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송도국제도시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신도시
- 좋은글
- 송도타운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좋은 글
- 엄종수
- 조은글
- 조은 글
- 청솔부동산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인천경제자유구역
- 스마트밸리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엄종수
- 중개실무
- 상가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엄종수
- 계양1구역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 송도 국제도시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늘리기가 쉬워진다 ! 본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늘리기가 쉬워진다 !
-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 15%까지 확대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5%까지 증가하여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서승환 장관)은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12.12.24)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과 국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위치)을 표기하여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금년 4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참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해킹에 따른 대책 (0) | 2014.02.19 |
---|---|
인천도시공사 인천 9개 군구 협력 관광진흥 공동사업 최초 국비확보 (0) | 2014.02.18 |
인천도시공사 만석웰카운티 아파트 단지내 상가 공급 (0) | 2014.02.17 |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 사업계획 확정 (0) | 2014.02.17 |
인천시 2월, 중국관광객 10만명 기획유치 성공 (0) | 2014.02.14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