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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

귀인 청솔 2012. 3. 9. 14:34

입찰 방법

입찰 방법에는 ① 호가경매, ② 기일입찰, ③ 기간입찰의 세 가지가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비공개로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제출하고 같은 날 개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기간입찰은 일정기간을 입찰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
- 입찰 방법에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268조). 그러나 부동산 경매의 경우 호가경매는 이용하지 않고,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조제1항].
- 입찰 방법은 부동산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기 때문에(「민사집행법」 제103조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68조), 입찰하려는 부동산이 어떤 입찰 방법을 따르는지는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6조제2호)

 

※ 매각기일의 공고는 법원 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http://www.courtaucti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제1항, 「민사집행법」 제26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

 

기일입찰
- 기일입찰이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2조제1항).
- 기일입찰에서 입찰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61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2조제1항). 개찰은 입찰자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하며,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민사집행법」 제115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5조제2항).

 

기간입찰
- 기간입찰이란 입찰자가 1주일 ~ 1개월의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6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69조).
- 기간입찰은 정해진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므로 기일입찰과 달리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찰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일 내에 매각기일을 정해서 실시하는데, 입찰자는 이 개찰절차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65조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6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71조).
유용한 법령정보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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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경매가 무엇인가요?

- 호가경매란 입찰자가 호가경매기일에 출석해서 매수신청 금액을 서로 올려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2조제1항).

-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한 사람, 즉 매수가격을 부른 사람은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2조제2항·제3항).

- 현재 법원의 부동산 경매는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므로, 호가경매 방법은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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