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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5호, 2014.10.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044-203-46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14.10.1.>
1. 너비가 25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2. 상하수도관의 위치ㆍ지름 및 길이의 변경
제3조(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영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투자 증명서류) 영 제20조의6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내용변경) 신고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각 2부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각 2부
제6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 영 제24조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서"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부칙 <제85호, 2014.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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