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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본문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경매 물건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해서 해당 물건을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가격감소행위 등”이라 함)를 하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가격감소행위 등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1항).
- 또한, 부동산을 점유하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그 점유권원을 압류채권자·가압류채권자 또는 「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멸하는 권리를 갖는 사람에 대해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 위의 가격감소행위 금지 등 명령을 위반하거나 가격감소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위 명령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현저한 감소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한 사람 또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2항). 이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8항).
-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추후 사정이 변경되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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