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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귀인 청솔 2012. 3. 6. 19:31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때 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주택법」 제51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 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주택법」 제51조,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도 그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합니다(서울지법 1995. 10. 13. 선고 95나19781 판결).
-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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