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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속물매수청구 본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 부속물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임차인이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 측의 묵시적 동의 하에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부속시킨 경우(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 부속물청구권을 부정한 사례
· 임차인이 카페영업을 위해 시설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 시설공사를 하거나 창고지붕의 보수공사를 한 경우(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