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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투자활성화 대책 교육분야 보도 참고자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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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투자활성화 대책 교육분야 보도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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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교육부, 산업부)
□ 글로벌 수준의 특화 외국교육기관 유치
○ 경제자유구역 등에 현재까지 대학(원) 5개*, 초·중등학교 2개** 등 총 7개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한 바 있음
* (대학) 한국뉴욕주립대(’12.3), 조지메이슨대(’14.3),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11.3), 유타대·겐트대(’14.9 개교예정)
** (초·중등) 채드윅송도국제학교(’10.9), 대구 국제학교(’10.8)
○ 현재 글로벌 수준의 분야별로 특화된 우수 외국대학 3개교* 유치를 추진 중이며, 향후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특화대학이 국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뉴욕 FIT(패션), 네바다주립대(호텔경영), 상트페테르부르크컨소바토리(음악) 등과 유치협상 진행 중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차별 해소
○ 그간 외국교육기관 재학생에 대한 입영 연기 곤란 및 지역예비군 편성으로 인해 학업지속에 애로사항 등이 발생하였음
○ 이에 국방부와 협업하여 병역법 유권해석을 통해 입영 연기가 가능토록 旣 개선하였으며, 향후 예비군 훈련에서도 국내대학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예비군 교육훈령을 개정할 계획임
○ 향후에도 외국교육기관의 재학생이 겪는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 확대
○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대학 분교를, 외국 본교의 법인이 단독으로 세운 국내법인, 또는 국내 대학법인과 함께 세운 합작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단, 교육의 공공성과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대학순위 등을 기준으로 평판이 높은 외국대학에 한해 허용할 계획임
※ 예: Center for World University, Times Higher Education Ranking 50위 이내
○ 또한, 국내 대학구조개혁 및 정원감축 기조를 고려하여 설립되는 대학의 정원은 기존 국내 대학정원 범위 이내에서만 인정하고자 함
□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유치·집적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대학 밀집공간에, 국내‧외 최고 수준 대학의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국제적인 대학촌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송도 글로벌캠퍼스의 기숙사, 강의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세계 각국 대학의 학생과 교수진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
※ 송도의 시설 이용 관련 산업부‧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 예정
○ 또한, 참여대학 간 상호 학점인정 등을 통해 학생들이 각국의 우수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수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임
[어학캠프 활성화]
□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12월) 후속조치로, 금년 여름방학부터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가 허용
* 국가·지자체·교육청과 학교 간 MOU 체결을 통한 어학캠프 운영 가능
○ 교육부는 어학캠프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였고(’14.5), 이에 따라 ’14.7.30 현재 45개 학교에서 지자체·교육청과 MOU 체결을 완료하고 여름방학 중 어학캠프를 운영함
○ 교육부는 어학캠프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여 어학캠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지원하고, 향후 어학캠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해외 단기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여 유학비 지출을 축소하고, MOU 체결을 통해 고액 어학캠프 운영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음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교육부, 미래부)
□ 교육부는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기술 사업화의 핵심 매개체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우수기술의 출자를 유도하고,
○ 산학협력 중개센터*를 통해 대학의 우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자 함
* 대학과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산학협력 정보를 공유(www.UICC.re.kr)
□ 민간기업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유상 증자 등으로 인해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의무 출자비율(20%)을 유지하게 못하게 된 경우에도 5년간 자회사 관계를 유지할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임
○ 더불어,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학협력 관련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민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함
[국내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교육부, 법무부)
□ 한류 확산에 따라 중국 등 주변국에서 한국과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학·입국 요건을 완화하고, 민간의 우수 교육·훈련기관에도 유학생 유치를 허용하여 국내유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이공계 유학생에 대해 한국어 능력기준(TOPIK)을 완화(3급→2급)하고,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입국 사증발급 심사를 간소화할 계획임
○ 현재는 정규 교육기관에서만 유학생 유치가 가능하나, 내년부터질 높은 교육시스템과 외국인 유학생 관리능력을 갖춘 민간의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유학생 사증발급이 가능하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사내대학 활성화]
□ 사내대학* 설립·운용여건을 완화하여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학위취득을 돕는 사내대학을 활성화 하고자 함
* 평생교육법에 설치 근거를 둔 평생교육시설의 한 유형(동법 제32조), 8개 사내대학 운영 중(삼성전자공과대, 삼성중공업공과대, SPC식품과학대, 대우조선해양공과대, 현대중공업공과대, LH토지주택대, KDB금융대, 포스코기술대학)
○ 현재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독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나 향후 기업 공동설립을 허용하고, 동일업종의 타사 재직자에게도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재직자에게 필요한 직무역량을 교육·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폴리텍을 통한 서비스인력 양성] (고용부)
□ 현재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폴리텍 대학(34개교)에 서비스과정을 추가하고, 수도권 등 인력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형 서비스특화 폴리텍 설립을 추진할 계획임
○ 폴리텍에서의 서비스인력 양성은 대규모 시설 및 장비의 투자가 필요한 금융정보, 보건의료 분야 등 전문대학이나 민간 훈련기관 등을 통한 인력공급이 어려운 직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임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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