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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취소고시 본문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 - 115호
석남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2009.08.21일자로 조합설립인가 된 석남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이에 고시합니다.
2013. 12. 0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조합명칭
①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② 조 합 명 칭 : 석남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①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2, 586번지 일원
② 면 적 : 51,447.2㎡
3. 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
① 조합 설립인가 취소일자 : 2013. 12. 09
② 취소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의한 조합 설립인가 취소(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의 해산 신청)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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