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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대국민캠페인 개최 본문
인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대국민캠페인 개최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하면 안돼요”
출처 : 인천시청
○ 인천시는 4월 16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오는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만 처리 가능(8.7시행) 이날 캠페인은 전국에서 1만여 명이 동시에 결집․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실시됐으며, 인천에서는 시 및 군․구의 상가 밀집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종합터미널, 신포시장, 주안역, 부평역 일원에서 공무원, 각 협회, 시민모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 이번 행사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에 대한 홍보 활동과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헤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확산과 더불어 붐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 특히,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들을 다양한 홍보물로 준비해 이·미용실, 음식점, 주요 상가에 사업자 대상 홍보물을 배부함으로써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했다.
○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제고와 수준향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정착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조기에 다져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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