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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투자활성화 대책 교육분야 보도 참고자료

귀인 청솔 2014. 8. 12. 18:01

 

 

 

 

6차 투자활성화 대책 교육분야 보도 참고자료

 

 

 

 

[글로벌 수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교육부, 산업부)

 

글로벌 수준의 특화 외국교육기관 유치

 

○ 경제자유구역 등에 현재까지 대학(원) 5개*, 초·중등학교 2개**총 7개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한 바 있음

 

* (대학) 한국뉴욕주립대(’12.3), 조지메이슨대(’14.3),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11.3), 유타대·겐트대(’14.9 개교예정)

** (초·중등) 채드윅송도국제학교(’10.9), 대구 국제학교(’10.8)

 

현재 글로벌 수준의 분야별로 특화된 우수 외국대학 3개교* 유치추진 중이며, 향후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특화대학이 국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뉴욕 FIT(패션), 네바다주립대(호텔경영), 상트페테르부르크컨소바토리(음악) 등과 유치협상 진행 중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차별 해소

 

그간 외국교육기관 재학생에 대한 입영 연기 곤란 및 지역예비군 편성으로 인해 학업지속에 애로사항 등이 발생하였음

 

○ 이에 국방부와 협업하여 병역법 유권해석을 통해 입영 연기가 가능토록 旣 개선하였으며, 향후 예비군 훈련에서도 국내대학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예비군 교육훈령을 개정할 계획임

 

향후에도 외국교육기관의 재학생이 겪는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 확대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대학 분교를, 외국 본교의 법인이 단독으로 세운 국내법인, 또는 국내 대학법인과 함께 세운 합작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음

단, 교육의 공공성과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대학순위 등을 기준으로 평판이 높은 외국대학에 한해 허용할 계획임

예: Center for World University, Times Higher Education Ranking 50위 이내

또한, 국내 대학구조개혁 및 정원감축 기조를 고려하여 설립되는 대학의 정원기존 국내 대학정원 범위 이내에서만 인정하고자 함

 

□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유치·집적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대학 밀집공간에, 국내‧외 최고 수준 대학의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국제적인 대학촌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송도 글로벌캠퍼스의 기숙사, 강의실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세계 각국 대학의 학생과 교수진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

송도의 시설 이용 관련 산업부‧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 예정

○ 또한, 참여대학 간 상호 학점인정 등을 통해 학생들이 각국의 우수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수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임

 

[어학캠프 활성화]

 

□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12월) 후속조치로, 금년 여름방학부터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가 허용

 

* 국가·지자체·교육청과 학교 간 MOU 체결을 통한 어학캠프 운영 가능

 

○ 교육부는 어학캠프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였고(’14.5), 이에 따라 ’14.7.30 현재 45개 학교에서 지자체·교육청과 MOU 체결을 완료하고 여름방학 중 어학캠프를 운영함

 

○ 교육부는 어학캠프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여 어학캠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지원하고, 향후 어학캠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해외 단기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여 유학비 지출을 축소하고, MOU 체결을 통해 고액 어학캠프 운영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음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교육부, 미래부)

 

교육부는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기술 사업화의 핵심 매개체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우수기술의 출자를 유도하고,

 

산학협력 중개센터*를 통해 대학의 우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자 함

* 대학과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산학협력 정보를 공유(www.UICC.re.kr)

 

민간기업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유상 증자 등으로 인해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의무 출자비율(20%)을 유지하게 못하게 된 경우에도 5년간 자회사 관계를 유지할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임

 

더불어,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학협력 관련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민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함

[국내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교육부, 법무부)

 

□ 한류 확산에 따라 중국 등 주변국에서 한국과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학·입국 요건을 완화하고, 민간의 우수 교육·훈련기관에도 유학생 유치를 허용하여 국내유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공계 유학생에 대해 한국어 능력기준(TOPIK)을 완화(3급→2급)하고,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입국 사증발급 심사를 간소화할 계획임

 

○ 현재는 정규 교육기관에서만 유학생 유치가 가능하나, 내년부터질 높은 교육시스템과 외국인 유학생 관리능력을 갖춘 민간의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유학생 사증발급이 가능하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사내대학 활성화]

 

사내대학* 설립·운용여건을 완화하여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학위취득을 돕는 사내대학을 활성화 하고자 함

 

* 평생교육법에 설치 근거를 둔 평생교육시설의 한 유형(동법 제32조), 8개 사내대학 운영 중(삼성전자공과대, 삼성중공업공과대, SPC식품과학대, 대우조선해양공과대, 현대중공업공과대, LH토지주택대, KDB금융대, 포스코기술대학)

 

현재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독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나 향후 기업 공동설립을 허용하고, 동일업종의 타사 재직자에게도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재직자에게 필요한 직무역량을 교육·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폴리텍을 통한 서비스인력 양성] (고용부)

 

현재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폴리텍 대학(34개교)서비스과정을 추가하고, 수도권 등 인력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형 서비스특화 폴리텍 설립을 추진할 계획임

 

○ 폴리텍에서의 서비스인력 양성은 대규모 시설 및 장비의 투자가 필요한 금융정보, 보건의료 분야 등 전문대학이나 민간 훈련기관 등을 통한 인력공급이 어려운 직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임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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