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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등 9개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 탄력 본문
구리~포천 등 9개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 탄력
- 용지보상비 증액·선보상 실시키로…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구리~포천, 광주~원주, 상주~영천 등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9개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이 원활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적기 준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예산에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비 약 1조원을 반영(’13년 예산 7천억 원 대비 약 43% 증액)하였으며, 보상 과정에서 부족한 보상비(약 7천억 원)는 선(先)보상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300억 원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활한 보상이 가능해져 건설 중인 사업(구리포천 등 9개, 실시설계 중인 사업 포함)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민자고속도로는 건설 후 국가의 소유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30년)만 가지게 되므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정부에서 취득하여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대부분 착공 후 2~4년차 되는 사업(공사기간 5년)으로서 보상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며 ’14년도에만 약 1조 7천억 원이 필요하다.
* 연차별 적정 보상비율 : 1년차(20%), 2년차(50%), 3년차(75%), 4년차(95%), 5년차(100%)
이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14년 예산에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조원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부족액은 선보상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 선보상이란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먼저 보상하고 원리금은 추후에 국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상환하는 제도
’14년 예산총칙에 선보상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재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용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보상비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및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제 발생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민간의 건설공사 유발효과(보상비의 약 2배인 3조 4천억원 이상의 공사비 투자 유발)가 커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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