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
- 송도 국제도시
- 인천경제자유구역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상가분양
- 좋은글
- 송도타운 상가임대
- 계양1구역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중개실무
- 송도국제도시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청솔부동산
- 청솔공인중개사
- 조은글
- 송도타운
- 공인중개사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신도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센토피아
- 조은 글
- 스마트밸리
- 좋은 글
- 송도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엄종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행복주택 건설’ 위한 건축기준 특례 마련 본문
‘행복주택 건설’ 위한 건축기준 특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복주택건설시 특례 등을 규정한「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4.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고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을 고려하여, 행복주택지구는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100분의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다.
행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화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령기준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하며, 녹지·공원 및 주차장을 법령기준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등과 관련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행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시, 전년도 3월말대비 시세 1,376억원(32.8%) 급증 (0) | 2014.04.22 |
---|---|
광주·전남지역 이전 공기업 올해 1,310명 채용, 112명은 지역인재 우선 (0) | 2014.04.22 |
'14.3월 전월세 거래량 142,289건, 전년동월대비 3.6% 증가 (0) | 2014.04.21 |
도화지구내 전국최초『누구나집』 공급 박차 (0) | 2014.04.18 |
인천 도화 도시개발사업구역내 ‘누구나 집’사업 안내 (0) | 2014.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