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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범정부적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귀인 청솔 2014. 8. 19. 15:53

 

추석을 앞두고 범정부적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정부는 추석명절(9.7~9일)을 앞두고 8.19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추석 민생안정대책」(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음.

 

우리경제는 소비, 투자 등 내수 부문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 등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더욱 어려운 상황임.

 

소비자물가는 1%대의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추석(9.8일) 38년만에 가장 빠르고, 태풍 등 기상 변화가 심한 시기라 농축산물 등 추석물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였음.

 

 

<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 >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등 서민물가 적극 관리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민생 안정

사고 예방․재난 대응 등을 통해 국민 안전 제고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통해 행복나눔 실천

교통․수송․항만대책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명절 지원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내용

 

(서민 물가가 안정된 추석) 예년보다 이른 추석, 태풍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공급물량 확대

 

- 추석 성수품․생필품28개를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8.20~9.5일, 17일간)

 

- 특별 공급기간(8.20~9.5일) 중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이상 확대(평시 7.8천톤→12.0천톤/1일)

 

- 비상 수송계획 수립, 조기출하, 피해 없는 농작물로의 수요 전환 유도 등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태풍 등에 대비

 

(서민․중소기업의 걱정을 더는 추석) 중소기업과 서민이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금지원, 세금환급 등 추진

 

- 추석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20.9조원의 자금 신규 공급(작년 16.6조원 대비 4.3조원 ↑)

 

- 개인 특별할인 연장* 등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정부·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방문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 10% 특별할인 기한: 8.30일에서 할인판매 한도(1,000억원) 소진시(9월초 예상)까지

 

- 하도급 대금, 체불 임금 등의 추석전 조속한 지급을 유도하고,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 지원* 실시

 

* 근로장려금·관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추석전 조기 환급, 법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사고·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추석) 시설 안전 관리 강화,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 등을 통해 국민 안전 제고

 

- 교통시설, 가스·전기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범정부적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

 

- 안전관리요원 증원, 과승·과적방지안전설비 점검 실시 등을 통해 여객선 안전 관리 강화

 

-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종합상황실(소방방재청) 운영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

 

- 연휴기간 중 국민의 의료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당직 진료기관 등을 운영하고, 에볼라 등 해외 감염병 유입을 철저히 방지*

 

* 아프리카 직항편 검역 강화(일반 검역대→비행기 게이트 검역, 8.7일~), 에볼라 발생 국가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지속적 추적 관리(8.4일~) 등 실시

 

(따뜻함이 곳곳에 전해지는 추석) 명절 기간중 사회복지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고, 우리 농축수산물 구매 촉진 활동도 추진

 

- 명절 기간에 노숙인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지속하고, 시간제․종일제 등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특산물 소비 확대 추진하고 명절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캠페인 전개

 

(이동이 원활한 추석) 교통․항만․운송이동수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연휴기간의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대책기간(9.5~11일)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편안한 귀성과 귀경 지원

 

- 추석 연휴에도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해상교통관제 업무, 하역 지원 서비스 등을 평시와 같이 제공

 

- 성수품의 원활하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도심권 화물차 통행제한을 완화하고 통관 간소화 추진

 

(소비자가 안심하는 추석) 추석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점검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

 

- 범부처 합동으로 위생 점검, 원산지 표시 위반 감시·단속 등을 실시(8.19~28일)하여 추석 먹거리 안전을 강화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자치단체 등의 합동감시 결과 발표 계획(9.4일)

 

- 추석선물세트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서비스에 대해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8월말)

 

민생안정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대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각 부처별로 소관 대책에 대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추진 상황, 애로 사항 등을 상시 점검

 

* 예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농림부·해수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안행부) 등

 

필요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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