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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취소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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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취소고시

귀인 청솔 2013. 12. 9. 15:39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 - 115호

 

 

석남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2009.08.21일자로 조합설립인가 된 석남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도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이에 고시합니다.

 

 

2013. 12. 0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조합명칭

①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② 조 합 명 칭 : 석남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①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2, 586번지 일원

② 면 적 : 51,447.2㎡

 

3. 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

① 조합 설립인가 취소일자 : 2013. 12. 09

② 취소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의한 조합 설립인가 취소(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의 해산 신청)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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