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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범정부적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본문
추석을 앞두고 범정부적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정부는 추석명절(9.7~9일)을 앞두고 8.19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추석 민생안정대책」(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음.
□ 우리경제는 소비, 투자 등 내수 부문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 등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임.
ㅇ 소비자물가는 1%대의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추석(9.8일)이 38년만에 가장 빠르고, 태풍 등 기상 변화가 심한 시기라 농축산물 등 추석물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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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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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등 서민물가 적극 관리 ②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민생 안정 ③ 사고 예방․재난 대응 등을 통해 국민 안전 제고 ④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행복나눔 실천 ⑤ 교통․수송․항만대책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 ⑥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명절 지원 |
□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내용
① (서민 물가가 안정된 추석) 예년보다 이른 추석, 태풍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공급물량 확대
- 추석 성수품․생필품 등 28개를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8.20~9.5일, 17일간)
- 특별 공급기간(8.20~9.5일) 중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이상 확대(평시 7.8천톤→12.0천톤/1일)
- 비상 수송계획 수립, 조기출하, 피해 없는 농작물로의 수요 전환 유도 등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태풍 등에 대비
② (서민․중소기업의 걱정을 더는 추석) 중소기업과 서민이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금지원, 세금환급 등 추진
- 추석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20.9조원의 자금 신규 공급(작년 16.6조원 대비 4.3조원 ↑)
- 개인 특별할인 연장* 등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정부·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방문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 10% 특별할인 기한: 8.30일에서 할인판매 한도(1,000억원) 소진시(9월초 예상)까지
- 하도급 대금, 체불 임금 등의 추석전 조속한 지급을 유도하고,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 지원* 실시
* 근로장려금·관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추석전 조기 환급, 법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③ (사고·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추석) 시설 안전 관리 강화, 태풍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 등을 통해 국민 안전 제고
- 교통시설, 가스·전기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범정부적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
- 안전관리요원 증원, 과승·과적방지 및 안전설비 점검 실시 등을 통해 여객선 안전 관리 강화
-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종합상황실(소방방재청)을 운영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
- 연휴기간 중 국민의 의료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당직 진료기관 등을 운영하고, 에볼라 등 해외 감염병 유입을 철저히 방지*
* 아프리카 직항편 검역 강화(일반 검역대→비행기 게이트 검역, 8.7일~), 에볼라 발생 국가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지속적 추적 관리(8.4일~) 등 실시
④ (따뜻함이 곳곳에 전해지는 추석) 명절 기간중 사회복지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고, 우리 농축수산물 구매 촉진 활동도 추진
- 명절 기간에 노숙인과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지속하고, 시간제․종일제 등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특산물 소비 확대를 추진하고 명절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캠페인 전개
⑤ (이동이 원활한 추석) 교통․항만․운송 등 이동수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연휴기간의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대책기간(9.5~11일) 중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편안한 귀성과 귀경 지원
- 추석 연휴에도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해상교통관제 업무, 하역 지원 서비스 등을 평시와 같이 제공
- 성수품의 원활하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도심권 화물차 통행제한을 완화하고 통관 간소화 추진
⑥ (소비자가 안심하는 추석) 추석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
- 범부처 합동으로 위생 점검, 원산지 표시 위반 감시·단속 등을 실시(8.19~28일)하여 추석 먹거리 안전을 강화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자치단체 등의 합동감시 결과 발표 계획(9.4일)
- 추석선물세트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8월말)
□ 민생안정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대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ㅇ 각 부처별로 소관 대책에 대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추진 상황, 애로 사항 등을 상시 점검
* 예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농림부·해수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안행부) 등
ㅇ 필요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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