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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정비사업

제2차 7개 시ㆍ도 정비사업 실무협의회 개최

귀인 청솔 2013. 10. 29. 08:43

 

제2차 7개 시ㆍ도 정비사업 실무협의회 개최

 

(부산시·대구시·인천시·광주시·대전시·울산시·경기도)

 

□ 제2차 7개 시․도 정비사업 실무협의회 개최

○ 재개발 등 정비사업분야 정보교환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제안해 구성된 7개 시ㆍ도(6개 광역시ㆍ경기도) 정비사업 실무협의회가 부산에서 개최됐다.

○ 지난 해 인천에서 최초로 개최된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7개 시ㆍ도 정비사업 실무협의회는 10. 24 ~ 10. 25일까지 이틀간 부산시 인재개발원에서 7개 시․도 정비사업 실무자 33명이 참석(부산시ㆍ대구시ㆍ인천시ㆍ광주시ㆍ대전시ㆍ울산시)한 가운데 각 시․도의 높은 관심속에 열띤 회의가 이루어 졌다.

 

○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각 시․도의 정비사업 현안 문제에 대한 과제발표 및 토의가 있었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안전한 연착륙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법령 및 제도개선 요구를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인천시의 주요안건 및 공동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일몰제 확대 적용

-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 인천시(‘13. 10. 28현재)

구 분

정비(예정)

구 역

추진위

미구성

추진

소계

추진 중인 사업

준공

추진위

구 성

정비구역

지 정

조합설립

인 가

사업시행인 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착 공

(시공중)

합 계

144

5

137

6

41

37

46

1

6

2

재개발

89

2

87

5

19

29

32

 

2

-

재건축

28

3

25

1

12

4

7

1

-

-

도시환경

17

0

17

-

9

4

3

-

1

-

주거환경

10

0

8

-

1

-

4

-

3

2

 

그 동안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사업추진 시한에 대한 일몰제 적용이 정비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되지 않을 경우에만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나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재개발․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추진위위원회 설립단계, 조합설립 단계에서도 일정기간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였으며 우리 시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144개 정비(예정)구역 중 17개구역으로 전체 중 11.8%를 차지하고 있다.

② 토지등소유자의 사업동의에 있어 국․공유지 포함여부 명확화

○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기준에 의하면 국․공유지의 경우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공유지가 많은 구역의 경우에는 개발구역 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왜곡될 수지가 있고 국․공유지를 용한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구역 내의 국․공유지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에 국․공유지의 관리청에서 사업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했다.

③ 조합 등 해산동의율 완화

○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과반 이상이나 지등소유자의 과반이상 동의를 얻어 해산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이 어려워 주민들이 추진위․조합을 해산을 하고자 하나 소유자 미거주, 사업 반대주체의 조직력 부재 등으로 해산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진행이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추진위 해산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1/3이상 동의로 완화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정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자유롭게 하도록 건의했다.

다만, 조합해산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 만큼 해산 시에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이상 동의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④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확대

○ 추진위 및 조합 설립 후 2년 및 3년이 되는 날까지 후속 사업진행이 없을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구역 등 해산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에 있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어 법 시행 이전(2012.2.1)에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고 전체 정비구역 중 90%이상이 법 시행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된 점을 감안해

○ 법 시행 이전인 2012. 2. 1.이전에 추진위 승인 후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일몰제 규정을 련하여 현실적으로 진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선을 통해 건실한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⑤ 또한 이러한 인천시의 건의사항 및 부산시의 정비기금 재원조성 의무화 방안, 대구시의 정비구역 등 해제절차 개선 등 총 26건을 골자로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건의사항의 관철을 위해 7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2012년 건의 안건 중 미해결 6건에 대해서는 다시 건의 하여 반영(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추진위, 조합 사용(매몰)비용 국비지원

○ 우선매각 대상 임대아파트의 가격 현실화

- 표준건축비, 토지 기부체납 → 일반분양가로 매입

○ 추진위원회, 조합 해산 관련 규정 효력 연장 등

- 2014. 2. 1.까지 유효 → 2015. 2. 1.까지 1년 연장

 

□ 7개 시ㆍ도 정비사업 실무협의회의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정비사업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최기관인 부산시에서 7개 시도가 공동 건의한 대 정부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하여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 날 참석한 시ㆍ도의 부서장 및 실무진들은 앞으로도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정비사업 발전에 여하기로 하고, 7대 시․도 정비사업 실무협의회를 좀 더 조직화하정비사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대구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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