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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정보망 해킹관련 재발방지대책 추진

귀인 청솔 2014. 3. 11. 12:51

국토부, 부동산거래정보망 해킹관련 재발방지대책 추진

 

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 전면교체
개인정보 암호화 및 1년 후 삭제 의무화 등 운영규정 전면개정
중장기적으로 공공용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경찰청 수사결과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침입해 악성코드를 설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TANK 21)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부동산거래 DB 정보의 외부 유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힘

국토교통부 재발방지대책
 

해킹재발 방지 및 부동산거래에 따르는 국민들의 귀중한 개인정보 철저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고자 함


① 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 전면교체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하여 현재의 부동산거래정보망 TANK 21을 빠르면 2014년 6월부터 보안성을 한층 강화한 신규 정보망으로 교체하기로 함

신규 정보망을 가동하기 전에 우리부, 안행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취약점으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로 하여금 시스템 개선 및 보완조치를 취한 후 신규 정보망을 가동하도록 할 계획임

또한, 부동산거래정보망 전면교체와 병행하여 협회의 정보망 운영부서를 확대개편하여 보안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도록 할 계획임

② 법제도 개선 및 정부합동 지도감독 강화

(a) 협회 운영규정 전면개정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재검토하여 금년도 상반기중으로 전면개정을 추진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보관금지, 기타 개인정보 거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1년간만 보관 후 삭제 등

(b)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기적 합동검사 등 국토부, 안행부, 미래창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체계 강화

③ 신규 부동산거래정보망 전면교체 이전 현행 TANK 21 시스템에 대한 운영감독 철저 (2.18일 이후 시행중)
* 1년 이상 보관된 개인정보 삭제, TANK 21 DB서버와 협회 홈피 분리, 접근제어·암호화 등 보안장비 설치·운영, 피해예방가이드라인 배포, 보안전문업체 24시간 보안관제, 내부직원 및 외부업체 근무수칙 마련,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등

④ 중장기적으로 국토교통부가 공공용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추진

공공성이 있는 부동산거래정보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전자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부동산거래신고, 세무신고 및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물 등록 및 중개거래 지원이 주 목적인 협회의 신규 부동산거래정보망과도 연계하는 방안 강구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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