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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및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협의결과 발표 본문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및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협의결과 발표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및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협의결과 발표
<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11개교)으로부터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 관련 사항을 제출받은 결과,
❍ 9개 시도교육청은 평가 결과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자율형 사립고 10개교에 대하여 ‘지정’ 결정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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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지정된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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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고, (광주) 송원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충남) 북일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김천고, 포항제철고 *광주시교육청에서 성적 제한 없이 추첨 선발(현재는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30% 이내 추첨선발) 등 조건에 대해 학교와 협의 중 |
❍ 경기도교육청은 평가 결과 기준 점수 이하를 받은 안산동산고에 대하여 ‘지정 취소’ 결정을 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 따라 교육부에 지정 취소 사전 협의를 요청하였다.
< 경기도교육청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 >
?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15.3.1자로 취소하는데 대하여 ‘부동의’로 협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안산동산고의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안산동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 향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건학이념에 따른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사유)
제5호.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산동산고에 대한 평가는 학교 측의 주장과는 달리 평가결과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평가 지표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취소에 부동의하였다.
❍ 첫째, 안산동산고가 재정관련 지표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은데는 전국 자사고 중 유일하게 안산동산고만이 학급당 학생수를 40명으로 하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2배 이내로만 받도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조건에도 원인이 있음
❍ 둘째, 안산동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당시의 승인 요건을 위배하거나 중대한 입학부정 및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
❍ 셋째, 고유한 건학이념으로 다양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충원율이 높고,* 전출학생비율이 낮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음***
* 2014년도 안산동산고 학생충원율 100%(자사고 전체 평균 91%)
** 2011~13년도 안산동산고 전출학생 비율 1.1%(자사고 전체 평균 4.1%)
***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11개교 중 학생·학부모 만족도 5위, 교원 만족도 8위
? 또한, 지난 7월 29일 실시된 청문 결과, 청문주재자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이 당초 안산동산고 지정조건 및 개별학교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설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평가결과는 존중하되, 유연한 방법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도 참고하였다.
?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안산동산고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안산동산고는 이를 수용하여 법인전입금 증액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인데, 조만간 경기도교육청과 안산동산고가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 >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감 기자회견(7.25)을 통해 자율형 사립고를 재평가하여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가 “지난 6월말 완료된 평가를 다시 평가하여 당초 결과와 다르게 지정취소 결정을 한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 교육감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야 하는데,「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14.5.29)」에는 교육감이 재평가를 한다거나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관련 협의가 오지 않았으므로 교육청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사고간에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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