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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약 45.7㎢ 추가 해제

귀인 청솔 2014. 11. 9. 12:42
토지거래허가구역 약 45.7㎢ 추가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약 45.7㎢ 추가 해제

 

 

여의도 면적(2.9㎢)15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1.10(월) 해제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1.10일부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 23.4%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은 ‘08년 이후, 8차례에 걸쳐 약 2만㎢ 해제

 

<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

구분

기존

해제

해제율(%)

재지정

195.143

45.688

23.4

149.455

수도권

70.062

18.202

25.9

51.86

 

서울특별시

27.29

0

0

27.29

 

인천광역시

0.5

0.5

100

0

 

경기도

42.272

17.702

41.9

24.57

지 방

125.081

27.486

21.9

97.595

 

부산광역시

42.301

11.243

26.6

31.058

 

대전광역시

42.63

16.243

38.1

26.387

 

세종특별자치시

40.15

0

0

40.15

 

※ 여타 11개 시도는 기존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 없음

지역별로는 수도권(18.202㎢)과 지방(27.486㎢)이 고르게 해제된 가운데, 경기도(17.7㎢), 대전시(16.2㎢), 부산시(11.2㎢)를 중심으로 해제하였다.

 

ㅇ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전면 존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연 0~1% 내외)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사업완료․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고,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공고(11.10)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6.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 : 붙임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며,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경기도 (총 17.702㎢) * 경기도청 권민영 031-8008-2351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사송동, 시흥동 일원

2.03

성남시 윤상수

031-729-3351

중원구 여수동, 하대원동, 성남동 일원

2.13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도당동 일원

0.43

부천시 김기영

032-625-3470

오정구 여월동 일원

0.26

하남시

창우동, 천현동, 교산동, 배알미동, 하사창동, 하산곡동, 항동, 상사창동, 상산곡동 일원

12.852

하남시 최민호

031-790-5632

 

 

대전광역시 (총 16.243㎢) * 대전시청 전병필 042-270-6475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서구

관저동 일부

2.613

서구 전영관

042-611-5921

유성구

계산동, 수남동, 신봉동, 추목동, 덕진동, 봉산동, 송강동 일원

13.63

유성구 박효은

042-611-2283

 

 

부산광역시 (총 11.243㎢) * 부산시청 김항곤 051-888-2852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강서구

대저1동, 봉림동, 범방동, 강동동, 송정동, 구랑동, 녹산동, 생곡동, 미음동 일부

11.243

강서구 서정화

051-970-4753

 

 

인천광역시 (총 0.5㎢) * 인천시청 정종후 032-440-4561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서 구

원창동 일원

0.5

서구 장경원 032-560-4812

 

 

 

붙임 2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국토계획법에 근거)

 

(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있는 경우 해제 가능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동일 시군구 內)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국토교통부(시․도지사)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공시(7일) 및 공람(15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 미지정 지역

90㎡초과시

도시지역 外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초과시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지정 前

지정 後(이용의무기간)

비고

주거용지

제한없음

자기거주용(3년)

가족공용

상업용지

제한없음

자기경영용(4년)

건축후 분양가능

공업용지

공장설립전 매도제한

자기경영용(4년)

설립후 분양가능

농 지

농지취득제한

6개월 이상 거주(2년)

취득자격증명 필요

임 야

제한없음

6개월 이상 거주(3년)

자영요건 심사

현상보존용

제한없음

개발불가 토지(5년)

도로, 하천 등

 

 

? 토지거래허가 절차

 

(허가권자)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시 · 군 · 구 검토

 

· 15일내 검토

 

 

 

 

 

 

 

 

 

 

 

 

 

 

<허가시>

 

 

<불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 통보

 

 

 

 

 

 

불허가처분

불복시

 

 

 

 

이의신청

· 1개월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군·구 설치

 

 

 

 

 

 

 

 

 

 

 

심의결과 통보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붙임 3

 

토지거래허가제도 연혁 및 조정 경위

 

 

□ 1970년대 후반 경제성장 및 외화유입 등에 따른 지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舊「국토이용관리법」토지거래허가제 도입(’78.12)

 

* (전국 지변율, %) 26.99(’75) → 26.60(’76) → 33.55(’77) → 48.98(’78) → 16.63(’79)

** 現 허가제도의 근거 규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26조

 

대덕연구단지 일원 27.8㎢를 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85.7)하였으며,

 

ㅇ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국토의 93.8%를 허가구역으로 지정(’93.8)

 

IMF 외환위기에 따른 지가 급락(’98년 전국 평균 지변율 -13.60%) 및 경기 침체를 감안하여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98.4)

 

□ 이후, 전국 개발제한구역 5,397㎢를 허가구역으로 지정(’98.11)하였으며,

 

ㅇ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계속 확대(’07.9월 20,061㎢)

 

’08년 이후 지가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허가구역을 지속 해제

 

< ’08년 이후 주요 해제조치 내역 >

일자

주요 해제지역 및 사유

면적(㎢)

‘08.5.31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투기우려 등 지정 필요성 해소)

1,428

‘09.1.30

행복도시, 김포․파주신도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무안 기업도시, 아산신도시고속철, 혁신도시건설, 경북도청 예정지 등

(금융위기 이후 규제완화 일환)

10,224

‘09.5.31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금융위기 이후 규제완화 일환)

163

‘10.12.15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2,408

‘11.5.31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2,154

‘12.1.31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1,244

‘13.5.24

지가 안정 지역, 보상 완료 개발사업지 등

(토지시장 안정기조,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616

‘14.2.6

지가 안정 지역, 장기 지연 개발사업지 등

(토지시장 안정기조,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28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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