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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5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본문
석남5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42호
석남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04호(2009.09.28)로 지정된 석남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103호(2013.11.25)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되었기에 같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구역의 명칭 : 석남5주택재개발정비구역
2.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석남5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70번지 일원 |
58,652 |
감)58,652 |
- |
해제 |
구 역 명 |
변경내용 |
변경(해제)사유 |
비 고 |
석남5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정비구역 해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 |
|
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환원에 관한 사항
○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 석남5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한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폐지
3. 공람에 관한 사항
가. 공람기간 : 2014.1.13 ~ 2014.2.14
나. 공람장소 :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72~3)
다. 공람내용 : 석남5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
4. 관련도서 : 게재생략(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공 람 의 견 서
공람내용 |
석남5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 |||
공람기간 |
2014.1.13 ~ 2014.2.14 | |||
부동산 소재지 |
| |||
제출인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제출일 |
| |||
내 용
|
출처 : 인천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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