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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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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귀인 청솔 2014. 10. 14. 13:0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 2004-10-04 조례 제3780호]

[개정 2007-11-05 조례 제4089호]

[개정 2008-08-04 조례 제4189호(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개정 2009-11-09 조례 제4343호(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

[전문개정 2010-10-18 조례 제 4849 호]

[개정 2014-05-26 조례 제536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제3조에 따른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제2장 허가 및 신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부터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선전탑

 

4. 영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2.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따라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

 

③ 영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광고물 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4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청장은 영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3장 금지 및 제한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6>

 

1. 교통안전시설물

 

2. 지상 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3.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4. 낙석방지시설물

 

5. 방음벽, 석축, 계단, 옹벽 및 교각

 

6.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7.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7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청장은 영 제12조제3항의 절차를 거친 후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또는 총면적

 

2.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또는 총면적

 

3.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모양 또는 면적

 

4. 표시위치 또는 장소

 

5. 영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4장 표시방법

 

제8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기(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5. 도시경관의 향상 및 광고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 등은 광고물 표시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상징도안, 상징이미지, 픽토그램 또는 여백 등(이하 "도안 등" 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하며, 대상광고물, 표시비율, 도안 등의 인정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옥상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구의 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옥상간판의 상단의 높이가 지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부터 60미터 이상이면서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구의 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제7조제1항의 고시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른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해당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른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른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따른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게시시설의 길이는 해당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해당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청장이 설치하여야 하고,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부터 8미터 이내로 하며,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고,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며, 연립형은 2개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상단의 높이가 지면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에 입주한 개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고,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고,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나.「공중위생법」및「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장이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청장은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옥외광고 관련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벽보는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은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의 부착신청이 없는 경우와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255센티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부터 2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며, 벽보 1매의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 및 벽보의 크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른 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명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청장이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또는 총면적

2.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또는 총면적

 

3.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모양 또는 면적

 

4. 표시위치 또는 장소

 

5. 영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5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관련업무 본부장으로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안전도검사

 

제22조(안전도검사)

① 청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 밖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청장이 광고물 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및 시설기준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청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 밖에 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5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 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옥외광고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청장이 따로 정하여 게시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게시 의뢰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행정대집행의 특례

 

제28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우선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청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게시판 또는 인천광역시 시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 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8장 광고물 실명제 및 수수료 등

 

제30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 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실명제 표시는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 할 때 및 변경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필증을 교부 할 때 배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1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신청 또는 신고 할 때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영 제12조에 따라 특정구역 내의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 중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④ 영 제12조에 따라 특정구역 내의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3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장 보칙

 

제34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청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둘 수 있다.

 

③ 청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우수광고상)

① 청장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외광고물 또는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시기, 선정방법, 절차 및 부상 등은 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설치된 광고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로 본다.

제3조 (안전도검사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는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새로이 위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시행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제4조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후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기 전까지 광고물관련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이전에 법·영에 의한 고시나 시 또는 구의 조례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이 당해 사항에 대하여 새로이 고시를 할 때까지는 청장이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을 제외한다)의 관할 행정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제2항 중 “군수 또는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 중 “군·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경제자유구역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군·구위원회”라 한다)”를 “군·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군·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시·군 또는 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치단체장과”를 “시·군·구의 자치단체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치단체장”을 “자치단체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구정·군정 홍보내용은 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를 “구정·군정 홍보내용은 구청장·군수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당해 군·구(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또는 당해 군·구(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보에”를 “당해 군·구의 게시판 또는 당해 군·구의 공보에”로 한다.

 

부칙<2007-11-05 조례 제4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8-04 조례 제4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09 조례 제4343호(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2010-10-18 조례 제 4849 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고시는 이 조례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05-26 조례 제5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인천과역시자치법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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