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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공급 5년간 연장된다 본문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공급 5년간 연장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3월 31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3월 31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주택유형 |
종 전 (‘09.4월 이전) |
현 행 (‘09.4월이후~현재) |
국민주택등 §19① §19⑫ |
ㆍ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19①) |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건설량의 5% (임대주택은 10%) 특별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19⑫) |
민영주택 §19② |
ㆍ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 |
영구임대 §31⑥ |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 | |
국민임대 §32⑦ |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 |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 요청〔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3월 31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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