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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귀인 청솔 2012. 3. 9. 14:27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경매 물건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해서 해당 물건을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에 대한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가격감소행위 등”이라 함)를 하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가격감소행위 등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1항).
- 또한, 부동산을 점유하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그 점유권원을 압류채권자·가압류채권자 또는 「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멸하는 권리를 갖는 사람에 대해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 위의 가격감소행위 금지 등 명령을 위반하거나 가격감소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위 명령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현저한 감소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한 사람 또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2항). 이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8항).
-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추후 사정이 변경되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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