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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후보지 지자체 협의 및 검증 강화한다 본문
행복주택 후보지 지자체 협의 및 검증 강화한다
- 후보지 선정 협의회 등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시스템 개선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행복주택 후보지 발굴·선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후보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자체와도 협력하여 후보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후보지 선정단계에서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후보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논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굴·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지방 정부와,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부지를 발굴·선정한다는 방침이다.
* 주민공람 전까지 관련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복주택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14 시행)
우선, LH,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발굴하여 건의한 부지를 공공주택법령 등에 따른 공식적인 주택지구 지정 제안 등 관련 절차를 시작하기 이전에 지자체, 시행자 등 관련기관 회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원하는지 여부와 사업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공식적으로 지구지정 등이 제안되면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등 후보지 확정단계에서 주택, 도시, 교통,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주택수요 및 주택시장 영향, 도시계획과의 조화성, 교통·교육·환경 영향,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운영지침 등 제도개선 및 협의회 구성 절차를 거쳐 2월부터는 개선된 후보지 선정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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