)
(지급방식) 임대인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경우(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 지급도 허용
이번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 실시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선, 5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의 확대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 『버팀목 전세대출』 출시
그 동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이원적으로 운영해 온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15.1.2일부터 시행한다.
단일금리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0%)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차주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우대)함으로써 다양한 주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5.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대비 최대 0.6%p(3.3→2.7)의 저금리 혜택을 받게 되며, 대출기간도 8년(2년 일시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으로 연장된다.
특히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지자체에서 사실확인을 받아 기금취급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금리보다 1%p 우대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보증금과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새롭게 출시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근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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