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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 시공사와 간담회 실시

귀인 청솔 2013. 10. 2. 18:43

인천시, 정비사업 시공사와 간담회 실시

 

 

인천시, 정비사업 시공사와 간담회 실시

 

- 시민이 중심이 되는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 -

 

 

○ 인천시는 10. 2일 16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원도심 정비사업 시공사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 정체된 정비사업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28개 시공사 중 21개 시공사를 대상으로 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에 관한 시의 정책을 공유하고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공사의 애로․건의 사항과 추진계획을 경청했으며, 나머지 6개 시공사와는 별도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참석대상 시공사 》

계룡건설(주), 금호건설(주),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두산건설(주), 롯데건설(주), 벽산건설(주), 삼성물산(주), 쌍용건설(주), 이수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태영건설(주), (주)포스코건설, 풍림산업(주), 한신공영(주), (주)한진중공업, (주)한화건설, 현대건설(주), GS건설(주), SK건설(주), STX건설(주)

 

○ 이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시공사가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선택과 집중에 따른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사전협의를 하고 기업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지난 2. 20일에도 16개 회사 22명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시공사 간담회를 실시 한 바 있다.

당시 시공사들은 공공주택(보금자리)건설중단,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구조개선, 용적률 및 임대주택 비율 등 규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해결 등에 대해 건의하였고, 인천시에서는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행정지원을 실시했다.

- 중앙정부 건의 사항으로는

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지출비용 국비지원

⇒ 추진위원 뿐만 아니라 조합까지 포함

나. 임대주택 건설규모 및 비율 조정권한 지방 이양

⇒ 주택재개발사업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 지역 여건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국비의 실질적 지원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상에 제외

국비지원예산 확보 및 해제 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새로이 지정하는 절차 불합리

라. 자금대여 법인의 손금처리 등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국회 계류중)

- 행정지원 사항으로는

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지원 강화

⇒ 전담기구 신설 : 원도심활성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45명)

나. 공동주택 단지 내 차도율 15% → 35%까지 완화

다. 건축물 인동거리를 높이의 1.0 → 0.8배로 완화( 건축조례 개정)

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 275% 완화

⇒ 도시계획심의를 통하여 용적률 완화

마. 노외 주차장 0.6% 이상 설치 완화

⇒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바. 법정기반시설 이외의 시설 기부채납 지양․환원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시설 환원(감사원)

사.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공

⇒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또한, 인천시에서는 정비사업의 지연․중단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정비구역의 시공사․토지등 소유자․구청 등을 대상으로 ‘현장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한편, 주민지원 ‘자문변호사’ 등을 구성하여 총 65회 3,000여명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돕고자 홍보를 실시했다.

 

○ 이에 따라 인천시는 2차 구조개선을 통해 167개 구역 중 23개소를 해제 하고 144개 구역으로 축소하였다.

<2013. 9. 23. 현재>

정 비

(예정)

구 역

추진위

미구성

소 계

추 진 중 인 사 업

완료

사업

추진위

구 성

정비구역

지 정

조합설립

인 가

사업시행

인 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착 공

(시공중)

144

5

137

6

41

37

46

1

6

2

 

○ 정비사업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중시하면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매몰비용은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추진위원회까지 사용한 정상적인 매몰비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국가와 토지등소유자 그리고 비용 대여자인 시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의 참여하에 책임분담 구조가 마련되고 이를 일반 시민들이 수용하는 선에서 법제화된 다음에야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 또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증진을 위해 선별적으로 용적률 및 기반시설 부담률 완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 아울러,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이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정비·보전·관리 형태로 전환하는 저층주거지 특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업 8개 구역에 대하여 주민주도로 주민협의체 구성 등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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