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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추진 본문
해양수산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추진
고부가가치 종합물류항만 육성 강화, 선박의 입출항 안전도모,
부두기능 조정을 통한 항만의 이용률 극대화 등
해양수산부는 “2011년 항만기본계획 수립(’11∼’20) 이후 글로벌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맞추어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16~’20)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상) 전국 60개 항만 중 국가관리 무역항 14개, 지방관리 무역항 15개, 국가관리 연안항 2개, 지방관리 연안항 18개 등 총 49개 / (기간) ’14.7∼’15.12
금번 수정계획에서는 글로벌 허브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성과를 평가하여 실질적인 고부가가치 종합물류항만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항로 및 수심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도출된 시설 및 운영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일부 항만의 화물종류별 항만시설의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화물수요에 맞게 항만기능을 재조정하여 운영 중인 항만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항만이용자, 관련업계,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정계획을 확정하고 ’15년 말 고시할 계획이다.
참고 1 |
|
항만기본계획 수립 근거 및 내용 |
ㅇ 항만기본계획 수립 근거
항만법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항만법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ㅇ 항만기본계획 내용
제6조 (항만기본계획의 내용) ①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항만의 관리·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4. 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시기에 관한 사항 등 |
ㅇ 기존 항만기본계획 비교
구 분 |
제1차 계획 |
제2차 계획 |
제2차 계획 수정계획 |
제3차 계획 |
제3차 계획 수정계획 |
수립일자 |
1995. 4. |
2001. 12 |
2006. 12 |
2011. 7 |
2015. 12 (예정) |
계획기간 |
1992~2001 |
2002~2011 |
2006~2011 |
2011~2020 |
2016~2020 |
투자계획 |
10조원 |
34조원 |
22조원 |
40조원 |
미정 |
물동량 |
9억톤 (’01년 기준) |
15억톤 (’11년 기준) |
14억원 (’11년 기준) |
18.1억톤 (’20년 기준) |
미정 |
참고 2 |
|
전국 지정 항만 위치도 |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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